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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임원이란? 등기임원과 미등기임원의 차이 한눈에 정리

2025-12-23

회사에서 ‘임원’이라는 직함은 하나처럼 보이지만 법적으로는 등기임원과 미등기임원으로 명확하게 구분되는데요.

이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할 경우 근로자성 판단 오류로 인해 근태관리, 퇴직금, 4대보험, 부당해고 분쟁 등 다양한 인사·노무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사담당자는 임원이라는 명칭만을 기준으로 근로자 여부를 판단하기보다 실제 근무 형태와 권한 구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번 글에서는 인사담당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등기임원과 미등기임원의 차이를 시작으로 미등기임원의 근로자성 판단 기준과 실무에서 자주 묻는 질문까지 한 번에 정리해보겠습니다.

1. 등기임원이란?

등기임원이란 상법에 따라 법원 등기부(법인등기부등본)에 정식으로 등재된 임원을 의미하는데요.

대표이사, 이사, 감사 등이 이에 해당하며 임원의 직위와 성명은 법인등기부에 공식적으로 기재됩니다.

즉, 등기임원은 회사의 경영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하거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가지는 상법상 회사의 기관입니다.

📌 등기임원의 주요 특징

  • 회사와 위임계약 관계를 맺고 있음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음
  • 근로계약서가 아닌 위임계약서를 작성
  • 임기는 상법상 최대 3년
  • 4대보험 중 국민연금·건강보험만 가입(고용보험·산재보험은 적용 제외)

2. 미등기임원이란?

미등기임원은 법인등기부에는 등재되지 않았지만 회사 내부적으로 임원 직책이나 직함을 부여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전무, 상무, 부사장, 이사대우 등의 직함을 사용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미등기임원의 가장 큰 특징은 법적 지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실질적으로 경영에 참여하고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는지 아니면 회사의 지휘·감독 아래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지가 근로자성 판단의 핵심 기준이 됩니다.

만약 실질적인 경영권이 없고 출퇴근 관리와 업무 지시를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는 구조라면 미등기임원이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등기임원과 미등기임원의 차이는?

등기임원과 미등기임원의 차이는 직함이 아니라 법적 지위와 근로자성 판단에서 발생하며 특히 미등기임원의 경우 근태관리·보상·퇴직금 기준을 사전에 명확히 정리하지 않으면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구분 등기임원 미등기임원
법적 지위 상법상 회사의 기관 법적 지위 불명확 (실질 기준 판단)
법인등기부 등재 등기부에 공식 등재 등기되지 않음
대외적 공시 법인등기부를 통해 공개 외부 공시 없음
근로기준법 적용 적용되지 않음 근로자성 인정 시 전면 적용
4대보험 가입 국민연금, 건강보험만 가입 근로자성 인정 시 4대보험 전부 가입
퇴직금 지급 법적 지급 의무 없음 근로자성 인정 + 1년 이상 근무 시 지급 의무
임기 제한 상법상 최대 3년 별도 임기 제한 없음

4. 미등기임원 근로자성 판단 기준은?

미등기임원은 아래 4가지 판단 기준에 따라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으며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근태관리가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출퇴근 시간 기록, 연차휴가 부여 및 사용 관리, 주 52시간 근로시간 제한 준수 등 근로기준법상 근태 관리 기준이 적용됩니다.

(1) 업무 내용의 성격

해당 임원이 실질적으로 회사의 경영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있는지 아니면 특정 부서나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 중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2)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거나 사실상 관리되고 있는지, 업무 지시와 보고 의무가 존재하는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구조인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3) 보수의 성격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인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근로자성 인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반면 성과급이나 배당 중심의 보수 체계라면 임원성 판단에 무게가 실릴 수 있습니다.

(4) 근로시간과 근무 장소의 구속성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근무해야 하는지, 근무 방식에 자율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역시 함께 고려됩니다.

5. 등기임원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3

Q. 등기임원도 4대보험에 가입할 수 있나요?

A. 4대보험 중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는 가입할 수 있습니다.

등기임원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는 가입할 수 있지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회사가 별도로 민간 보험을 통해 보장할 수는 있습니다.

Q. 등기임원도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법적으로 등기임원에게 퇴직금 지급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의 정관, 임원 보수 규정, 개별 위임계약에서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 지급을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 지급이 가능합니다.

즉, 등기임원의 퇴직금은 법적 의무가 아닌 정관, 임원 보수 규정 등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Q3. 등기임원과 미등기임원을 혼합해서 관리해도 괜찮을까요?

A. 등기임원과 미등기임원을 같이 관리할 경우 법적으로 위험할 수 있습니다.

등기임원과 미등기임원은 법적 지위와 적용 법령이 다르기 때문에 근태관리·보상·계약 형태를 동일하게 운영할 경우 분쟁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특히 미등기임원을 등기임원과 동일하게 관리하면서 출퇴근 통제나 근무시간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미등기임원의 근로자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사담당자는 등기임원과 미등기임원을 명확히 구분해 관리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등기임원과 미등기임원의 차이, 미등기임원의 근로자성 판단 기준 그리고 자주 묻는 질문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인사담당자는 등기임원과 미등기임원의 법적 지위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각 직위에 맞는 인사관리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특히 미등기임원의 경우 근로자성 인정 여부에 따라 회사의 법적 의무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임명 시점부터 신중한 검토와 기준 설정이 필요합니다.

이번 글을 참고하여 사내 임직원 유형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근로자성 판단부터 근태관리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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