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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담당자를 위한 도급계약 관리 가이드 (+ 용역계약과 차이는?)

2025-11-11

현장에서 외부 업체와 함께 일하다 보면 정확히 어떤 협력 관계인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특히나 도급계약은 계약서에 적힌 명칭보다 실제 운영 방식이나 업무 지시 구조에 따라 법적 해석이 달라질 수 있어 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한데요.

최근 위장도급이나 불법파견 이슈가 부각되면서 잘못 관리할 경우 수억 원대 과징금이나 직접고용 명령으로 이어질 수 있어 도급계약 관리에 대한 인사담당자의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도급계약의 정의부터 용역계약과의 차이, 도급의 주요 유형 그리고 계약 체결 전후 반드시 챙겨야 할 핵심 조항까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 도급계약이란?

도급계약(Work Contract)이란 도급계약은 당사자 일방인 수급인이 특정한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인 도급인이 그 일의 완성된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 민법 제664조 :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도급은 근로 제공이 아닌 성과물 납품을 목적으로 하는 결과 중심의 거래로, 이러한 본질적 특성에서 파견계약이나 용역계약과는 다릅니다.

파견, 도급, 하청 차이 자세히 알아보기 >

2. 도급계약과 용역계약의 차이는?

도급계약은 결과 중심의 계약으로 결과물을 인도하는 데 계약의 목적이 있습니다.

완성된 성과에 대한 대가로 보수를 지급하기 때문에 일이 완성되어야만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90% 진행했어도 완성하지 못하면 원칙적으로 보수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자담보책임 또한 수급인에게 있어 완성된 결과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수급인은 하자담보책임을 집니다.

*하자담보책임이란? 완성된 결과물에 결함(하자)이 있을 때 수급인이 이를 고쳐주거나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책임입니다.

반면 행위 중심의 용역계약은 노무(서비스) 제공 자체에 계약의 목적이 있으며 제공된 노무에 대한 대가로 보수를 지급하기 때문에 노무를 제공하면 결과의 완성 여부와 관계없이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하자담보책임 개념이 적용되지 않아 도급계약에 비해 위험 부담이 낮은 편입니다.

실무에서는 도급계약과 용역계약이 혼용되는 경우가 많지만, 두 계약은 법적 성격과 관리 주체가 다릅니다.

구분 도급계약 용역계약
법적 근거 민법 제664조 (일의 완성) 민법 제681조 (위임의 성질)
계약 목적 결과물 납품 (성과 중심) 지속적 서비스 제공 (행위 중심)
책임 주체 수급인이 결과물에 대한 책임 수임인이 성실히 수행할 의무
예시 건축공사, 제조, 시스템 개발 경비용역, 청소용역, 컨설팅, IT 유지보수
HR 포인트 납품기준·검수조항 명확히 수행기간·성과지표·지시체계 구분 필요

3. 도급계약의 종류는?

① 일반도급 - 가장 기본적인 형태

일반도급은 도급계약의 가장 전형적인 형태로 수급인이 정해진 기간 내에 결과물을 완성하고 납품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이 경우 도급인은 결과물의 완성만 검수할 뿐 근무시간, 인원배치 등 업무 과정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계약서 작성 시 반드시 결과물 완성 기준과 검수 절차를 명확히 기재해야 하고 도급인의 현장 지휘·명령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 예시 : 건물 한 동 시공, 앱 기능 개발, 포장 자동화 설비 제작 등

② 하도급(재도급) - 제3자에게 다시 맡기는 형태

하도급은 수급인이 도급받은 일의 일부를 다른 제3자(재수급인)에게 맡겨 수행하는 계약 구조입니다.

하도급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며 원청이 모든 과정에 관리·감독 책임을 일부 부담한다는 점에서 리스크가 큰 편입니다.

재하도급 금지 조항을 반드시 계약서에 명시하고 인력 투입 현황, 근태관리, 안전교육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예시 : 원청(대기업)이 협력사 A에 납품을 맡기고 협력사 A가 다시 하청업체 B에 일부 공정을 위탁하는 경우

③ 연속도급(장기계약) – 용역계약과 혼동하기 쉬운 형태

연속도급은 일정한 기간 동안 반복적·지속적으로 도급 업무를 수행하는 형태입니다.

이 형태는 성과물이 매번 반복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자칫 ‘용역계약’과 혼동하기 쉬운데요. 도급은 여전히 결과물 중심이고 용역은 행위(서비스) 중심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계약서에 성과물 납품 단위(월, 분기, 회차 등)를 명확히 설정하고 계약 기간 중에도 매 건별로 검수·대금 지급 절차를 구분해야 합니다.

