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블로그 메인인사이트
인사이트

인사담당자를 위한 개인형 IRP와 퇴직 IRP의 차이점 총정리

2026-08-12

퇴직자가 IRP 계좌를 알려줬는데, 개인형 IRP인지 퇴직 IRP인지 헷갈리시나요?

두 계좌는 이름은 비슷하지만 돈이 들어오는 경로와 세금 적용 방식이 다릅니다. 개인형 IRP는 본인이 노후 자금을 추가로 적립하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계좌이고, 퇴직급여가 이전되는 IRP는 퇴직소득세를 이연하기 위한 용도로 활용됩니다.

인사담당자라면 퇴직급여를 언제, 어디로 이전해야 하는지부터 직원에게 어떤 세금 안내를 해야 하는지까지 정확히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개인형 IRP와 퇴직급여가 이전되는 IRP의 차이와 퇴직 처리 시 꼭 확인해야 할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1. IRP란?

IRP(개인형 퇴직연금)는 퇴직급여나 개인이 납입한 돈을 한 계좌에서 적립·운용하는 개인 명의의 퇴직연금 계좌입니다. 퇴직급여를 IRP로 이전하면 퇴직소득세 납부를 이연할 수 있고, 본인이 추가로 납입한 금액에는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인사담당자가 특히 주의할 점은 '개인형 IRP'와 '퇴직 IRP'가 별도의 계좌 종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같은 IRP 계좌라도 돈이 어디에서 들어왔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세금과 처리 방식이 달라집니다.

  • 개인 납입금: 본인이 노후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추가로 납입 → 세액공제 가능
  • 퇴직급여: 퇴직 시 사용자가 이전 → 퇴직소득세 납부 이연

따라서 퇴직 처리 시에는 단순히 'IRP 계좌가 있는지'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퇴직급여가 IRP로 어떻게 이전되고 이후 어떤 방식으로 과세되는지까지 이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개인형 IRP란?

개인형 IRP는 본인이 직접 가입해 퇴직급여나 개인 부담금을 적립하고 운용하는 연금계좌입니다. 재직 중 노후자금을 준비하면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중도인출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 누가 가입할 수 있나요?

개인형 IRP는 직장인뿐 아니라 자영업자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이라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재직 중에도 은행·증권사·보험사에서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특히 퇴직연금 가입자가 노후자금을 추가로 적립하거나, 퇴직급여를 IRP로 이전받을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얼마나 절세할 수 있나요?

개인형 IRP의 가장 큰 장점은 세액공제인데요. 연금저축과 IRP의 납입액을 합산해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되며, 이 중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대상 납입 한도는 ​연 600만원입니다.

다만 세액공제율은 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5%
  • 그 외: 12%

지방소득세까지 고려하면 실제 세액공제 효과는 각각 16.5%, 13.2%​입니다.

▪︎ 중도인출 제한과 해지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어요!

IRP는 장기 노후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계좌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예금처럼 필요할 때 자유롭게 인출할 수 없습니다.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6개월 이상 요양, 파산·개인회생 등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중도인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도해지하면 세액공제를 받은 개인 납입금과 운용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액공제 혜택만 보고 가입하기보다, 장기간 유지할 수 있는 자금으로 운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퇴직 IRP란?

직원이 퇴사하면 인사담당자는 퇴직급여를 언제, 어디로 지급해야 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때 등장하는 것이 퇴직 IRP입니다.

퇴직 IRP는 퇴직급여를 IRP 계좌로 이전해 퇴직소득세 납부를 이연하고, 퇴직 후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퇴직급여는 IRP로 이전하는 것이 원칙이예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급여를 근로자의 IRP 계좌로 이전해야 합니다. 당사자 간 합의가 있다면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급여가 300만원 이하이거나, 근로자가 55세 이후 퇴직하는 경우 등 법에서 정한 예외에 해당하면 IRP가 아닌 방식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IRP 계좌를 별도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지급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자는 근로자 명의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 퇴직급여를 이전해야 합니다.

따라서 HR 담당자는 퇴직 처리 전에 ▲IRP 계좌 지정 여부 ▲IRP 이전 대상 여부 ▲14일 이내 지급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IRP로 이전하면 퇴직소득세가 바로 부과되지 않아요!

퇴직급여를 IRP로 이전하면 퇴직소득세 납부가 이연됩니다. 이후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일시금으로 받을 때보다 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다음과 같이 연금수령연차에 따라 퇴직소득세가 감면됩니다.

