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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필수 기재사항과 신고 방법 알아보기 (+ 신고서·동의서 양식 다운로드)

2024-05-13

취업규칙은 노사 간 근로계약부터 근로자의 사내 활동을 규정하는 것인데요.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에게 취업규칙 작성 의무를 부여하며 필수 기재사항과 그 효력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취업규칙의 뜻과 필수 기재사항, 취업규칙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취업규칙이란?

취업규칙이란 사용자가 사업장 운영의 효율을 위해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작성 및 배포하는 규칙을 의미합니다. 취업규칙은 사규, 회칙, 복무규정 등 다양하게 표현되곤 하는데요. 이때 사용자가 작성한 규칙이 사업장 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조건과 복무규율 등을 다루고 있다면, 명칭과 관계없이 모두 취업규칙에 해당합니다.

  • 근로조건: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에서 임금, 근로시간, 해고, 그 밖에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조건
  • 복무규율: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작업질서에 관한 규칙과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제재를 포함하는 개념

근로기준법에 따라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 중인 사용자는 반드시 취업규칙을 작성하고 신고해야 하는데요. 이때 취업규칙은 사업장 단위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용자의 필요시 직종 혹은 근로자의 고용형태에 따라 각각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단 취업규칙을 여러 개 작성하는 경우, 해당 취업규칙이 근로자들을 차별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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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취업규칙 필수 기재사항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작성해야 하는 필수 기재사항은 총 12가지로 규정되어 있는데요.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취업규칙 필수 기재사항 (근로기준법 제93조)

  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2. 임금의 결정ㆍ계산ㆍ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ㆍ지급시기 및 승급에 관한 사항
  3. 가족수당의 계산ㆍ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4. 퇴직에 관한 사항
  5.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6.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8. 출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9.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9의2. 근로자의 성별ㆍ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1.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에 관한 사항
  2.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3.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외에도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여 사업장에 게시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요. 이에 따라 취업규칙에 성희롱 예방 지침을 포함하여 작성하기도 합니다.

이 외에도 사용자는 취업규칙 작성 시, 위의 필수 기재사항 외에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임의 기재사항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단 노동관계법령에 위반하는 내용은 취업규칙에 포함할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3. 취업규칙 신고 방법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취업규칙 작성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취업규칙 신고 기한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는데요. 하지만 관련 판례에 따르면 취업규칙은 작성 후 최소한의 기간 안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전주지판 2005.06.24, 2005노117). 이때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준수해야 하는 취업규칙 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취업규칙 신고서 작성

사용자는 취업규칙과 함께 취업규칙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취업규칙 신고서는 아래 양식을 활용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 신고 양식 바로가기 >>

2단계: 근로자 동의서 작성

취업규칙을 작성하는 권한은 사용자에게 있지만, 사용자는 작성한 취업규칙에 대한 근로자들의 의견을 청취해야 하는데요.

취업규칙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적 규범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 혹은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청취해야 하며,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 서류를 작성 및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사용자가 취업규칙의 내용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구해야 하기 때문에 사용자는 근로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취업규칙을 작성하는 것이 좋으며, 집단 회의가 불가능하다면 부서별로 회의를 진행하여 회의 결과를 취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3단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

취업규칙 신고는 온·오프라인으로 모두 진행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을 온라인으로 신고할 경우, 고용노동부 전자민원마당에서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확인한 후, 홈페이지의 안내에 따라 취업규칙 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

취업규칙을 오프라인으로 신고할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직접 방문하여 앞서 준비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취업규칙 신고 이후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해당 내용을 검토하고 결재하게 되는데요. 이때 취업규칙의 내용 중 법령에 어긋나는 조항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은 해당 조항의 변경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4단계: 취업규칙 주지

사용자는 취업규칙 신고 이후, 해당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곳에 게시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4조). 취업규칙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들이 취업규칙 작성 사실과 내용을 파악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는 위치에 적당한 방법으로 취업규칙을 주지해야 하며, 사용자가 주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사 간 근로계약 체결 시,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보다 미달하는 조항은 무효 처리되며 해당 조항은 취업규칙의 내용을 따르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97조). 따라서 사용자는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며 사업장 특성에 맞는 취업규칙을 작성해야 하며, 취업규칙 신고 의무와 주지 의무를 모두 이행해야 합니다.

이번 글을 통해 취업규칙 작성을 위한 개념 및 방법을 이해하시고, 실무에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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