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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알바 시급 계산이 헷갈린다면? 사업주가 꼭 알아야 할 기준

2026-10-01

2026년 현행 근로기준법을 기준으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알바생에게 공휴일은 법정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근무 시 통상임금의 50%가 가산됩니다. 따라서 평소 시급 그대로가 아닌 1.5배를 지급해야 하며, 8시간 초과분에는 100%가 가산되어 2배가 됩니다.

이때 1.5배는 실제 근무한 시간에 대한 임금이며, 공휴일이 소정근로일인 시급제 알바생에게는 유급휴일수당이 별도로 더해집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이러한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노동절(5월 1일)은 사업장 규모와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휴일근로 가산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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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휴일, 알바에게도 가산수당을 줘야 할까요?

▪︎ 법정공휴일과 약정휴일의 차이

휴일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법정공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공휴일·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하는 구조입니다. 3·1절, 광복절, 추석·설 연휴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약정휴일은 노사 간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으로 별도로 정한 휴일을 말합니다. 회사 창립기념일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으로 휴일로 정한 날에 근무하는 경우에도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적용됩니다(대법원 1991. 5. 14. 선고 90다14089 판결).

어떤 날을 휴일로 정했는지는 관련 규정의 문언과 해당 규정을 둔 경위, 사업장 관행, 실제 지급된 임금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4다41520 판결).

▸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휴가와 약정휴가 알아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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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 규모에 따른 공휴일 적용 기준

법정공휴일의 유급휴일 의무는 현재 5인 이상 사업장 전체에 의무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사업장 규모공휴일 유급휴일 의무 적용가산수당 의무
5인 이상적용적용
5인 미만미적용미적용 (내규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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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인 이상 사업장이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공휴일 유급휴일 대상이 아닙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노동절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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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공휴일 변경 사항

2026년 5월부터 노동절과 제헌절이 관공서 공휴일에 추가되었습니다. 다만 두 날의 적용 기준은 다릅니다.

제헌절(7월 17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로 편입되어, 일반 법정공휴일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면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알바가 근무하면 가산수당 의무가 발생합니다.

노동절(5월 1일)은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별도의 유급휴일입니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절이 1인 이상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초단시간 근로자 포함)에게 적용되며, 휴일대체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과-956, 2026. 4. 14.). 다만 가산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다만 하루 단위로 근로계약을 맺는 일용근로자는 원칙적으로 노동절 유급휴일 대상이 아니며, 노동절에 근무했더라도 휴일가산수당 의무가 없습니다. 계약을 반복·갱신해 계속 근무해 왔다면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고용노동부 1350 상담 답변, 202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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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바생의 공휴일 유급휴일 적용 기준

알바도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공휴일 유급휴일 대상입니다. 핵심은 해당 공휴일이 원래 근무 예정일인지 여부입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대체공휴일이 원래 근무가 예정되지 않은 비번일이나 무급휴무일과 겹치면 유급휴일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날 실제로 근무했다면 근무분(시급 × 1.5)만 계산합니다.

다만 노동절(5월 1일)은 고용노동부 안내에 따라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휴무일과 겹치더라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하므로, 일반 공휴일과 기준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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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휴일 알바, 시급을 어떻게 계산할까요?

공휴일 알바 임금은 세 가지 항목으로 나눠 계산하면 명확합니다. 아래 항목 구분은 해당 공휴일이 원래 근무일(소정근로일)인 경우를 기준으로 합니다.

항목내용
① 유급휴일수당 (100%)공휴일이 소정근로일인 경우, 쉬어도 지급되는 기본 임금
② 일한 시간의 임금 (100%)실제 근무 시간 × 통상시급
③ 휴일근로 가산수당 (50%)실제 근무 시간 × 통상시급 ×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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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휴일에 쉬는 경우의 임금 처리

공휴일이 소정근로일로 예정되어 있었다면, 쉬어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근무하지 않았더라도 약정된 시간만큼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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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휴일에 근무한 경우의 가산수당

공휴일에 실제로 근무했다면 통상임금의 50% 가산수당이 추가됩니다.

  • 공휴일 근무 시급 = 통상시급 × 1.5 (근무분 100% + 가산 50%)

8시간 이내 근무를 기준으로, 시급 10,320원이라면 공휴일에는 시간당 15,480원입니다. 공휴일이 소정근로일인 알바에게는 유급휴일수당(① 항목)이 별도로 더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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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시간을 초과해 근무한 경우의 추가 가산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 제2호는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에 100% 가산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8시간 초과분 시급 = 통상시급 × 2.0

시급 10,320원 기준으로 8시간 초과분은 시간당 20,640원입니다. 공휴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야간 시간대에 근무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 제3항의 야간근로 가산(50%)이 추가로 적용됩니다.

▸ 시간외수당 규정, 계산방법 알아보기 (+ 가산수당 차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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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휴일 알바 시급 계산, 예시로 알아보기

아래 예시는 시급 10,320원(2026년 최저시급), 5인 이상 사업장, 주 5일·하루 8시간 소정근로 기준의 알바입니다. 이 알바의 1일 유급 보장 시간은 8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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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휴일에 쉬는 경우

  • ① 유급휴일수당: 10,320원 × 8시간 = 82,560원
  • ② 근무분: 0원 (근무 없음)
  • ③ 가산수당: 0원
  • 합계: 82,5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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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휴일 4시간 근무 시 임금 계산

  • ① 유급휴일수당: 10,320원 × 8시간 = 82,560원
  • ② 근무분: 10,320원 × 4시간 = 41,280원
  • ③ 가산수당: 10,320원 × 50% × 4시간 = 20,640원
  • 합계: 144,4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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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휴일 8시간 근무 시 임금 계산

  • ① 유급휴일수당: 10,320원 × 8시간 = 82,560원
  • ② 근무분: 10,320원 × 8시간 = 82,560원
  • ③ 가산수당: 10,320원 × 50% × 8시간 = 41,280원
  • 합계: 206,4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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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근무는 8시간까지 시급의 1.5배, 초과분은 2배로 계산합니다.