  • 1~10년차: 퇴직소득세의 70%만 납부 → 30% 감면
  • 11~20년차: 퇴직소득세의 60%만 납부 → 40% 감면
  • 21년차 이후: 퇴직소득세의 50%만 납부 → 50% 감면

반대로 IRP에서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인출하면 이연된 퇴직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즉, 퇴직 IRP는 단순히 퇴직금을 보관하는 계좌가 아니라, 퇴직급여의 지급과 세금 부담 시점을 연결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HR 담당자는 퇴직자의 IRP 지정 여부와 이전 기한을 정확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개인형 IRP vs 퇴직 IRP: 핵심 차이 한눈에 비교하기

▪︎ 목적·납입 주체·세제 혜택 비교하기

구분개인형 IRP퇴직 IRP
목적자발적 노후 자금 적립 및 절세퇴직급여 법적 이전 및 과세 이연
납입 주체본인(근로자·자영업자 등)사용자(퇴직급여 의무 이전)
세액공제납입액의 12% 또는 15%
(연금저축 합산 연 900만원 한도)
해당 없음
(퇴직소득세 이연 혜택 적용)
중도인출원칙적 불가
(법정 사유에 한해 예외 허용)
원칙적 불가
(일부 예외 사유 존재)
수령 조건55세 이후 연금 또는 일시금55세 이후 연금(세율 감면) 또는 일시금

▪︎ 운용 방법은 같지만, 자금의 성격은 달라요!

두 계좌 모두 예금·펀드·ETF 등 금융상품을 선택해 운용할 수 있으며, 위험자산은 전체 적립금의 70% 이내에서만 편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급여가 IRP로 이전된 뒤에는 가입자가 별도로 운용 지시를 하지 않으면 금융기관의 기본 운용상품으로 운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급여가 IRP로 이전된 후에는 어떤 상품으로 운용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 가장 중요한 차이는 '인출할 때 적용되는 세금'이예요!

개인 납입금 중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운용수익은 연금으로 수령하면 연금소득세가 적용되고, 연금 외 방식으로 수령하면 기타소득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반면 퇴직급여는 IRP로 이전할 때 퇴직소득세 납부가 이연되며,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이연된 퇴직소득세가 감면됩니다. 일시금으로 인출하면 이연된 퇴직소득세를 납부합니다.

따라서 하나의 IRP 계좌에 개인 납입금과 퇴직급여가 함께 들어 있더라도, 두 자금의 세금은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퇴직 처리나 직원의 IRP 수령 안내 시에는 자금의 출처와 인출 방식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퇴직 IRP를 개인형 IRP로 전환하면 어떻게 되나요?

퇴직급여를 받기 위해 새로운 IRP를 반드시 개설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개인형 IRP를 보유하고 있다면 해당 계좌로 퇴직급여를 이전해 함께 운용할 수 있습니다.

▪︎ 기존 IRP에 퇴직급여를 함께 넣어도 될까요?

가능합니다. 하나의 IRP에서 본인이 납입한 금액과 퇴직급여를 함께 운용할 수 있어 계좌 관리가 간편합니다.

다만 두 자금은 세금이 적용되는 방식이 다릅니다. 개인이 납입하고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퇴직급여는 수령할 때 적용되는 과세 방식이 다르므로, 금융기관에서 자금 출처를 구분해 관리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퇴직급여를 IRP로 옮기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퇴직급여를 IRP로 이전하면 퇴직소득세 납부가 이연됩니다.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지만, 일시금으로 인출하면 이연된 퇴직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특히 개인 납입금과 퇴직급여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자금별로 과세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55세 이후 연금 수령을 계획한다면 인출 시점과 방법을 미리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6. 인사담당자가 알아야 할 실무 포인트

▪︎ 퇴직급여는 14일 안에 IRP로 이전하기

직원이 퇴직하면 급여 정산만 끝내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퇴직급여의 IRP 이전 여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급여를 근로자의 IRP 계좌로 이전해야 합니다. 다만 퇴직급여가 300만원 이하인 경우, 근로자가 55세 이후 퇴직하는 경우 등 법에서 정한 예외에는 IRP 이전 없이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기한 내 이전하지 않으면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 퇴직 처리 과정에 IRP 계좌 확인과 이전 절차를 반드시 포함해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2026년 8월 현재 미이행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되며, 2026년 9월 18일부터는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됩니다.

