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충북의 한 사업장에서 사전 예고 없이 근로자를 즉시 해고하고 해고예고수당까지 지급하지 않아 노동부에 송치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해당 사업주는 해고와 동시에 근로자를 퇴사 처리하면서 법에서 정한 30일분 통상임금인 약 29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적발됐는데요.
이처럼 근로자를 해고할 때 사전에 예고하지 않거나 법정 예고 기간을 지키지 않은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법으로 정해진 의무 사항인만큼 지급하지 않는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번 글에서는 해고예고수당의 지급 기준과 시기 그리고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와 자주 묻는 질문(FAQ)까지 함께 확인해보겠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해고 통보와 동시에 또는 해고 효력 발생일 이전에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예고수당은 단순 보상이 아닌 해고 예고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법적 대체 조치이므로 해고 이후 나중에 지급하는 개념이 아니라 해고 효력 발생 전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는 경우 해고 통보 시점에 바로 지급해야 하고, 예고 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라면 부족한 일수만큼 예고수당을 함께 지급해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정식 법령 용어는 해고예고수당이며, 실무에서는 이를 줄여 해고수당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해고수당이라는 표현만 보면 퇴직금이나 정리해고 보상금 등 다른 수당과 혼동될 수 있으므로 공식 문서나 안내문에서는 해고예고수당으로 표기하는 것이 더 정확하고 안전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원칙적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지만, 아래 3가지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신입 수습채용 등 근로관계가 성립한 지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예고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3개월을 초과한 시점부터는 수습 중이라도 예고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3개월을 넘긴 근로자를 즉시 해고할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폐업이나 천재지변처럼 사업주가 통제할 수 없는 사정으로 예고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는 예고할 여지도 없이 즉시 고용관계를 종료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단순한 매출 감소·일시적 경영 악화·수익성 저하 등은 예외 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며, 사업 지속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수준이어야 합니다. (폐업신고, 철거 통보 등과 같이 불가피성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 필요)
🔎 도산(倒産)이란?
자산보다 부채가 많거나, 자금난 등으로 사업을 더 이상 정상적으로 계속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해요.
절도, 폭언·폭행, 심각한 기물 파손, 영업비밀 유출 등 근로자에게 중대한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근로자의 귀책 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하며 회사의 주관적 판단만으로는 나중에 해고가 무효로 판단될 위험이 있으므로 관련 증거와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순한 지각·무단결근·업무 태만과 같은 성실 의무 위반은 즉시 해고할 정도로 중대한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고예고수당 예외로 인정되려면 근로계약 관계를 즉시 종료할 만큼의 중대한 위법 행위(절도·폭행·영업비밀 유출 등)가 있었음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평균임금이 아닌 통상임금(1일분) 기준으로 계산하고, 예고하지 않은 일수만큼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계산식 = 통상임금(1일) × 미예고 일수(최대 30일)
따라서 ‘30일분 전액’이 기본이지만, 예고 기간이 30일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는 부족한 일수만큼만 지급하면 됩니다.
A. 네, 해고 통보와 동시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30일 예고’를 대신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해고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지급해야 합니다.
A. 네, 근로형태와 상관없이 원칙적으로 모두 지급 대상입니다.
기간제(계약직), 단시간, 단기 아르바이트 등 근로계약 관계가 존재하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A. 네, 지급해야 합니다.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은 해고 시 30일 전 예고 의무가 적용됩니다.
만약 예고 기간이 30일에 미치지 못한다면, 그 부족한 기간만큼 계산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A. 아니요, 해고예고수당은 퇴직금과 별개의 지급 항목입니다.
퇴직금은 재직 기간에 대한 보상이고, 해고예고수당은 예고 없이 해고된 데 대한 대체 지급금이므로 성격이 다릅니다.
따라서 퇴직금 정산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금과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해고예고수당 지급 시기와 대상, 예외 조건, 자주 묻는 질문까지 알아보았습니다.
해고는 어느 사업장에서나 신중하게 다뤄야 하는 사안이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갑작스럽게 결정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일수록 무엇보다 법에서 정한 절차와 관련 자료를 꼼꼼하게 점검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해고예고수당은 미이행 시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는 법적 의무이기 때문에, 사전에 기준을 정확히 이해해 두어야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