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시근로자는 사업장 내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직원의 수를 의미하는데요.
인원 수가 계속 변동하는 사업장일 경우 특정 기간 동안 실제로 근무한 일수·시간에 따라 계산이 달라지기 때문에 헷갈리기 쉽습니다.
따라서 이번 글에서는 상시근로자 수 계산 방법과 관련 기준에 대해 인사담당자가 자주 묻는 질문 7가지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아르바이트(단시간근로자)생 역시 임금을 받고 일하는 근로자이므로 상시근로자 수 산정 대상입니다.
다만 정규직과 동일하게 1명으로 계산하지 않고 실제 근무한 일수(또는 시간)만큼 환산해 계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30일인 달에 주말 8일만 근무한 알바생의 경우 8일 ÷ 30일 = 0.27명 으로 봐야 합니다.
대표이사·개인사업자 본인은 사업주에 해당하므로 급여를 받더라도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등기임원이 아닌 실무 임원이나 사용자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자처럼 일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계약이나 용역·외주 계약으로 일하는 인력은 일반적으로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되는데요.
하지만 명칭은 프리랜서지만 다음 조건에 해당한다면 근로자로 인정되어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정규직과 유사한 방식으로 근무하고 있다면 불법파견·위장도급 이슈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월 중간에 입사하거나 퇴사한 근로자는 해당 월에 실제 근무한 일수만 상시근로자 수에 반영합니다.
🔎 계산 예시 (30일인 달 기준)
여러 명의 입·퇴사가 있는 경우에는 각 근로자의 근무 일수를 모두 합산한 뒤 해당 월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하나의 근로자가 두 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더라도 각 사업장은 독립적으로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합니다.
🔎 계산 예시 (30일인 달 기준)
A 사업장에서 12일, B 사업장에서 8일 근무한 경우
중요한 점은 근로자를 한 명으로 나눠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별 실제 근무 비율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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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실제 근무한 일수만큼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됩니다.
다만 정규직처럼 1명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월에 며칠 동안 근무했는지에 따라 비율로 환산합니다.
특히 건설업·농업·제조업처럼 일용직 고용이 잦은 업종은 누적 계산 시 5인을 초과하는 사례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어떤 달은 4.8명, 어떤 달은 5.2명처럼 5인 전후로 반복 변동되는 경우에는 단순히 가장 높은 수치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일시적 증가인지, 지속적으로 유지되는지를 종합적으로 봅니다.
이때 소수점은 반올림하지 않고 그대로 적용합니다. 즉, 4.9명은 5인 미만이며, 5.0명부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봅니다.
9월부터 지속적으로 5인 이상 유지되므로 실무상 2~3개월 연속 유지 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전환된 것으로 봅니다.
성수기에 따른 일시적 증가로 판단되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유지됩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특정 시점 인원이 아니라 월 평균 인원이기 때문에 성수기·행사·단기 프로젝트로 인한 증가라면 일시적 증가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채용 후 인원이 유지되는 구조라면 5인 이상 전환 시점부터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됩니다.
다만 위 기준은 법에 명확히 규정된 것이 아니라 판례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통해 형성된 판단 기준이므로 적용 여부가 애매한 경우에는 노무사 또는 고용노동부 상담을 통해 사전에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 인사담당자가 자주 묻는 질문 7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근무 형태·근무일수·지속성까지 함께 고려해 계산해야 하는데요.
특히 5인 미만·5인 이상 경계에 있는 사업장일수록 계산 기준을 잘못 적용하면 의도치 않게 근로기준법 위반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 정리한 FAQ를 기준으로 우리 사업장의 인력 구조와 월별 상시근로자 산정 방식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안정적으로 관리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