​▸ 중도입사자·퇴사자 급여 계산에서 놓치기 쉬운 포인트 3가지 알아보기 >

▪︎ 직원 퇴직 전, 이것만은 확인하기

퇴직 직전에 계좌를 확인하려 하면 서류나 정보가 누락되어 처리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 예정 단계부터 다음 항목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 IRP 계좌 개설 및 지정 여부 안내

2. 퇴직급여 산정 및 지급액 확인

3. IRP 계좌 정보 확인 및 퇴직급여 이전

4. 이전 완료 내역 및 관련 서류 보관

5. IRP 이전 예외 대상 여부 확인 및 기록

특히 근로자가 별도로 IRP 계좌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퇴직급여 지급이 지연되지 않도록 퇴직 예정자에게 IRP 지정 방법을 미리 안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퇴직자의 인사정보와 서류, 한 곳에서 관리하기

퇴직 처리가 끝났다고 해서 관련 인사정보와 서류까지 바로 정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명부, 근로계약서, 임금 관련 서류, 퇴직 관련 서류 등은 법에서 정한 기간 동안 보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샤플에서는 구성원별 개인정보와 인사 서류를 한 곳에서 관리하고, 민감한 인사 정보는 권한에 따라 접근할 수 있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문서]를 활용하면 근로계약서 등 직원과 주고받은 문서도 전자적으로 관리하고 필요할 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자의 출퇴근·스케줄 등 근무 이력부터 인사 서류까지 흩어진 자료를 따로 찾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고, 퇴직 후에도 필요한 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보세요!

퇴사자의 인사 정보 및 휴가 내역 보관을 안전하게 하는 법 알아보기 >

7. 자주 묻는 질문(FAQ)

Q. 개인형 IRP와 퇴직 IRP는 따로 만들어야 하나요?

A. 꼭 별도로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기존에 개인형 IRP를 보유하고 있다면 퇴직급여를 같은 계좌로 이전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이 납입한 금액과 퇴직급여는 과세 방식이 다르므로 자금 출처가 구분해 관리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개인형 IRP에 얼마나 납입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이 중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대상 납입 한도는 연 600만원입니다.

세액공제율은 소득에 따라 15% 또는 12%가 적용됩니다.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이면 15%, 이를 초과하면 12%입니다.

Q. 퇴직금을 꼭 IRP로 받아야 하나요?

A. 원칙적으로는 IRP 계좌로 이전해야 합니다.

다만 퇴직급여가 300만원 이하이거나 55세 이후 퇴직하는 경우 등 법령에서 정한 예외에 해당하면 IRP를 거치지 않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퇴직급여를 IRP로 이전하고, 이후 근로자가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하게 됩니다.

Q. 퇴직 IRP는 중도인출할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중도인출은 제한됩니다.

다만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이나 6개월 이상 요양, 파산·개인회생 등 법령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예외적으로 인출할 수 있습니다.

중도인출이나 해지 시에는 자금의 출처에 따라 세금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인출 전에 세금 부담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IRP에서 투자 손실이 발생하면 세액공제가 취소되나요?

A. 아닙니다. 세액공제는 운용 수익률이 아니라 해당 연도에 납입한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되므로, 운용 중 손실이 발생했다고 해서 이미 적용받은 세액공제가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IRP를 중도해지하면 세액공제를 받은 개인 납입금과 운용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고, 퇴직급여에 대해서는 별도의 퇴직소득세가 적용됩니다.

Q. 인사담당자는 직원 퇴직 시 IRP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A. 퇴직급여 지급과 IRP 이전을 퇴직 처리 절차에 포함해 관리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급여를 근로자의 IRP 계좌로 이전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 예정자에게 미리 IRP 계좌 개설과 계좌 지정 방법을 안내하고, 퇴직 후에는 ① 퇴직급여 산정 → ② IRP 계좌 확인 → ③ 퇴직급여 이전 → ④ 처리 내역 보관 순으로 관리하면 누락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IRP 이전 의무를 위반하면 법정형에 따른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퇴직 처리 체크리스트에 IRP 이전 절차를 포함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퇴직 시 IRP 처리는 단순히 계좌 정보를 확인하는 업무로 끝나지 않습니다. 퇴직급여 산정부터 IRP 계좌 확인, 이전 처리, 관련 기록 보관까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정확하게 관리해야 하는데요. 특히 여러 직원의 퇴직을 동시에 처리하거나 근무 이력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다면 필요한 정보를 찾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누락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샤플에서는 직원별 인사 정보와 서류를 한 곳에서 관리하고, 출퇴근·스케줄 등 근무 기록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 처리뿐 아니라 입사부터 재직, 퇴직까지 이어지는 인사 업무를 한 곳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싶다면, 샤플을 활용해 보세요!

간편해지는 근태•직원 관리 알아보기 >
함께보면 좋은 글
This is some text inside of a div block.
This is some text inside of a div block.
This is some text inside of a div block.
This is some text inside of a div block.
This is some text inside of a div block.
This is some text inside of a div block.
인사 담당자라면 놓치면 아쉬운 정보,
매달 정리해 드려요
샤플 뉴스레터 구독이 완료되었습니다!
방금 웰컴 메일에 실무에 바로 쓸 수 있는 콘텐츠를 담아드렸어요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구독에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다시 시도해주세요.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support@shoplworks.com으로 문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0일 동안 모든 기능이 무료,
직접 사용해보고 결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