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주근로시간제는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근로자 대상으로 근로시간을 인정하는 제도로 근로자가 사업장 밖에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내는 경우 도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더라도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하면 도입이 불가능합니다.
1.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2.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 간주근로시간제를 도입하는 경우, 기업은 근로자가 실제 근로한 시간과 관계없이 소정근로시간, 업무수행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시간, 노 · 사가 서면으로 합의한 시간 중 하나를 바탕으로 근로시간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1. 당초에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도록 되어 있는 상태적인 사업장 밖 근로
2. 상태적인 사업장 밖 근로와 사업장 내 근로가 혼합된 근로
3. 사업장 내 근로가 원칙이나 출장 등 일시적인 필요로 사업장 밖에서 수행하는 근로 등
간주근로시간제 활용이 가능한 업종은 위와 같이 분류할 수 있는데요. 주로 외근이 많은 영업직, A/S 업무, 택시운송업, 재택근무 등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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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로시간제에 포함되는 제도에는 간주근로시간제를 제외하고 탄력적근로시간제, 선택적근로시간제, 재량근로시간제가 있습니다. 이중 간주근로, 탄력적근로, 선택적근로 시간제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탄력적,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사내 규정에 따라 정해진 근로시간 내에서 시간을 조정 및 배분을 하기 때문에 근로시간 형태에 변화가 있지만 간주근로시간제는 근로시간 형태의 변경 없이 근로시간을 계산하는 방법을 편하게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1) 사업장 밖의 근로일 것
간주근로시간제를 도입하려면 기본적으로 사업장 밖의 근로하는 지 판단을 해야하는데요. 사업장 밖의 근로를 판단할 때는 근로의 장소적 측면과 근로수행의 형태적 측면을 함께 고려해 판단해야 합니다.
2)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울 것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는 경우에도 근로자의 시업시각과 종업시각이 자유롭게 결정되어야 하며, 근로자의 조건이나 업무 상태에 따라 근로시간의 장단이 결정돼야 합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구체적인 지휘와 감독을 할 수 있는 사업장 밖 근로의 경우에는 근로시간의 산정이 가능하므로, 간주근로시간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근로한 것으로 인정하는 시간을 규정
간주근로시간제 도입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인정하는 근로시간 기준을 규정해야 하는데요. 규정할 수 있는 방법은 3가지로 나뉩니다.
근무장소 이외의 근로조건이 변경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외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를 얻어 실시 가능하며, 취업규칙 변경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근무장소 이외에 근로시간, 임금 결정 등의 다른 근로조건이 변경되면 취업규칙에 명시하여 혼란을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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