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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란? 4대보험 가입 기준과 일용근로자 구분법 알아보기

2025-10-07

단시간근로자와 일용근로자는 근로계약 형태가 유사하게 보이나 4대보험 적용 기준이 달라 현장에서 인사담당자가 많이 혼동하는 형태 중 하나인데요.

단시간근로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40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말하며, 15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별도로 초단시간근로자로 구분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초단시간근로자를 제외한 단시간근로자의 정의부터 4대보험 적용 기준, 그리고 일용근로자와의 차이점까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초단시간근로자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

초단시간근로자 기준과 4대보험 적용 여부 알아보기 >

1. 단시간근로자란?

단시간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같은 사업장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통상근로자보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한 일을 하더라도 근로시간이 더 짧은 근로형태이며 대표적으로 사무보조·콜센터 등에서 근무하는 시간제 근로자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단시간근로자는 단지 근로시간이 짧을 뿐 근로기준법상 보호(임금, 주휴수당, 휴게시간, 퇴직금 등)는 정규직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 단시간근로자 4대보험 가입기준

단시간근로자는 주 15시간 이상의 근로시간과 1개월 이상의 근속기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4대보험 전체 의무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를 누락할 경우 사업주는 미가입 기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기 때문에 신규 채용 시 반드시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과 계약기간을 확인한 후 자격취득 신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항목 가입 기준 적용 여부
국민연금 ① 1개월 이상 계속 근로 ② 월 60시간 이상 근무(=주 15시간 이상)→ 주 15시간이면 정확히 적용 기준 충족 의무가입
건강보험 ① 1개월 이상 근로 ② 월 60시간 이상 근무(=주 15시간 이상)→ 국민연금과 동일 기준 의무가입
고용보험 ① 주 15시간 이상 근무 ② 계속 근로 예정(1개월 이상) 의무가입
산재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에 따라 근로시간·근속기간과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 적용 의무가입

3. 일용근로자란?

일용근로자는 1일 또는 시간 단위로 임금을 지급받으며 1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임금 계산이나 지급이 일 단위로 이루어진다 해도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는 일용근로자로 볼 수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건설현장, 물류센터, 행사 운영, 단기 생산보조 인력 등이 일용근로자에 해당됩니다.

🔎 단시간근로자와 일용근로자, 어떻게 구분하나요?

단시간근로자는 정규직보다 근로시간이 짧지만 일정 기간 계속 근로하는 사람으로 파트타이머, 시간제 근로자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두 형태 모두 비정규직으로 분류되지만 근속기간과 근로시간의 차이에 따라 적용되는 4대보험, 주휴수당, 퇴직금 등 법적 기준이 달라집니다.

정리하자면, 일용근로자는 근로계약 기간이 1일인 근로자를 의미하며 단시간근로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뜻합니다.

항목 단시간근로자 일용근로자
근로계약 기간 1개월 이상 계속 근무 1일 또는 단기 계약 (1개월 미만)
근로시간 기준 통상근로자(주 40시간)보다 짧게 근로 (예: 주 15~30시간 등) 근로시간은 일정하지 않음, 하루 단위 근무
대표 업종 카페·편의점·사무보조 등 파트타임직 건설현장·물류센터·행사직 등 단기 현장직
근로계약서 작성 반드시 서면 작성 (소정근로일·근로시간 명시) 1일 근로라도 서면계약이 원칙 (건설업 등 예외)
주휴수당 주 15시간 이상 + 개근 시 유급 주휴일 부여 원칙적으로 해당 없음 (일급에 휴일수당 포함되는 경우 많음)
퇴직금 1년 이상 계속 근로 + 주 15시간 이상 시 지급 일반적으로 해당 없음 (1년 계속 근로 요건 미충족)

4. 일용근로자 4대보험 가입기준

일용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 중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선택이 아닌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산재보험의 경우 사업주는 모든 근로자(상용근로자, 단시간근로자, 일용근로자 포함)를 산재보험 대상자로 신고해야 하며 보험료는 100% 사업주 부담입니다.

일용근로자는 단 하루만 일해도 산재보험이 적용되어 미가입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항목 가입 기준 적용 여부
국민연금 ① 1개월 이상 계속 근로 ② 월 60시간 이상 근무(=주 15시간 이상)→ 주 15시간이면 정확히 적용 기준 충족 1개월 미만 근로자 가입 제외
건강보험 ① 1개월 이상 근로 ② 월 60시간 이상 근무(=주 15시간 이상)→ 국민연금과 동일 기준 가입 제외
고용보험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따라 1개월 미만 계약자라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면 가입 대상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코드로 일별 신고 필요) 의무가입
산재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에 따라 근로시간·근속기간과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 적용 의무가입

5. 자주 묻는 질문 (FAQ)

Q. 일용근로자의 4대보험(고용보험, 산재보험)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 근무 발생일의 익일(다음날)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단, 건설업체 등 일괄적용사업장일 경우 월 단위로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단시간근로자와 일용근로자의 4대보험 적용 여부와 차이점까지 알아보았습니다.

근로 형태가 다양해지는 만큼 인사담당자는 근로시간과 계약기간을 기준으로 4대보험 적용 여부를 명확히 구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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