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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무급휴일의 뜻과 종류 알아보기 (+ 근로기준법 휴일)

2024-05-31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휴일은 유급휴일과 무급휴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유급·무급휴일이란 무엇이며, 각각 어떤 날에 해당할까요?

이번 글에서는 휴일, 유급휴일, 무급휴일의 뜻과 각각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휴일이란?

휴일이란 근로자의 근로 제공 의무가 없는 날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여 처음부터 근로자의 출근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가 쉬는 날을 통칭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즉 휴일은 근로자가 신청을 통해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하는 휴가와 다른 개념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2. 유급휴일이란?

유급휴일이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도 급여가 보장되는 휴일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여 유급휴일이라면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아도 평소 지급받던 1일분의 급여를 보장받을 수 있는데요. 사용자는 유급휴일에 근로자에게 출근을 지시할 수 없으며, 불가피하게 출근을 명령한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 유급휴일 종류

1) 주휴일

주휴일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으로 부여해야 하는 휴일을 의미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사용자는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반드시 주휴일과 주휴수당을 부여해야 하는데요.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기업의 필요에 따라 다른 요일에 주휴일을 설정하여도 무방합니다.

주휴수당 자세히 알아보기 >>

2) 법정공휴일

법정공휴일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휴일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빨간날 혹은 공휴일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신정, 명절 전후, 광복절, 현충일 등 법정공휴일에 해당하는 날은 ‘관공서공휴일규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정공휴일은 본래 공공기관에만 적용되었지만, 근로기준법 개정 이후 민간기업에서도 법정공휴일을 보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3) 대체공휴일

대체공휴일이란 법정공휴일과 휴일이 겹쳤을 때, 바로 다음에 있는 비공휴일(평일)을 휴일로 지정한 날을 의미합니다.

이때 사용자는 기존의 법정공휴일은 사라지고 대체공휴일이 법정공휴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 생각할 수 있는데요. 대체공휴일은 매년 일정 수준 이상의 공휴일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조항이기 때문에 노동관계법령에서는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각각을 휴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기존의 법정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모두 보장해야 합니다.

법정공휴일과 대체공휴일 자세히 알아보기 >>

4) 임시공휴일

정부는 본래 공휴일은 아니지만, 국가에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 임시공휴일을 지정할 수 있는데요. 이처럼 정부가 필요에 의해 수시로 지정하는 휴일을 임시공휴일이라고 합니다.

임시공휴일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기 때문에 법정공휴일에 해당하는데요. 따라서 민간기업에서도 임시공휴일을 의무적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5) 법정휴일

법정휴일이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장되는 휴일을 의미합니다. 근로자의 날(5월 1일)과 주휴일이 법정휴일에 해당하는데요.

법정휴일은 법정공휴일과 별개의 개념이기 때문에 공무원은 법정휴일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날 자세히 알아보기 >>

6) 예비군⋅민방위 훈련일

국가에서는 병역법에서 정하는 대상자들에게 예비군⋅민방위 훈련에 참여할 것을 지시할 수 있는데요.

이에 따라 근로자가 소정근무일에 예비군⋅민방위 훈련 소집 명령을 받은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훈련에 참여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0조, 예비군법 제10조, 민방위기본법 제27조).

예비군⋅민방위 훈련일 자세히 알아보기 >>

3. 무급휴일이란?

무급휴일이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 급여가 보장되지 않는 휴일을 의미합니다.

급여는 근로자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근로자가 근무하지 않은 날에 대한 급여까지 보장할 의무는 없는데요. 따라서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은 날이 무급휴일이라면 근로자는 해당 일에 대한 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즉, 무급휴일이 늘어날수록 근로자가 받는 급여 수준이 감소합니다.

▪ 무급휴일 종류

약정휴일

약정휴일이란 사용자가 취업규칙 등을 통해 재량으로 운영할 수 있는 휴일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여름휴가, 병가, 창립 기념일 등이 약정휴일에 해당하는데요.

약정휴일은 노동관계법령에 보장 의무가 명시되어 있는 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장마다 다르게 운영할 수 있으며, 노사 간 별다른 합의가 없을 경우 무급으로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사용자가 취업규칙 등에 약정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을 경우, 해당 약정휴일은 유급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유급휴일과 무급휴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휴일의 구분과 내용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급여 수준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이번 글을 통해 유·무급휴일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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