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메인인사이트
인사이트

원격근무제, 이렇게 운영할 수 있어요 (+ 뜻, 해외 원격근무, FAQ)

2024-06-04

원격근무제는 근로자가 일반적인 사무실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유연근무제의 일종인 원격근무제는 사업장의 성격과 필요에 따라 도입 및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원격근무제의 뜻과 근로시간 산정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자주 묻는 질문(FAQ)을 통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원격근무제란?

원격근무제란 근로자가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사업장이 아닌 곳에서 근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로자는 원격근무제를 통해 근로시간의 전체 혹은 일부를 근무지의 제약 없이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요. 원격근무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dev
구분 내용
위성 사무실형 원격근무 원격근무용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것
이동형 원격근무 근무지의 제약없이 모바일 기기를 활용하여 근무하는 것

2. 원격근무제 근로시간 산정 방법

원격근무제는 그 유형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연장⋅야간⋅휴일근로 여부를 판단하고, 관련 수당을 지급하는 기준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사용자는 각각의 내용을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요.

원격근무제의 유형에 따라 근로시간 산정 방법을 구분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위성 사무실형 원격근무인 경우

위성 사무실형 원격근무의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에서 제공하는 원격근무용 사무실에서 근무하게 되는데요. 이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상시 통신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 시작 및 종료시각과 휴게시간 등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성 사무실형 원격근무는 통상적인 근로시간제를 적용하여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이동형 원격근무인 경우

이동형 원격근무의 경우, 대부분의 근로가 사업장 밖에서 이루어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을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때 사용자는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를 활용하여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간주근로시간제를 활용할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다음 중 하나를 근로시간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 소정근로시간
  • 업무 수행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시간
  • 노사가 합의한 시간

단 사용자가 사업장 밖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간주근로시간제를 적용할 수 없으니 이 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 자세히 알아보기 >>

3. 자주 묻는 질문(FAQ)

Q. 원격근무제를 도입할 수 있는 직무가 정해져 있나요?

A.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원격근무제는 근로자가 근무지의 제약 없이 언제 어디서나 효율적으로 근무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원격근무제는 직무⋅직종과 관계없이 도입을 희망하는 사업장이라면 어디든 활용할 수 있습니다.

Q. 해외에서도 원격근무를 진행할 수 있나요?

A. 네, 사용자가 원격근무지의 범위를 해외까지 허용한다면 가능합니다.

해외 원격근무를 진행할 경우, 국내 근로자는 일정 기간 해외에 체류하며 현지에서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데요. 이때 사용자는 외국인을 고용하여 원격으로 함께 근무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같은 경우에는 국가별 노무 체계와 시차 등을 고려한 원격근무 규정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내 기업에서는 2023년, 네이버가 한 달간 국내 근로자의 해외 원격근무를 허용하는 사내 제도를 마련한 사례가 있습니다.

Q. 원격근무제 도입 방법이 궁금해요!

A.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이후,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을 변경하여 도입할 수 있습니다.

유연근무제의 일종인 원격근무제는 사업장의 성격과 필요에 따라 도입 및 운영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원격근무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사용자라면 반드시 근로자대표와 해당 내용을 서면으로 합의해야 합니다.

또한 원격근무제 도입 시, 근로자의 근무조건 중 근무지에 대한 조항이 변경되기 때문에 개별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을 변경해야 합니다.

Q. 이동형 원격근무와 사업장 근로가 모두 발생한 경우, 근로시간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A. 각각의 근로시간을 합산하여 그 날의 근로시간을 산정하면 됩니다.

원격근무제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라면 근로자가 원격근무로 일부 시간을 근무한 후, 나머지 시간은 사업장 내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때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무 형태에 따라 각각의 근로시간을 합산하여 그날의 근로시간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오전 4시간은 원격근무로, 오후 4시간은 사업장 내에서 근무했다면 해당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총 8시간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원격근무자도 근무지 외의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과 취업규칙 등의 적용을 받는데요. 다만 원격근무자는 통상 사무실이 아닌 곳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사용자는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근태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 어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때 GPS, 본인인증 기반의 근태관리 솔루션 샤플을 활용하면 원격근무제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데요. 인사노무관리의 어려움으로 원격근무제의 도입⋅운영이 어려우시다면, 샤플과 함께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원격근무제 정확하게 관리하기 >
함께보면 좋은 글
This is some text inside of a div block.
This is some text inside of a div block.
This is some text inside of a div block.
This is some text inside of a div block.
This is some text inside of a div block.
This is some text inside of a div block.
직접 사용해보고 결정하세요.
모든 기능을 무료로 써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