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근로자와 일용근로자는 근로계약 형태가 유사하게 보이나 4대보험 적용 기준이 달라 현장에서 인사담당자가 많이 혼동하는 형태 중 하나인데요.
단시간근로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40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말하며, 15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별도로 초단시간근로자로 구분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초단시간근로자를 제외한 단시간근로자의 정의부터 4대보험 적용 기준, 그리고 일용근로자와의 차이점까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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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같은 사업장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통상근로자보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한 일을 하더라도 근로시간이 더 짧은 근로형태이며 대표적으로 사무보조·콜센터 등에서 근무하는 시간제 근로자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단시간근로자는 단지 근로시간이 짧을 뿐 근로기준법상 보호(임금, 주휴수당, 휴게시간, 퇴직금 등)는 정규직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단시간근로자는 주 15시간 이상의 근로시간과 1개월 이상의 근속기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4대보험 전체 의무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를 누락할 경우 사업주는 미가입 기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기 때문에 신규 채용 시 반드시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과 계약기간을 확인한 후 자격취득 신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용근로자는 1일 또는 시간 단위로 임금을 지급받으며 1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임금 계산이나 지급이 일 단위로 이루어진다 해도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는 일용근로자로 볼 수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건설현장, 물류센터, 행사 운영, 단기 생산보조 인력 등이 일용근로자에 해당됩니다.
단시간근로자는 정규직보다 근로시간이 짧지만 일정 기간 계속 근로하는 사람으로 파트타이머, 시간제 근로자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두 형태 모두 비정규직으로 분류되지만 근속기간과 근로시간의 차이에 따라 적용되는 4대보험, 주휴수당, 퇴직금 등 법적 기준이 달라집니다.
정리하자면, 일용근로자는 근로계약 기간이 1일인 근로자를 의미하며 단시간근로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뜻합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 중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선택이 아닌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산재보험의 경우 사업주는 모든 근로자(상용근로자, 단시간근로자, 일용근로자 포함)를 산재보험 대상자로 신고해야 하며 보험료는 100% 사업주 부담입니다.
일용근로자는 단 하루만 일해도 산재보험이 적용되어 미가입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A. 근무 발생일의 익일(다음날)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단, 건설업체 등 일괄적용사업장일 경우 월 단위로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단시간근로자와 일용근로자의 4대보험 적용 여부와 차이점까지 알아보았습니다.
근로 형태가 다양해지는 만큼 인사담당자는 근로시간과 계약기간을 기준으로 4대보험 적용 여부를 명확히 구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