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연금은 DB형·DC형·IRP 중 어떤 유형인지에 따라 중도인출 가능 여부부터 해지 시점, 세금 처리까지 달라집니다. 특히 퇴직 시 IRP 이전이나 중도인출처럼 직원들이 자주 묻는 내용은 유형별 기준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안내 과정에서 혼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인사담당자가 알아두어야 할 퇴직연금 해지·중도인출 기준을 DB형·DC형·IRP별로 나누어 정리하고, 퇴직 처리 시 함께 확인해야 할 사항까지 살펴보겠습니다.
▸ 헷갈리는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차이 먼저 확인하기 >
인사담당자라면 직원에게 "퇴직연금 지금 받을 수 있나요?", "중간에 빼서 쓸 수 있나요?" 같은 질문을 한 번쯤 받아보셨을 텐데요.
이때 무조건 "가능합니다" 또는 "안 됩니다"라고 답하기는 어렵습니다. DB형·DC형·IRP 중 어떤 유형인지에 따라 해지와 중도인출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먼저 해지와 중도인출을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DB형은 재직 중 중도인출이 불가능하고, DC형은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할 때만 중도인출할 수 있습니다. IRP는 계좌 자체를 해지할 수 있지만, 어떤 방식으로 돈을 꺼내느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원이 "퇴직연금을 빼고 싶다"고 문의했다면, 먼저 퇴직연금 유형과 필요한 금액·사유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IRP는 어떤 돈이 들어 있는지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퇴직급여에서 이전된 금액인지, 세액공제를 받은 개인 납입금인지,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인지, 운용수익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과세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특히 세액공제를 받은 개인 납입금과 운용수익을 일반적인 방식으로 중도해지하면 기타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 16.5%)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직원이 "그냥 해지해서 받으면 되죠?"라고 문의하더라도 바로 해지부터 안내하기보다는, 해지 가능 여부와 함께 예상 세금까지 확인하도록 안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DB형은 회사가 적립금을 운용하고 퇴직급여를 책임지는 방식이라, 근로자가 재직 중에 퇴직연금을 임의로 해지하거나 중도인출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DB형은 언제 정산될까요?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 즉, 인사담당자가 'DB형 퇴직연금을 해지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면 먼저 퇴직인지, 제도 변경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반면 퇴직급여를 IRP로 이전하면 당장 퇴직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과세를 이연할 수 있습니다.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연금 수령 연차에 따라 퇴직소득세의 70%(10년 이하), 60%(10년 초과~20년 이하), 50%(20년 초과)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퇴직자에게 각 수령 방식에 따른 세금 차이가 있다는 점을 함께 안내하는 것이 좋습니다.
DC형은 재직 중이라도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중도인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생활비가 필요하거나 개인적인 사정이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어려운데요. 중도인출이 가능한 대표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직원이 중도인출을 요청했다면, 먼저 사유가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했다고 해서 DC형 계좌의 적립금을 바로 현금으로 받는 것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퇴직급여는 IRP 계정으로 이전해 지급합니다. 다만 법령에서 정한 예외에 해당하면 IRP로 이전하지 않고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자가 발생하면 HR 담당자는 퇴직일과 퇴직급여를 확인한 뒤, 근로자에게 IRP 계좌 이전 절차를 안내하는 것이 기본적인 흐름입니다.
또한 55세 이상인 경우에는 연금으로 수령하는 방법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중도인출한 금액에는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퇴직 후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에도 퇴직소득세가 적용됩니다. 반면 퇴직급여를 IRP로 이전하면 당장 퇴직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과세를 이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원이 퇴직연금을 바로 현금으로 받고 싶다고 요청하더라도, 일시금 수령과 IRP 이전에 따른 세금 차이를 함께 안내하는 것이 좋습니다.
IRP는 일반적으로 55세 이후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55세 전에도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대표적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중도인출이 가능한지'와 '인출할 때 어떤 세금이 적용되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서는 사망, 해외 이주,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부상 등 일정한 사유로 연금계좌에서 인출할 때 별도의 과세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반대로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IRP 계좌 자체를 해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 등에 기타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어, 직원에게 해지를 안내하기 전 세금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IRP에는 한 종류의 돈만 들어 있는 게 아닙니다. 퇴직금으로 받은 돈인지, 본인이 추가로 납입한 돈인지, 운용해서 벌어들인 수익인지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직원이 “IRP 해지하면 세금이 얼마나 나오나요?”라고 물었다면 IRP 잔액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세액공제를 받은 개인납입금과 운용수익에는 기타소득세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해지 전에 금융기관에서 재원별 과세 내역을 확인하도록 안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직원이 퇴사하면 퇴직금만 계산하면 끝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퇴직연금 유형에 따라 처리 방법이 달라집니다.
특히 DB형인지 DC형인지, 퇴직급여를 IRP로 이전해야 하는지 등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데요. 실무에서는 아래 순서로 확인하면 편합니다.
퇴직급여는 원칙적으로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일과 근속기간, 임금 및 근무 관련 기록을 평소 정확하게 관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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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시에는 안내문이나 동의서처럼 직원과 주고받아야 할 서류가 생기고, 열람·제출 여부를 다시 확인해야 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샤플 [전자문서]를 이용하면 기존 양식으로 문서를 만들어 직원에게 발송하고, 열람·서명 현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사 서류를 메일이나 파일로 따로 주고받는 번거로움을 줄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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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DB형은 재직 중 적립금을 중도인출할 수 없습니다. DC형은 주택 구입·전세보증금·의료비·파산·개인회생 등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한해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IRP는 계좌 자체를 해지할 수 있지만, 중도해지하면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세액공제를 받은 개인납입금과 운용수익에는 기타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해지 전에 재원별 과세 내용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A. 해지한다고 해서 세액공제 혜택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IRP의 재원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집니다.
퇴직급여에서 이전된 금액에는 퇴직소득세가 적용되고, 세액공제를 받은 개인납입금과 운용수익에는 기타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 16.5%)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금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직원이 IRP 해지를 요청했다면 “얼마를 받게 되는지”보다 “어떤 재원에 어떤 세금이 붙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A. 세금만 보면 연금으로 나눠 받는 편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퇴직급여를 IRP로 이전하면 퇴직소득세가 바로 부과되지 않고 과세가 이연됩니다.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연금 수령 기간에 따라 퇴직소득세의 70%(10년 이하), 60%(10년 초과~20년 이하), 50%(20년 초과)가 적용됩니다.
다만 실제로 어떤 방식이 유리한지는 퇴직급여 규모와 수령 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직원에게 일괄적으로 한 가지 방법을 권하기보다는 본인의 금융기관에서 세금을 비교해 보도록 안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A. 기존 적립금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할 때 기존 가입기간의 퇴직급여를 어떻게 처리할지는 퇴직연금 규약과 과거근로기간 처리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제도 변경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 등 필요한 절차가 있으므로, 회사에서 유형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면 전환 전에 퇴직연금사업자와 기존 적립금 처리 방식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연금은 유형에 따라 해지 가능 여부부터 중도인출 조건, 세금 처리 방식까지 달라집니다.
직원의 퇴직이나 중도인출 문의가 들어왔다면 먼저 DB형·DC형·IRP 중 어떤 유형인지 확인하고, 해당 조건과 세금까지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IRP는 같은 해지라도 계좌에 어떤 재원이 들어 있는지에 따라 세금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처리 전에는 가입 금융기관을 통해 최신 기준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