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5월, 중소벤처기업연구원에 따르면 중소기업 취업자 수는 2,583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8만 명 늘어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렇게 중소기업 취업자가 매년 꾸준히 늘어나는 만큼, 정부는 이들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다양한 제도 중 하나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인데요.
이번 글에서는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대상부터 감면 기간, 비율, 한도와 신청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이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고령자, 장애인, 경력 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① 청년: 취업일 기준 15~34세 이하인 자 (연령 계산 시 군복무기간은 차감)
② 고령자: 취업일 기준 60세 이상인 자
③ 장애인:
(1) 「장애인복지법」 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3) 「5 · 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 · 18민주화운동부상자
(4) 고엽제후유증 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자
④ 경력 단절 여성:
(1) 퇴직 전 1년 이상 근로소득이 있는 자
(2) 결혼 · 임신 · 출산 · 육아 · 자녀교육 사유로 퇴직한 자
(3) 퇴직한 날부터 2~15년 이내 동종 업종에 재취직한 자
(4) 해당 중소기업의 최대주주(최대출자자, 대표자)나 그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이때 근로자가 해당 대상에 포함되더라도 회사의 임원이나 최대 주주, 배우자 또는 자녀와 같은 특수관계인인 경우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보험의 가입의무에서 제외되는 대상인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근로자 뿐 아니라 기업도 감면 대상을 확인해야 합니다. 감면 대상에 포함되는 기업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에 규정된 감면 대상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중소기업
반면,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업종은 아래와 같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도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후 실수령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감면 기간과 비율, 한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자와 기업 모두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면, 청년은 취업일로부터 **5년 동안 소득세의 90%**를, 고령자·장애인·경력 단절 여성은 **3년 동안 소득세의 7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혹은 이후에 취업한 근로자부터는 연간 200만 원까지, 2022년과 그 이전에 취업한 근로자는 연간 150만 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근로자는 국세청의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감면 신청서’를 다운로드 해 작성해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기업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중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신청서 작성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서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취업자 유형, 취업일 기준 연령, 병역근무기간, 병역근무기간 차감 후 연령, 취업 시작일 및 종료일(취업일로부터 5년, 3년까지에 해당하는 달의 말일)을 기입하면 됩니다.
추가로 병역 의무자일 경우에는 병역증명서, 장애인일 경우에는 장애인 등록증 사본 서류도 함께 구비해야 합니다.
감면 기한 내에 기업이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지 못했다면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최대 5년까지 근로자가 국세청에 이를 정정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정 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감면 신청을 하지 않아 더 낸 세금만큼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기업이든 근로자가 취업한 날짜로부터 청년은 5년, 고령자·장애인·경력단절여성은 3년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새로운 취업일을 기준으로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추가로 이직한 근로자는 이전 기업에 대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대상과 감면 기간, 비율, 한도와 신청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글을 통해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제도를 정확히 확인하시고 감면 대상에 해당된다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