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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당일 퇴사 시 인사담당자가 챙겨야 할 3가지

2025-12-15

직원을 채용한 이후 수습기간 내 퇴사가 결정되었을때 수습기간이라는 이유로 퇴사 절차를 간단하게 처리하거나 일부 절차를 누락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요.

수습기간 중 퇴사 역시 근로기준법에 따른 명확한 기준으로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수습기간이라고 해서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절차는 거의 없으며 오히려 처리 기준이 불명확할 경우 인사 리스크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수습기간 중 직원 퇴사 시 인사담당자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과 운영 기준, 자주 묻는 질문까지 확인해보겠습니다.

1. 수습사원도 일반 직원과 동일한 법적 보호를 받아요!

수습기간이란 근로자가 정식 배치되기 전 업무 적합성·역량·조직 적응도를 확인하기 위해 설정하는 초기 근무 기간을 의미합니다.

다만 수습기간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법정 제도가 아닌 회사가 임의로 설정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반드시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에 관련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또한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은 이미 성립된 상태이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정식 근로자임을 명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수습기간 급여 및 운영 기준 자세히 알아보기 >

2. 수습기간 당일 퇴사도 가능한가요?

수습기간은 단순히 회사가 직원을 평가하는 기간일 뿐 퇴사를 제한하는 기간이 아니므로 근로자는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퇴사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수습 당일 퇴사라 하더라도 근무한 시간에 대한 급여는 반드시 지급해야 하며 4대보험 상실신고도 정상적으로 처리해야 하는데요.

특히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전 통보 없이도 즉시 퇴사가 인정될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 회사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 임금 체불, 근로계약서와 다른 근로조건 적용,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등으로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일 경우
  • 근로자의 건강상 문제 :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인해 즉시 근로 제공이 어려운 경우
  • 회사와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 회사와 근로자가 당일 퇴사에 대해 명확히 합의한 경우

3. 수습기간 퇴사 시 반드시 챙겨야 할 사항 3가지

▪ 급여 정산

수습기간 중 퇴사하더라도 실제 근무한 기간에 대한 급여는 전액 지급 대상입니다.

급여는 근무일수 또는 근무시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며 수습기간 급여 감액을 적용하고 있다면 최저임금의 90% 감액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정산된 급여는 퇴사일이 포함된 급여 지급일에 맞춰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수습기간이라는 이유로 급여를 감액하거나 지급을 미루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4대보험 상실신고 기한

수습기간 퇴사 시에도 4대보험 상실신고는 예외 없이 필수입니다.

  • 상실일 : 실제 퇴사일(마지막 근무일 기준)
  • 신고 기한 : 퇴사일 다음 날부터 14일 이내

상실신고가 지연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직원의 실업급여 신청이나 건강보험 자격 처리가 늦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 퇴사라고 해서 4대보험 신고 절차가 달라지지는 않으므로 일반 퇴사와 동일한 기준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 근로계약 종료 처리

수습기간은 평가 근무 기간에 해당하지만 근로계약 자체는 이미 유효하게 체결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퇴사 시에는 다음과 같은 근로계약 종료 절차를 명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 근로계약 종료일 확정
  • 인사시스템 및 근태 기록 종료 처리
  • 사내 계정·업무 시스템 접근 권한 회수
  • 퇴사 사유 명확화 (자진퇴사 / 권고사직 / 해고 여부 구분)

특히 퇴사 사유는 실업급여 수급 여부 판단과 노동 분쟁 발생 시 핵심 판단 기준이 되는 요소이므로 모호한 표현이나 내부 기준 없는 분류는 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 수습기간 퇴사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Q. 수습기간 중 퇴사 시 급여는 동일하게 지급하나요?

A. 네, 수습기간 중이라도 근무한 기간에 대한 임금은 전액 지급 대상입니다.

수습기간은 근로계약의 일부이기 때문에 퇴사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근무한 기간에 대한 급여는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아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해서는 수습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 적용이 가능합니다.

  •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 단순노무직이 아닌 직무인 경우
  • 수습기간이 3개월 이내인 경우

위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않는다면 최저임금 100% 지급이 원칙입니다.

Q. 수습기간 퇴사 시 사직서를 꼭 받아야 하나요?

A. 법적 의무는 없지만 실무적으로는 받아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직서는 근로자의 자발적인 퇴사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향후 부당해고 주장이나 노동 분쟁이 발생했을 때 회사를 보호할 수 있는 핵심 증빙입니다.

만약 사직서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이메일·메신저 등으로 전달받은 관련 내용을 캡처하거나 저장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Q. 직원이 수습기간 중 퇴사하면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나요?

A. 퇴사 사유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 여부가 달라집니다.

  • 개인 사정으로 자진퇴사한 경우 →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 회사의 일방적 해고 또는 근로조건 위반이 있는 경우 → 실업급여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퇴사 전 18개월 중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수습기간이 3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고 자진퇴사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수습기간 중 직원이 퇴사할 경우 인사담당자가 알아야 할 주요 사항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수습기간 퇴사는 인사담당자에게 예상치 못한 상황일 수 있지만 수습기간 중 퇴사라 하더라도 급여 지급, 4대보험 처리, 근로계약 종료 절차는 모두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을 반드시 인지해야 합니다.

이번 글을 참고해 수습기간의 특징과 관련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수습기간 운영과 퇴사 업무 역시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해보시기 바랍니다.

간편한 수습근로자 근태 관리 알아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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