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10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노동자의 작업중지 요구권 신설·확대, 다수 사망사고 사업장에 대한 과징금 신설, 사망사고가 반복되는 사업장의 등록 말소 요청 근거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개정 내용은 공포일부터 공포 1년 후까지 항목별로 순차 시행됩니다. 이에 HR 담당자는 공포 6개월 후 시행되는 작업중지 범위 확대에 맞춰 협력업체 노동자를 포함한 작업중지 대응 절차를 먼저 점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포상금 지급 기준 등 세부 사항은 하위법령에서 정해지므로, 고용노동부의 공식 발표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현장의 사망사고는 꾸준히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번 개정은 정부가 2025년 9월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주요 과제를 법제화한 것으로, 위험요인을 가장 잘 아는 현장의 목소리가 작업중지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사의 역할을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다수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에는 과징금이 부과되고, 영업정지 처분이 반복된 사업장은 사업 등록 말소 요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작업중지 범위가 확대되고, 반복적인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한 과징금과 사업 등록 말소 요청 근거가 마련됩니다.
이와 함께 안전한일터위원회가 신설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와 신고포상금·안전인증 면제 범위도 확대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노사 대표와 산업안전·보건 전문가 등 20명 이내로 구성된 안전한일터위원회가 설치됩니다.
위원장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맡으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합니다.
사업장이 설치해야 하는 위원회는 아니며, 사업장 단위 노사 협의기구는 기존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입니다.
현행법에서도 노동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
개정법이 시행되면 노동자,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우려되는 경우 사업주에게 작업중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하청 노동자도 원청에 직접 작업중지를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노동자가 스스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는 요건도 급박한 위험이 '우려되는 경우'까지 확대됩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명령 요건 역시 중대재해 발생 외에 노동자가 사고로 의식불명 상태이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등으로 확대됩니다.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39조·제63조에 따른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1년간 3명 이상의 노동자가 사망하면 영업이익 5% 이내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이와 별도로, 같은 의무 위반으로 동시에 2명 이상 사망하는 재해가 발생해 3년간 영업정지 처분을 2회 이상 받았음에도 다시 영업정지 요청 대상이 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에 사업 등록 말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 형사처벌과 영업정지 요청에 더해 경제적 제재인 과징금이 새롭게 추가된 것입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가 건설공사 발주자에서 도급인 및 건설 외 업종까지 확대됩니다.
건설업은 공포 6개월 후, 건설 외 업종은 공포 1년 후부터 시행됩니다. 또한 도급인이 건설공사 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는 사유에 폭염·한파가 명시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이 법에 따른 명령 위반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정부는 하위법령에서 지급 기준을 정하고, 법 시행일(공포 3개월 후)에 맞춰 지급을 개시할 계획입니다.
안전인증 대상 기계 등은 지금까지 연구·개발 목적으로 제조·수입하거나 수출 목적으로 제조한 경우에만 인증이 면제됐습니다.
개정 후에는 수출 목적으로 수입한 경우에도 인증이 면제됩니다. 해당 기계를 수입·수출하는 기업에 관련된 변경사항입니다.
작업중지는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 대응 절차를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노동자가 급박한 위험으로 스스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경우에는 사후 보고와 안전 조치 흐름을, 노동자나 근로자대표가 작업중지를 요구한 경우에는 요구 접수 → 위험 확인 → 조치 → 작업 재개의 흐름을 미리 정해 두세요.
노동자의 작업중지·대피는 사업주의 승인을 전제로 하지 않으므로, 절차가 승인 절차처럼 운영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 사업장 규모와 업종에 따라 선임·지정된 담당자의 역할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작업중지 요구가 들어왔을 때 누가 위험을 확인하고 조치할지 정해져 있어야 즉시 대응할 수 있습니다.
개정법이 시행되면 하청 노동자도 원청에 직접 작업중지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원청은 하청 노동자의 요구를 현장에서 어떻게 접수하고 대응할지 미리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교육 이수 이력, 작업중지 요구 및 처리 기록, 위험 요인 점검 결과 등이 체계적으로 보관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평소 조치 이력을 남겨 두면 신고나 근로감독이 있을 때 그동안의 안전보건 관련 조치 내역을 확인하기 쉽습니다.
이번 개정에 대비하려면 작업중지 대응 절차만 정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안전보건 교육의 전달과 확인, 현장 보고, 공지, 점검·조치 이력이 누락 없이 이어지도록 관리 체계를 점검해야 합니다. 특히 여러 현장이나 교대 근무자가 있는 사업장은 같은 기준으로 업무를 전달하고, 각 현장의 처리 결과를 본사에서 확인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안전보건 교육은 이번 개정과 별개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른 기존 법정 의무입니다. 작업중지 제도 변화에 맞춰 절차를 정비하면서 교육 대상자와 이수 여부도 누락 없이 관리되고 있는지 함께 점검해 두세요.
샤플에서는 매장·직무·직급 등 기준으로 교육 대상자를 지정해 공지하고, 직원별 확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지에 교육 자료를 첨부할 수 있고, 미확인 직원만 골라 다시 알림을 보낼 수도 있어 여러 현장의 교육 안내와 확인 현황을 따로 취합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교육 결과나 참석자 서명, 사진 등 별도로 남겨야 하는 자료가 있다면 보고서 양식을 교육 목적에 맞게 만들어 함께 제출받는 방식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체크리스트와 사진·서명 등을 하나의 보고서에 담아 현장별 기록 기준을 통일할 수 있습니다.

