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용근로자를 고용했다면, 매월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이 신고만 제대로 하면 고용·산재보험 취득 및 상실을 한 번에 처리하고, 국세청 지급명세서 제출이 면제돼 실무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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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꼭 포함돼야 하는 항목이니, 문서 제출 전에 꼭 확인해 보세요. 누락되면 지급명세서 면제 특례가 적용되지 않거나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으니 제출 전에 꼭 확인하세요!
필수 포함 항목
→ 특히 ‘기타 개인사정에 의한 이직’ 선택 시에는 자발적 퇴사로 간주되어 실업급여가 제한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보수지급기초일수는 근무 여부가 아니라 임금이 지급되는 날인지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 일용직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제출기한부터 작성법 유의사항까지 자세히 알아보기 >

근로내용 확인신고는 매달 15일 전에 일용직 근로자의 정확한 근무일수가 있어야만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출퇴근 기록을 엑셀이나 수기로 모으면 누락·오류가 쉽게 발생하고, 직원마다 근로시간이나 가산근로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느라 시간이 오래 걸리고 실무 부담이 커집니다.
샤플의 [근태 종합 리포트]를 활용하면 이 과정이 훨씬 간단해져요! 출퇴근 기록을 기반으로 직원별 근무일수가 자동 계산되고, 총 근무시간·가산 근로시간 등 신고에 필요한 핵심 정보가 한 번에 정리된 리포트로 만들어져 실무에 바로 활용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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