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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육아휴직,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육아휴직 개정사항 한 번에 알아보기 (+ 조건, 급여)

2024-10-28

2025년부터 육아휴직 기간이 6개월 연장되어 근로자는 최대 1년 6개월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정 육아휴직' 제도의 조건, 기간(시행일), 급여를 비롯한 각종 변동사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묻는 질문도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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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은 모성 보호 또는 자녀 양육을 위해 근로자가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법적으로 규정된 제도이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을 반드시 보장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신청 방법]

근로자는 휴직 개시예정일 30일 전까지 육아휴직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단,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육아휴직 개시예정일 7일 전까지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게 유산 또는 사산 위험이 있을 경우
  • 출산 예정일 전에 자녀를 출산한 경우
  • 배우자의 사망, 이혼 등으로 자녀를 양육하기 곤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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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육아휴직 조건과 기간 (1년 6개월 확정)

근로자가 아래 조건에 해당하면 부모 각각 자녀 1명당 최대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
  • 육아휴직 사용 시 자녀가 만 8세 이하이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

추가로,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최대 1년 6개월까지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

  • 부모 모두 동일한 자녀에 대해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 한부모 가정인 경우
  • 장애아동의 부모인 경우

연장된 육아휴직 기간은 2025년 2월 중순부터 적용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 육아휴직, 거부할 수 있나요?

아니요, 사용자는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근로자가 육아휴직 개시일 직전에 신청하더라도 사용자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육아휴직 개시일을 지정하고 승인해야 합니다.

또한, 육아휴직 신청에 대한 명시적인 의사표현이 없으면, 육아휴직을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간주됩니다(여성고용정책과-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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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육아휴직 급여(수당)

근로자가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육아휴직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 개시 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 육아휴직 개시 후 1개월부터 종료일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

2025년 1월 1일부터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이 다음과 같이 인상되며, 2024년에 육아휴직을 사용했더라도 법 개정이 적용된 후에는 인상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존: 통상임금 80% (월 상한액 150만 원)
  • 변경:
    • 1~3개월: 통상임금 100% (월 상한액 250만 원)
    • 4~6개월: 통상임금 100% (월 상한액 200만 원)
    • 7개월 이후: 통상임금 80% (월 상한액 160만 원)

즉, 1년 육아휴직 시 총 급여 상한액이 기존 1,800만 원에서 2,310만 원으로 증가합니다.

또한, 기존에는 육아휴직 급여의 25%를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사후지급금으로 받을 수 있었는데요.

2025년 1월부터는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되어 육아휴직 기간 중 전액 지급됩니다. 단, 올해 발생한 사후지급금은 기존 규정대로 지급되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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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 회사 부담금은 얼마인가요?

육아휴직은 무급 휴직 제도이고, 정부가 급여를 지원하기 때문에 회사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육아휴직 급여와 관련하여 문의할 경우, 사용자는 육아휴직 확인서를 발급해 신청 과정을 안내하면 됩니다.

▸ 육아휴직 확인서 양식 무료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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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주 묻는 질문(FAQ)

Q. 육아휴직을 분할 사용할 수 있나요?

A. 네, 육아휴직 분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 육아휴직은 2회 분할 사용하여 총 3번에 나누어 사용할 수 있었는데요.

법 개정 이후부터는 3회 분할 사용하여 총 4번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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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육아휴직을 출산휴가와 이어서 사용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출산휴가(배우자 포함)와 육아휴직을 통합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 절차를 개선할 예정입니다.

▸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연달아 사용할 수 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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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육아휴직을 이미 사용했는데 연장된 육아휴직 기간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개정 전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했더라도 조건을 충족하면 6개월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부모 중 한 명만 근로자이거나 한 명만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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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남은 육아휴직 기간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더해서 사용할 수 있다던데, 사실인가요?

A. 네, 맞습니다.

미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포함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5년 2월 23일부터 미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에 2배를 가산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개념 알아보기 >>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 기간이 늘어난 만큼, 이번 글을 참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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