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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근무 뜻과 유형 알아보기 (+ 일직, 숙직, 재택당직, FAQ)

2024-05-23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병원, IT 기업 등 일부 업종에서는 당직근무를 운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여기서 당직근무란 무엇이며, 일반적인 근무와 무엇이 다를까요?

이번 글에서는 당직근무의 뜻과 유형(일직, 숙직, 재택당직)을 알아보고, 연장근무와의 차이점과 자주 묻는 질문 (FAQ)을 통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당직근무란?

당직근무근로자가 야간이나 휴일 등에 당번을 정하여 돌아가면서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근무를 의미합니다. 즉 당직근무는 근로자의 근무시간 외에 진행되는 비연속적인 업무인데요. 이에 따라 당직근무를 서는 근로자는 담당업무와 별개의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는 화재⋅도난 등 돌발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건물 순찰이나 점검, 긴급한 문서를 처리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당직근무의 자세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요. 따라서 사용자는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을 통해 당직근무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2. 당직근무 유형 (일직, 숙직, 재택당직)

당직근무는 근무 시기 및 시간 등에 따라 일직, 숙직, 재택당직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용
일직 정상 근무시간에 준하여 시행하는 당직근무
일반적으로 토요일이나 공휴일 낮에 시행 (ex. 09:00-18:00)
숙직 정상 근무시간이 끝난 시점부터 다음 날의 근무가 시작될 때까지 시행하는 당직근무
일반적으로 평일이나 휴일 밤에 시작하여 새벽 동안 수행 (ex. 18:00-09:00)
재택당직 재택근무 형태로 변환한 당직근무
(ex. 당직근무 시간대에 접수되는 민원을 당직 근로자의 휴대전화로 착신하여 자택에서 민원을 응대할 수 있도록 하는 것)

3. 당직근무와 연장근무의 차이

당직근무와 연장근무의 차이는 사용자의 지휘명령 여부업무의 내용 및 강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직근무는 근로자의 통상 업무가 아닌 별개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근무시간 외에 진행하는 근무인데요. 이에 따라 당직근무를 서는 근로자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롭습니다.

또한 당직근무는 비상 대기 형태와 가까워 주간근무보다 업무강도가 현격히 낮은 것이 특징인데요. 따라서 당직근무를 목적에 맞게 진행했을 경우, 당직근무시간은 근무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에게 시간외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반면 연장근무는 근로자가 업무 시간 전후로 지속해서 통상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연장근무는 근로자가 통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기존의 근무시간에 이어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무하는 것이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장근무는 근무시간에 포함되며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에게 시간외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 근로자가 당직근무 시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및 강도가 통상적인 업무와 유사하거나 그 이상일 경우에는 통상근로로 보아야 하며, 사용자는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근로개선정책과-3090, 2014. 5. 28).

4. 자주 묻는 질문(FAQ)

Q. 당직근무도 시간외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A. 아니요, 전형적인 당직근무라면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전형적인 당직근무는 근로자가 수행하던 통상 업무와 내용이 다르고, 그 자체의 노동 강도도 낮은데요.

이에 따라 전형적인 당직근무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의 당직근무에 대한 시간외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대판 2023.6.23, 선고 2023다223508).

단 업무 내용 및 강도가 실제 근로에 준하는 당직근무일 경우에는 통상근로로 인정하여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대판 1995.01.20, 선고 93다46254).

Q. 당직근무수당은 임금에 포함되나요?

A. 당직근무수당이 어떤 목적으로 지급되는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전형적인 당직근무의 경우,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상의 통상 업무가 아닌 사용자가 부수적으로 정한 지시나 관행에 따른 별개의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데요. 따라서 이 같은 경우의 당직근무수당은 근로자의 근로에 대한 대가보다 실비변상적 목적으로 지급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때의 당직근무수당은 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관련 행정해석에 따르면 당직근무수당이 실비변상과 같은 특별한 사유 없이 지급된 경우, 해당 수당은 근로자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수당으로 간주하여 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정책과-2168).

즉 당직근무수당이 취업규칙 등에 명시되어 있거나 노사 간 관행에 의해 일정 금액 이상이 지급되어 왔다면, 해당 수당은 근로자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수당이므로 임금에 포함해야 합니다(근기 01254-8357, 1987.05.25).

당직근무는 취업규칙 등을 통해 자유롭게 시행할 수 있지만, 사내에 당직이라는 명칭과 규정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적법성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당직근무를 시행 중인 사용자라면 이번 글을 통해 당직근무의 개요를 이해하고, 실무에서 시행 중인 당직근무와 보상이 전형적인 당직근무에 해당하는지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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