작업중지 요청이 들어왔을 때 현장 관리자가 즉시 확인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보고 채널과 판단 기준을 마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처리 기한과 에스컬레이션 기준도 사전에 정해 두면 대응이 지연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회사 내부 보고 절차를 마련했다면 샤플 보고서에서 작업중지 요청이나 위험 요인 보고에 필요한 항목을 직접 구성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사진·선택 항목 등을 넣고 필수 입력을 설정하면 현장마다 다른 방식으로 보고하는 문제를 줄이고, 필요한 정보를 같은 기준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보고서는 직원별 또는 근무지별로 작성 대상을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보고가 올라온 뒤에는 보고서 댓글로 추가 확인이나 수정 사항을 전달할 수 있어, 별도의 메신저로 다시 내용을 찾아볼 필요도 줄일 수 있습니다.

개정 내용, 위험 요인, 대피 절차 등을 현장 노동자에게 빠짐없이 전달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합니다. 특히 교대 근무, 복수 현장, 협력업체가 함께 근무하는 환경에서는 공지 누락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샤플의 공지&설문 기능을 활용하면 매장·부서·직급 등 필요한 대상만 지정해 안전 관련 내용을 전달하고, 직원별 읽음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직 확인하지 않은 직원만 다시 알림을 보낼 수 있어 본사에서 여러 현장의 확인 여부를 일일이 취합하는 과정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안전 매뉴얼이나 대피 절차 등 함께 확인해야 하는 자료도 공지에 첨부할 수 있어, 공지 내용과 관련 자료를 한 번에 전달할 수 있습니다.

위험 요인을 발견한 시점부터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의 과정을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점검 결과를 종이 양식이나 개인 메신저 등 여러 채널에 나눠 관리하면 이력을 추적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점검부터 조치 완료까지의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샤플에서는 안전 점검·사고·현장 이슈에 필요한 항목을 맞춤형 보고서로 표준화하고, 사진이나 서명 등을 필수 항목으로 설정해 현장 결과를 같은 기준으로 제출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 현장의 보고서를 본사에서 한곳에서 확인할 수 있어, 현장마다 다른 방식으로 기록하는 문제도 줄일 수 있습니다.
조치가 필요한 이슈는 샤플 게시판에서 별도의 현장 이슈 채널로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슈별 처리 상태를 설정해 접수부터 해결 완료까지 현재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고, 담당자별·조직별로 보고서 열람 범위를 다르게 설정해 현장 담당자와 본사가 각자 필요한 정보에 접근하도록 운영할 수 있습니다.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1년간 3명 이상의 노동자가 사망하면 영업이익 5% 이내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징수된 과징금은 산재보험기금에 귀속되어 산재 예방에 사용됩니다.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동시에 2명 이상 사망하는 재해가 발생해 3년간 영업정지 처분을 2회 이상 받았음에도 다시 영업정지 요청 대상이 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에 사업 등록 말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 등록 말소까지 이어질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만큼, 반복적인 안전·보건조치 위반에 대한 행정 제재가 한층 강화됩니다.
안전난간 설치 등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사업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시정이 완료될 때까지 작업을 재개할 수 없도록 하는 사업주의 작업금지 의무가 신설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명령 위반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새롭게 도입됩니다.
신고포상금 제도가 시행되면 법령 및 명령 위반에 대한 신고가 가능해집니다.
A. 항목에 따라 공포일부터 공포 1년 후까지 순차적으로 시행됩니다.
안전인증 면제 확대와 건설공사 기간 연장 사유 명문화는 공포한 날, 안전한일터위원회와 신고포상금은 공포 3개월 후, 작업중지 범위 확대·과징금·등록 말소 요청·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확대는 공포 6개월 후, 건설 외 업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확대는 공포 1년 후 시행됩니다.
개정안은 2026년 10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실제 시행일은 공포일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A. 개정법이 시행되면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우려되는 경우 노동자,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사업주에게 작업중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현행법에서는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노동자가 스스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으며,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사업주는 이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
A. 네, 개정법이 시행되는 공포 6개월 후부터 하청 노동자도 원청에 직접 작업중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원청은 하청 노동자의 요구를 접수하고 대응하는 절차를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A.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1년간 3명 이상의 노동자가 사망하면 영업이익 5% 이내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이와 별도로, 동시에 2명 이상 사망하는 재해로 3년간 영업정지 처분을 2회 이상 받고도 다시 영업정지 요청 대상이 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에 사업 등록 말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A. 신고포상금 제도는 공포 3개월 후 시행되며, 정부는 시행일에 맞춰 포상금 지급을 개시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지급 기준은 하위법령에서 정해집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 회사는 작업중지 요청에 대한 대응 절차부터 안전보건 교육, 현장 공지, 위험 요인과 조치 이력 관리까지 기존 운영 방식을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여러 현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각 현장에서 같은 기준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본사에서 확인할 수 있는 관리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샤플을 활용하면 안전 관련 공지의 전달·읽음 여부를 확인하고, 현장 보고 양식을 표준화해 필요한 내용을 제출받을 수 있습니다. 보고된 내용은 담당 업무로 연결해 조치 현황을 확인하고, 현장 이슈의 처리 과정도 기록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맞춰 달라지는 현장 관리, 샤플로 어떻게 준비할 수 있는지 알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