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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 했는데도 수당을 줘야 한다고요? 연차사용촉진 FAQ 7가지

2025-10-29

연차사용촉진은 연차 휴가 사용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직원이 미리 연차를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해진 절차에 따라 휴가 사용을 안내하는 제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르면 사용자가 정해진 방식으로 휴가 사용을 안내했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연차촉진 시행 시기와 절차 외에도 여전히 실무에서는 촉진 대상, 날짜 변경 시 유의점 등 헷갈리는 부분이 많은데요.

따라서 이번 글에서는 이러한 사례를 중심으로 연차사용촉진과 관련해 자주 묻는 질문(FAQ) 7가지를 확인해보겠습니다.

Q1. 연차촉진을 안내하면 바로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사라지나요?

단순히 안내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연차촉진은 직원에게 미사용 연차휴가 일수와 함께 사용 시기를 지정할 수 있도록 반드시 서면으로 개별 안내를 해야 하는데요.

이때 서면 촉구뿐 아니라 실제로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까지 충족해야 연차수당 면제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부서 업무상 바쁘다는 이유로 신청을 반려하거나 승인 자체를 미루면 안내 서류를 돌렸어도 사실상 사용 방해로 간주되어 수당 지급 의무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Q2. 연차촉진 이후 직원이 날짜 변경을 요청하면 반드시 수용해야 하나요?

반드시 수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연차촉진은 사용자가 미사용 연차의 사용 시기를 지정하는 제도이지만 휴가 사용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불가피한 사유(육아 사정, 치료 일정, 필수시험일 등)가 있다면 사용일 변경 협의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날짜 변경 시 직원의 요청 사유와 협의 결과를 기록으로 남기면 추후 일어날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Q3. 연차촉진은 매년 시행해야 하나요?

연차사용촉진 제도는 해당 연도에 새로 발생한 연차에 대해 적용할 수 있는 제도이므로 매년 진행해야 합니다.

새롭게 발생한 연차일수에 대해서는 매년 동일한 절차(1차 통보 후 2차 지정 안내)대로 진행해야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회계연도를 1월~12월로 운영하는 경우 1차 촉진은 7월 1일부터 10일 이내, 2차 촉진은 10월 31일까지 이행해야 연차수당 지급 의무를 피할 수 있습니다.

연차촉진 일정 자세히 알아보기 >

Q4. 연차촉진 기간 중 직원이 퇴사하면 어떤 기준으로 적용되나요?

퇴사자에 대한 연차촉진 효력은 ‘실제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었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촉진 통보 이후 퇴사일까지 충분한 사용 기간이 있었고 회사가 연차 사용을 승인 가능한 상태로 두었다면 면책이 인정됩니다.

하지만 촉진 직후 곧바로 직원이 퇴사했거나 회사 사정(인수인계·업무량 등)으로 인해 실제로 연차를 사용할 수 없었던 경우라면, 형식적으로 촉진을 했더라도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그대로 남습니다.

Q5. 연차촉진 통보 이후 회사가 날짜 변경을 요청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회사 사정으로 인해 직원에게 사용일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법적으로 실질적 사용 방해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연차촉진의 본질은 휴가 사용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인데, 회사가 사후적으로 일정 변경을 유도하면 기회를 제한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특히 전년 대비 매출 피크 기간, 감사 대응 등 조직 사정을 이유로 변경을 요구하면 노동부 실무에서는 연차 사용 기회 미제공으로 간주해 결국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책임이 유지됩니다.

🔎 실제 현장 케이스 예시

예시 상황 이유 결과
강남점 매장 : 12/20 연차 사용일 지정 후 크리스마스 시즌이라 바쁘니 그 주는 연차를 사용할 수 없음 공지 사용 기회 박탈 (실질 방해) 촉진 효력 무효
본사팀 : 지정일 안내 이후 결산 일정 이유로 팀 공지로 전면 연기 회사 사정으로 ‘승인거절’과 동일 촉진 효력 무효
반대로 직원 요청(육아/치료 등)으로 변경 협의 근로자 사유 기록 + 대체일 제공 촉진 유지 가능

Q6. 연차촉진으로 지정한 날, 직원이 출근했다면 연차 사용으로 간주할 수 있을까요?

사용자가 지정한 날에 휴가 사용이 가능한 상태를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면책은 가능할 수 있으나 휴가 자체를 자동 소진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출근했더라도 회사가 강제로 연차 차감할 권한은 없으며 이 경우 연차는 남아 있는 상태로 유지됩니다.

단, 지정된 휴가일에 근로자가 출근하더라도 사용자가 노무수령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면 이는 정당한 거부로 인정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차촉진제도 운영 시 알아야 할 노무수령거부 자세히 알아보기 >

Q7. 전자문서로 고지한 경우, 열람 기록은 얼마나 보관해야 하나요?

노동부 감독 실무에서는 근로기준법 제42조에 따라 임금대장·연차관리 기록 등과 동일하게 3년 보관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자 고지 또한 서면 고지로 인정되기 때문에 서면의 효력 보존과 동일 기준을 적용한다는 취지입니다.

📁 보관 항목 예시

  • 발송 내역
  • 열람(확인) 로그
  • 변경/이의 신청 기록
  • 전자서명 or 확인 버튼 이력

연차촉진은 단순히 사용 안내를 고지하는 절차가 아니라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했는지가 핵심입니다.

형식적인 서면 안내만으로는 면책이 인정되지 않으며 전자문서로 고지하더라도 열람 기록과 사용 가능성 입증이 부족하면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그대로 남을 수도 있는데요.

연차사용촉진 제도는 인건비 절감과 법적 리스크 예방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인 만큼 사업장 내 연차 사용 환경과 관리 체계를 함께 점검하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번 기회에 직원 연차 현황과 근태 데이터를 자동으로 관리하고 촉진 절차까지 간편하게 운영할 수 있는 샤플과 함께 연차촉진을 준비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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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 손쉽게 시작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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