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에 대한 대가로 임금(급여)을 지급해야 하는데요. 이때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임금 지급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임금⋅급여 지급에 관한 4가지 원칙과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자주 묻는 질문 (FAQ)을 통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임금 지급의 원칙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지켜야 하는 규칙을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임금 지급의 원칙을 4가지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각각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직접 지급의 원칙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본 내용은 근로자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 친권자, 후견인 등 제3자에게 지급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마련되었는데요.
이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주거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도 해당 근로자에게 임금 수령 사실을 통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 근로자 혹은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 중인 사용자라면 이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직접 지급의 원칙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예외 사항을 규정할 수 없으며, 노동조합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단 법원의 판결을 통해 압류된 임금을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것은 예외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 전액 지급의 원칙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의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간혹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임금의 일부를 가불받거나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처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청구해야 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도 사용자는 근로자의 임금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대판 1976. 09. 28, 75다1768).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먼저 지급한 후, 근로자가 반환해야 하는 금액을 청구하여 전액 지급의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단 법령이나 단체협약 등에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근로자의 4대보험료나 세금을 사용자가 대신 납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공제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 통화 지급의 원칙
사용자는 근로자의 임금을 국내에서 통용되는 화폐(통화)로 지급해야 합니다. 즉 사용자는 화폐에 갈음하여 물건, 현물 등이나 외환으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데요.
단 법령이나 단체협약 등에서 정하고 있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통화 외의 것을 임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는 단체협약 등을 통해 상여금⋅성과급을 상품권 혹은 선물 세트 등으로 지급하도록 정할 수 있습니다.
▪ 정기 지급의 원칙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날을 정하여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본 내용은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마련되었는데요. 이에 따라 사용자가 정해진 임금 지급일을 초과하여 지급하거나 체불한 경우, 정기 지급의 원칙 위반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정기 지급의 원칙은 근로자의 임금 체계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는데요. 따라서 연봉제를 운영 중인 사업장에서도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매달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 근로자가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임금 외의 수당은 정기 지급의 원칙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위의 원칙을 어길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09조).
Q. 급여 지급일을 변경할 수 있나요?
A. 네, 근로자의 집단적인 동의가 있다면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급여 지급일은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필수로 기재해야 하는데요. 따라서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로 급여 지급일을 변경하고자 한다면, 취업규칙을 변경해야 합니다.
단 급여 지급일을 변경하는 것은 근로자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불이익을 미치는 사항이므로, 사용자는 근로자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 혹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취업규칙을 변경해야 합니다.
Q. 급여를 정해진 일자보다 늦게 지급해도 되나요?
A. 아니요, 급여는 정해진 일자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용자는 임금 지급의 원칙에 따라 근로자에게 매달 1회 이상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데요. 따라서 사용자가 정해진 급여 지급일보다 하루라도 늦게 급여를 지급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단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비롯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데요. 이때 사용자에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노사 간 합의를 통해 급여 지급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그러나 급여 지급일을 연장하여도 사용자는 연장일 기준 14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그 이후에는 연 20%의 지연이자를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Q. 급여 지급 시, 명세서도 지급해야 하나요?
A. 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급여와 함께 급여명세서를 지급해야 합니다.
급여명세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급여의 내용을 자세히 기록한 문서를 의미하는데요. 2021년,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사용자는 급여 지급과 함께 급여명세서 교부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급여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임금 지급의 원칙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임금 지급의 원칙은 근로기준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사항인 만큼,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태를 정확히 파악 및 관리하여 적법한 방법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번 글을 통해 임금 지급의 원칙에 대해 이해하고, 실무에서 정확하게 활용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