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서는 근로자와 사업주 대상으로 다양한 임신출산육아기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번 글에서는 임신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는 단축근무 제도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임산부 단축근무 신청 대상, 방법부터 인사담당자가 알아둬야 할 운영 시 주의사항까지 자세하게 확인해보세요.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의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74조 7항에 따른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통해 하루 2시간까지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산·조산 등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임신 주수와 관계없이 임신 전 기간 동안 단축근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의 3일 전까지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 및 종료 예정일, 근무 개시 시각 및 종료 시각 등을 적은 신청서(전자문서 포함)와 임신확인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는 정해진 단일 양식이 없으므로 사내 규정에 맞춰 작성하시면 됩니다. 사내 양식이 없을 경우 아래 링크에서 임산부 단축근무 신청서 양식을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계약직, 파견직, 단시간 근로자 등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임신 근로자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에 따라 고용형태나 근속기간, 근로계약 기간과 무관하게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또는 유산·조산 위험이 있는 경우 전 기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실제 근로시간이 하루 6시간 이상인 경우에만 단축근무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임산부 단축근무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사용자는 대체 인력 투입 가능 여부를 검토한 뒤 서면으로 승인 여부를 회신해야 합니다.
단축근무가 승인되면 근로자의 출퇴근 시간과 근무일정을 조정하고 단축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근태 및 급여를 관리해야 합니다.
법에서는 단축근로의 사용 시간을 출근 전·퇴근 후·근무 중 등 특정 시간대로 제한하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와 사용자가 협의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출근 시간을 2시간 단축해 10시 출근 - 18시 퇴근을 하거나, 퇴근 시간을 2시간 단축해 9시 출근 - 16시 퇴근하는 방식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근로자의 근무 스케줄과 인수인계 계획을 사전에 조정하고 필요 시 교대근무자나 대체인력 운영계획을 미리 마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임산부 근로자의 단축근무 신청은 원칙적으로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예: 안전사고 위험, 대체 불가능한 필수 인력 등)가 있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거부할 수 있으며 이때에도 반드시 서면으로 사유를 명시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경우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임산부 근로자에게는 단축근무를 이유로 어떠한 인사상 불이익도 줄 수 없으며, 단축된 시간만큼을 제외하고는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인사평가 점수를 낮추거나 승진·계약 연장에서 제외하는 것 모두 법 위반입니다.
임산부 단축근무 기간 중 근로자의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는 모두 금지됩니다.
따라서 근무시간 종료 후 출퇴근 기록을 기록할 수 없거나 자동 차단 기능이 있는 근태관리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A. 네, 동일하게 지급됩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더라도 단축된 근로시간은 근무한 것으로 간주되어 단축근무 기간 동안에도 연차유급휴가는 기존과 동일하게 부여해야 합니다.
즉, 근로시간이 줄었다는 이유로 연차가 줄어들거나 차감되는 일은 없습니다.
A. 법적으로 재작성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시간과 급여 등 일부 근로조건이 변경되므로, 노사 간 협의하에 변경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단축근무 기간, 적용 시작일, 급여 산정 방식 등을 기재하면 추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A. 네,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에 따라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6시간까지 단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 35시간제(1일 7시간) 근로자라면 최대 1시간만 단축 가능(총 6시간 근무)하며, 기본 근로시간이 6시간 이하인 경우에는 별도의 단축 근무가 불가합니다.
지금까지 임산부 단축근부 제도 운영과 신청 방법, 주의사항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근로자의 건강 보호는 물론 장기적으로 기업 문화의 신뢰도를 높이는 중요한 제도 중 하나인데요.
샤플에서는 임부 관리 기능을 활용해 임산부 직원 맞춤형 근로정책을 간편하게 적용할 수 있으며 시스템에 설정만 해두면 출퇴근과 근무일정을 일반 근로자와 쉽게 구분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