또한 업무를 지휘하는 형태로 운영되면 불법파견·용역 혼용으로 오해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 예시: 매월 정기 점검, 시설 유지보수, 제품 정기 납품 등

④ 공동도급(합동계약) - 여러 업체가 함께 수행

공동도급은 둘 이상의 도급업체가 공동으로 계약을 체결해 하나의 결과물을 완성하는 형태입니다.

공동도급은 참여사가 많을수록 책임 관계가 복잡해지기 때문에 업체 간 역할 분담과 책임 한계를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계약서 작성 시 업체별 담당 범위와 비율·지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연대책임 조항을 포함하여 분쟁 발생 시 대응 근거를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예시: 대형 건설 프로젝트에서 설비사, 전기사, 내장업체가 공동 참여, 공동 연구개발, 복합 프로젝트 등

4. 도급계약 전후, 인사담당자가 반드시 챙겨야 할 관리 포인트

도급계약은 단순히 '외주를 맡긴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계약서 한 줄의 문구가 법적 분쟁의 단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인사담당자는 계약 체결 전후 전 과정을 꼼꼼히 관리해야 합니다.

💡 도급계약서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5가지 핵심 조항

업무 범위 :  결과물과 납기 중심으로 명시하고 근로 제공이나 지휘·감독과 관련된 표현은 지양해야 합니다.

관리 책임 : 도급업체 내부에 담당자를 지정하여 원청이 현장 직원에게 직접 지시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납기 및 검수 : 결과물 기준으로 구체화하되 일일 보고·근태 관리 등 통제성 문구는 피해야 합니다.

안전·보안 조항 : 산업안전관리와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명확히 분리하여 명시해야 합니다.

하도급 제한 : 재하도급 시 반드시 원청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규정해야 합니다.

계약이 체결된 이후 인사담당자의 역할은 지휘가 아닌 관리 체계 유지에 있습니다.

원청은 안전·품질·일정 등 계약상 관리 의무를 이행할 수 있지만 업무 지시나 근무시간 통제 등 실질적인 지휘·명령 행위는 금지됩니다. 이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제2호에서 정의한 ‘파견근로’ 및 ‘지휘·명령 관계’의 개념과도 연결됩니다.

즉, 원청이 외주 인력을 직접 지휘·감독하면 형식상 도급계약이라도 실질적으로는 파견관계로 판단될 수 있어 인사담당자는 협업과 지휘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납기 일정이나 결과물 인도에 대한 협의는 가능하지만 '오늘은 2명만 투입하세요'처럼 인력 배치나 근무 방식에 개입하는 것은 지휘·명령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  지휘·명령관계란?

지휘·명령관계란 근로자가 자신의 직접 고용주가 아닌 제3자의 지휘나 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제2호

제1호 : ‘파견근로’란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가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는 것

제2호 : ‘사용사업주’란 파견근로자에 대해 업무상 지휘·명령을 하는 자

실질적으로 누가 근로자의 업무를 지시하고 관리·감독하느냐가 파견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형식상 도급계약이라 하더라도, 원청이 외주업체 소속 근로자에게 업무 지시나 평가, 근무시간 통제 등을 하고 있다면 지휘·명령 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5. 도급 계약 시 자주 묻는 질문(FAQ)

Q. 도급 인력에게도 사내 교육(보안, 성희롱 예방 등)을 해야 하나요?

A. 필수는 아니지만 안전·보안 관련 교육은 원청이 책임의 일부를 공유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63조에 따라 원청은 도급인으로서 수급인 근로자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입니다.

단, 사내 복무규율·윤리교육 등은 도급업체 소속 인력에게 직접 강제할 수 없으며 대신 도급업체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도록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법적 분쟁이나 감사 대비를 위해 근태기록을 확보해도 될까요?

A. 네, 가능합니다.

근태기록은 노무 분쟁이나 안전사고 발생 시 원청이 관리 의무를 다했다는 증빙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단, 근태기록 수집 시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수집 목적과 보관 기간을 명시하고 접근 권한을 제한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도급계약의 정의, 계약 종류, 그리고 인사담당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도급계약은 단순히 외주를 맡기는 계약이 아니라 업무의 독립성과 관리 책임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는 계약입니다.

계약 단계에서는 업무 범위와 성과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현장 운영 단계에서는 안전·성과 중심의 관리 체계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며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간편한 파견·도급 인력관리 알아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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