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 담당자는 연간 지급 내역을 최종 정리하기 위해 연 1회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와 달리 간이지급명세서는 특정 시기마다 주기적으로 소득 내역을 신고해야 하는 서류로, 지급 시기 관리가 핵심인데요.
이번 글에서는 간이지급명세서 중에서도 인사담당자가 근무 형태에 따라 직접 구분하고 판단해야 하는 근로소득·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란 회사가 근로자에게 소득을 지급한 사실을 반기별로 국세청에 신고하는 서류입니다. 또한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프리랜서, 강사 등 인적용역 사업자에게 지급한 소득 내역을 매월 신고하는 서류입니다.
이러한 간이지급명세서는 근로·자녀장려금 등의 대상 여부와 복지 수급 자격을 빠르고 정확하게 심사하는 데 사용됩니다. 특히 인적용역 사업자의 경우, 간이지급명세서가 없으면 실업 급여 산정이 어렵기 때문에 제출이 중요합니다.
✅ 사용자 Tip: 일용근로자의 경우,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따로 지급해야 하므로 제출 대상을 정확히 확인해야 해요.
두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 기한은 각각 아래와 같습니다.
단, 사업장이 휴업·폐업·해산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 발생 월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간이지급명세서를 늦게 제출하거나 오류가 발생하면 지급액의 0.25%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제출 기한을 준수하고, 신고 내용에 오류가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다만 기한을 넘겨 가산세가 발생하더라도, 기한 후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면 가산세가 50% 감면되어 0.125%만 적용됩니다. 이 기한까지 넘기면 다시 원래대로 0.25%가 부과됩니다. 각 간이지급명세서의 기한 후 제출기한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담당자 실무 Tip: 간이지급명세서는 연말정산처럼 3월에 신고하는 지급명세서와 달리 반기별 또는 매월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한 번 더 꼼꼼히 체크해야 합니다.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은 홈택스 페이지(PC)에서 아래의 순서에 따라 제출 가능하며, 손택스(모바일)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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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해당 연도 12월 말까지입니다.
근로자가 근로를 한 연도의 12월 말일까지 미지급한 금액은 12월에 지급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A. 지급 시점의 제출 기한별로 나누어 신고합니다.
A. 네, 가능합니다.
홈택스 페이지에서 제출 구분을 ‘수정신고’로 변경하면 정정 가능합니다. 기한 내 수정 시 가산세는 없으나, 기한 후 수정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근로소득·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의 구분과 제출 기준, 그리고 FAQ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간이지급명세서는 지급 시점 관리가 되지 않으면 이후 연말정산·종합소득세 단계에서 오류와 가산세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인사담당자는 지급월 기준 원칙을 명확히 이해하고 선제적으로 관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