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포인트는 근로자의 조직 만족도와 복지를 높이기 위해 회사가 일정 금액의 포인트를 제공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해당 제도를 통해 근로자는 지급받은 포인트를 사내 복지몰이나 회사가 지정한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인사담당자는 복지포인트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과세 대상인지, 중도 입·퇴사자 처리 시에는 어떤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 정확히 이해해야 하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인사 실무에서 가장 헷갈리는 포인트를 FAQ 형식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 아니요, 원칙적으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복지포인트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라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복리후생 제도로 봅니다. 이 때문에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나 연차수당 산정 기준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A. 네,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입니다.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에는 해당하지 않더라도, 소득세법상 ‘근로와 관련해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으로 보아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에 따라 국세청 기준에 따라 급여에 합산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A. 아니요, 원칙적으로 평균임금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퇴직금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역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을 전제로 합니다. 대법원은 복지포인트에 대해 사용처가 제한되고, 현금성과 교환성이 낮으며, 소멸성이 있다는 점을 들어 임금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임금성이 인정되어 퇴직금 정산 시 반영될 수 있습니다.
A. 정기적인 지급 사실만으로는 임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임금성 판단에는 ‘정기성’외에도 근로의 대가성, 지급 의무성, 지급 조건이 함께 고려됩니다. 매년 동일한 시점에 일괄 배정되더라도, 근무 실적이나 성과와 무관하게 복지 목적에 따라 사용처가 제한된 형태로 제공된다면 임금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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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입·퇴사 시점에 따른 지급 기준과 회수 여부를 사전에 명확히 정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간 복지포인트를 제공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기준을 취업규칙이나 복지 운영 기준에 명시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A. 결제 방식에 따라 다르며,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복지포인트가 근로소득으로 과세되었더라도, 근로자 본인 명의의 신용·체크 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한 경우에만 연말정산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복지몰 전용 결제, 법인 명의 카드, 회사 계약 결제 방식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개인 사용 내역으로 인정되지 않아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사내 복지포인트 운영 시 실무적인 인사담당자들의 어려움을 담은 FAQ 모음을 살펴보았습니다.
복지포인트는 잘 운영하면 근로자의 만족도를 높이는 효과적인 복지 수단이지만, 운영 방식에 따라 통상임금·퇴직금·과세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인사 담당자들은 복지포인트 운영 시 임금성과 과세 실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과세 제도 기준을 점검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