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메인인사이트
인사이트

초단시간근로자 기준과 4대보험 적용 여부 총정리(+근로계약서, 최저임금, 퇴직금)

2025-08-05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짧기 때문에 주휴수당, 4대 보험, 연차휴가 등 일부 법적 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항목은 적용되고, 어떤 항목은 제외되는지 헷갈리기 쉬운데요. 이번 글에서는 초단시간근로자를 관리할 때 꼭 알아야 할 판단 기준과 적용 여부를 항목별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주 15시간 미만이면 모두 초단시간근로자일까요?

초단시간근로자란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한 주만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한다고 해서 모두 초단시간근로자에 해당되는 건 아니며, 최근 4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기간이 4주 미만인 경우, 그 기간을 기준으로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하면 됩니다.

2. 초단시간근로자, 4대보험 전부 가입해야 하나요?

초단시간근로자라고 해서 모든 보험의 가입이 자동으로 제외되는 건 아닙니다.

보험마다 적용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근로자의 근로시간이나 근무 기간, 월 소득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4대 보험 적용 여부를 사전에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대보험 적용 여부
산재보험 의무 가입
고용보험 의무 가입
건강보험 가입 제외
국민연금 조건부 가입

▪︎ 산재보험

산재보험은 유일하게 근무시간,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무조건 적용됩니다.

즉, 주 3시간만 일하든, 주 7시간만 일하든 상관없이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해 주어야 하며, 근로자가 업무 중 부상을 입었을 경우에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거나,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할 예정"인 경우에는 주 15시간 미만이라도 고용보험 의무 가입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주 14시간 근무하는 아르바이트 직원 계약서에 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 근무 예정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고용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 건강보험

건강보험은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또는 월 8일) 미만인 경우 사업장 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즉, 초단시간근로자가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고, 월 기준으로도 60시간 이하라면 건강보험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국민연금

국민연금 역시 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면 적용 제외가 가능합니다.

단, 월 소득이 220만 원 이상일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어도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됩니다.

3. 초단시간근로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주휴수당은 1주일간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유급휴일 수당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결근 없이 1주일 개근했을 때 지급됩니다.

개근이란 계약서에 기재된 근무 요일과 시간에 전부 출근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예를 들어, 월, 수, 금 주 3회 근무로 되어 있다면 그 주에 월·수·금 전부 출근해야 ‘개근’으로 인정됩니다.

주휴수당은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발생하는 법정 수당이므로, 주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단, 근로계약서에 오해 소지가 없도록 ‘주휴수당 해당 없음’ 등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휴수당 조건을 더 자세하게 알고 싶다면?

▸  주휴수당 조건 알아보기 (+계산법, 주의사항) >>

4. 초단시간근로자, 근로계약서 꼭 써야 하나요?

근로조건이나 고용 형태와 상관없이 모든 사업주는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고 교부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포함해야 할 항목

항목 설명
근로계약 기간 시작일과 종료일 명시 (단기·반복 계약 시 필수)
근무일 및 근로시간 주 몇 일, 1일 몇 시간 근무하는지 구체적으로 기재
소정근로시간 주휴수당, 연차, 4대보험 판단 기준이므로 명확히 표시
근로장소 사업장 주소, 재택/출장 등 근로 제공 장소를 명시 (특히 매장이 여러 곳인 경우 중요)
담당 업무 어떤 일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기재 (업무 범위 명시로 분쟁 예방)
계약 종료 및 해지 조건 계약 종료일 외에도 중도 해지 시 조건이나 절차 명시 (단기 근로자에게 중요)
임금 시급 또는 일급, 지급일, 지급방법, 수당 포함 여부
주휴수당 지급 여부 주 15시간 미만일 경우 ‘지급 제외’ 명시 권장
연차 유급휴가 적용 여부 발생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비대상’ 명시 권장
휴게시간 1일 4시간 이상 근무 시 30분, 8시간 이상 시 1시간 이상 기재
4대보험 적용 여부 보험별로 적용 여부 또는 ‘조건부 제외’ 사유 명시 권장
서명 및 날인 사용자와 근로자 양측의 서명 또는 날인 필수 (전자계약 포함 시 전자서명 포함 확인)
서면 교부 확인 계약서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했음을 확인하는 절차 필요

근로계약서에는 임금과 근로시간, 휴일, 연차 사용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꼭 포함해야 하며 서면으로 작성해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1부씩 나눠 보관해야 합니다.

💡 근로계약서는 작성만 하는 게 아니라 근로자에게 1부 교부해야 법적 요건이 충족되며 미교부 시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을 더 자세하게 알고 싶다면?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알아보기 (+실무 유의사항, FAQ) >>

5. 자주 묻는 질문(FAQ)

Q. 초단시간근로자도 최저임금 적용되나요?

네, 적용됩니다.

초단시간근로자도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이기 때문에 주휴수당 미지급과는 무관하게 시급 자체는 반드시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합니다.(현재 2025년 최저임금 시급 10,030원)

Q. 초단시간근로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초단시간근로자는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때만 발생합니다. 초단시간근로자는 이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워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 학생, 노인 등도 초단시간근로자에 해당되나요?

네, 해당됩니다.

초단시간근로자는 실제 근로형태(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를 기준으로 판단되며, 대학생, 고등학생, 고령자, 외국인 근로자 등 신분과 관계없이 모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초단시간근로자의 조건, 4대 보험 적용 여부, 근로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짧게 일하는 인력일수록 근무 스케줄을 정확히 파악하고 근태관리를 꼼꼼히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샤플의 스케줄 기능을 활용하면 단시간근로자의 근무 일정을 손쉽게 정리하고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초단시간근로자와 통상근로자, 단시간근로자의 차이가 궁금하다면?

▸  통상근로자, 단시간근로자, 초단시간근로자 차이 알아보기 >>

스케줄 관리 사례 알아보기
함께보면 좋은 글
This is some text inside of a div block.
This is some text inside of a div block.
This is some text inside of a div block.
This is some text inside of a div block.
This is some text inside of a div block.
This is some text inside of a div block.

30일 동안 모든 기능이 무료,
직접 사용해보고 결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