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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입사자·퇴사자 급여, 이렇게 계산합니다! (+급여 일할계산)

2025-10-23

직원이 월 중간에 입사하거나 퇴사해 한 달을 모두 근무하지 않은 경우, 인사담당자는 실제 근무일수에 맞춰 급여를 계산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매번 근로일수를 일일이 확인하면서 명확한 기준 없이 계산하다 보면 같은 상황에서도 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 추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의 규모와 상관없이 급여 일할계산의 기준을 명확히 세우고 일관되게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급여 일할계산의 개념과 계산 기준, 그리고 실제 예시와 함께 헷갈리는 실무 포인트까지 살펴보겠습니다.

1. 급여 일할계산이란?

급여 일할계산이란 한 달을 모두 근무하지 않은 직원의 급여를 실제 근무일수나 근로시간에 비례해 계산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즉, 입사·퇴사·휴직 등으로 인해 월 전체 근로일을 채우지 못한 경우 근무한 기간만큼 급여를 나누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일할계산이 필요한 대표적인 경우

  • 중도입사 - 입사일이 월 중순 이후인 경우 (예: 4월 11일 입사)
  • 중도퇴사 - 월 중간에 퇴사한 경우 (예: 5월 13일 퇴사)
  • 휴직·무급휴가 - 일부 기간 근무하지 않은 경우

2. 급여 일할계산 예시 (중도입사자, 중도퇴사자)

✔ 4월 11일 입사자일 경우

  • 월급 : 2,400,000원
  • 입사일 : 4월 11일
  • 급여 지급일 : 4월 25일
  • 근무 인정 기간 : 4/11~4/25 (총 15일 근무)
항목 일수 기준 시간 기준
계산식 월급 ÷ 해당 월 총 일수 × 실제 근무일수 월급 ÷ 월 소정근로시간 × 실제 근로시간
근무 인정 실제 근무일수 : 15일 실제 근로시간 : 8×15=120시간
급여 계산 2,400,000 ÷ 30 × 15 = 1,200,000원 2,400,000 ÷ 209 × 120 = 약 1,377,990원
4월 급여 1,200,000원 약 1,377,990원

✔ 4월 5일 퇴사자일 경우

  • 월급 : 3,200,000원
  • 퇴사일 : 4월 5일
  • 급여 지급일 : 4월 25일
  • 근무 인정 기간 : 4/1~4/5 (총 5일 근무)
항목 일수 기준 시간 기준
계산식 월급 ÷ 해당 월 총 일수 × 실제 근무일수 월급 ÷ 월 소정근로시간 × 실제 근로시간
근무 인정 실제 근무일수 : 5일 실제 근로시간 : 8×5=40시간
급여 계산 3,200,000 ÷ 30 × 5 = 533,333원 3,200,000 ÷ 209 × 40 = 약 612,440원
4월 급여 약 533,333원 약 612,440원

❓ 일수 기준 vs 시간 기준, 같은 근무 기간인데 왜 계산 금액이 다르나요?

일수 기준은 월급을 그 달의 총 일수(예: 30일, 31일)로 나눈 뒤 실제 근무일수를 곱하는 방식입니다. 공휴일·주휴일 등 유급휴일이 포함된 달력상 전체 일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하루 단가가 상대적으로 낮게 계산됩니다.

반면, 시간 기준은 월급을 그 달의 소정근로시간(예: 209시간)으로 나눈 뒤 실제 근로시간을 곱하는 방식으로 실제 일한 시간(유급휴일 제외)만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단가가 더 높게 계산됩니다.

따라서 유급휴일을 포함하느냐 제외하느냐의 차이로 계산 금액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3. 인사담당자가 꼭 알아야 할 급여 일할계산 실무 포인트

일할계산 방식은 법에서 특정한 방식을 강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기준을 명확히 정해두지 않으면 같은 상황에서도 직원별로 급여 결과가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도입사자 급여를 계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장 내에서 계산 기준을 미리 설정하고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1) 근무일수 기준을 정확하게 확인하세요!

중도입사자의 급여는 입사일부터 급여 마감일까지 실제 근무한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급여 마감일이 매월 25일이라면, 4월 11일 입사자의 근무 인정 기간은 4월 11일~4월 25일입니다.

단, 급여 지급 기준일(급여 마감일)은 회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근무 인정 기간을 정확하게 산정하고 근로계약서 상의 ‘급여 마감일’과 ‘지급일’을 반드시 구분해 관리해야 합니다.

(2) 일할 계산 기준을 일관되게 유지하세요!

월급을 일수 기준(월급 ÷ 해당 월의 일수) 또는 시간 기준(월급 ÷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계산하는 경우 두 방식의 결과는 상황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장 내에서 정한 기준을 일관되게 유지해야 하며 해당 기준을 내부 인사규정이나 근로계약서에 명확히 명시해 두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명확한 기준 없이 직원별로 다르게 적용하면, 임금체불이나 불공정 지급 등의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3) 4대보험·공제 항목도 반영해야 해요!

중도입사자, 퇴사자의 경우 근무 일수에 따라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등 4대보험료를 비례 계산해야 합니다.

보통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각 보험의 자격취득일이 등록되지만, 입사일이 월 중순 이후라 하더라도 자격취득일이 속한 달 전체에 대해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급여 계산 시에는 인사팀과 회계팀 간의 사전 조율이 필요합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료는 근무일수에 따라 비례 계산이 가능하며(산재보험료는 회사 전액 부담 항목), 식대·교통비·상여금 등 복리후생수당 또한 일할 계산 대상인지 사내 규정에 따라 확인한 후 필요 시 관련 세금을 공제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4. 자주 묻는 질문 (FAQ)

Q. 입사일, 퇴사일도 근무일수에 포함되나요?

A. 네, 일반적으로 입사일과 퇴사일은 근무일수에 포함됩니다.

단, 입사일(퇴사일) 당일에 실제 근로가 없었다면(예: 입사일이 주말·공휴일이라 첫 근무가 월요일인 경우) 다음 근무일부터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의 입사일과 실제 근무개시일이 다른 경우에는 두 날짜를 구분해 관리해야 합니다.

Q. 중도입사자에게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A. 네, 입사 후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무했다면 지급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입사 주차에 소정근로일을 모두 채웠다면, 그 주의 주휴일에 대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입사 첫 주에 결근이 있거나 근무일을 채우지 못한 경우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Q. 월 소정근로시간은 항상 209시간인가요?

A. 아니요, 항상 209시간은 아닙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은 (주 40시간 × 4주) + 잔여일(평일 수)로 계산하기 때문에 그 달의 평일 수에 따라 208~212시간 정도로 변동됩니다.

따라서 중도입사자 급여를 시간 기준으로 계산할 경우, 반드시 해당 월 기준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급여 일할계산 예시와 인사담당자가 알아야 할 실무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인사담당자는 매번 달라지는 근로자의 근로시간과 입·퇴사 일정을 꼼꼼하게 관리해 급여 산정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회사 내규나 근로계약서에 일할계산 기준을 사전에 명시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고 체계적인 급여 관리 기준을 세워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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