근무 시간적용 배율 (근무분 기준)시급 10,320원 기준 시간당
1~8시간× 1.515,480원
8시간 초과분× 2.020,6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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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휴일 10시간 근무 시 임금 계산

  • ① 유급휴일수당: 10,320원 × 8시간 = 82,560원
  • ② 근무분: 10,320원 × 10시간 = 103,200원
  • ③ 가산수당: 10,320원 × 50% × 8시간 + 10,320원 × 100% × 2시간 = 41,280원 + 20,640원 = 61,920원
  • 합계: 247,6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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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휴일·연장·야간근무에 따른 수당 계산이 복잡하다면 샤플(Shopl) 연장·휴일·야간 근로수당 계산기를 함께 활용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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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휴일 알바 임금 계산 시, 사업주는 무엇을 주의해야 할까요?

▪︎ 단기 알바의 공휴일 임금 적용 기준

기간을 정해 계약한 단기 알바는 근무 기간이 짧다는 이유만으로 공휴일 유급휴일 적용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다만 하루 단위로 계약하는 일용 알바는 계약을 반복·갱신해 계속 근무해 온 경우가 아니라면, 공휴일 유급휴일 문제가 원칙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단기 계약 알바의 공휴일 적용 여부를 확인할 때는 다음 세 가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 사업장이 5인 이상인지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 해당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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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시간 알바의 유급휴일수당 계산 기준

단시간 알바의 유급휴일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통상 근로자보다 짧은 만큼 비례해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라 1일 소정근로시간은 ‘4주간 소정근로시간 ÷ 4주간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일수’로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통상근로자가 주 5일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주 20시간 알바라면, 1일 소정근로시간은 4시간입니다. 따라서 유급휴일수당은 10,320원 × 4시간 = 41,280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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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공휴일과 임시공휴일의 임금 처리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대체공휴일도 법정 유급휴일과 동일하게 가산수당 의무가 발생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정부가 지정하는 임시공휴일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지만, 개별 지정 고시를 따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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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일대체와 보상휴가의 차이

공휴일 가산수당 대신 활용할 수 있는 제도는 두 가지가 있지만, 각각 요건과 효과가 다릅니다.

휴일대체(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단서)는 공휴일을 미리 다른 근로일과 맞바꾸는 제도입니다. 휴일대체를 하면 공휴일에 근무하더라도 해당 날짜가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 근무일이 되므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노동절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정책과-956, 2026. 4. 14.)에 따라 휴일대체가 불가능합니다.

보상휴가제(근로기준법 제57조)는 가산분까지 포함한 임금 대신 휴가로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에 상응하는 휴가로 대체하는 방식입니다.

두 제도 모두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아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요건입니다. 따라서 서면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하면 휴일근로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그대로 남습니다.

▸ 근로자의 휴식 권리를 위한 보상휴가제도 알아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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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휴일 알바의 근태·임금 관리 실수 방지법 알아보기

공휴일 근무가 끝난 뒤 가장 번거로운 일은 매장별로 누가 출근했는지 확인하고, 실제 근무시간을 다시 계산하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 매장을 운영한다면 매장마다 근무시간이 다르고, 예정된 시간보다 길게 근무하거나 야간근무까지 발생할 수 있어 출퇴근 기록을 일일이 확인해 휴일·연장·야간 근로시간을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샤플(Shopl)은 실제 출퇴근 기록을 기준으로 휴일·연장·야간 근로시간을 자동으로 계산하고, 필요한 근태 데이터를 하나의 리포트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휴일 근무시간을 매장별로 다시 취합하고 계산하는 대신, 정산에 필요한 데이터를 바로 확인해 급여 계산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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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휴일마다 달라지는 근무표, 매장·직원별로 간편하게 배정

공휴일에는 평소와 영업 일정이 달라져 매장별로 근무시간과 근무자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아르바이트 직원마다 오픈·미들·마감 등 근무 유형이나 근무 요일이 다르다면, 연휴가 있을 때마다 매장별 근무표를 새로 작성해 조정해야 합니다.

샤플 [스케줄]에서는 매장별로 다른 스케줄 템플릿을 구분해 관리하고, 등록해 둔 템플릿을 활용해 직원별 근무 일정을 간편하게 배정​할 수 있습니다. 기존 일정이 반복되는 경우에는 기존 스케줄을 불러오거나 기본 근무 일정을 활용해 반복 입력을 줄일 수 있고, 직원이 많은 경우에는 엑셀 양식으로 여러 직원의 스케줄을 한 번에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공휴일 근무를 미리 배정해 두면 연휴가 끝난 뒤 ‘누가 공휴일에 근무했는지’를 다시 취합하는 대신, 사전에 배정한 근무 일정을 기준으로 실제 출퇴근 기록과 비교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케줄이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 내역을 반영하고 직원에게 알림을 보낼 수 있어, 공휴일 직전 근무자 변경까지 함께 관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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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정된 근무와 실제 근무를 한눈에 비교해 확인

공휴일에는 예정된 근무시간과 실제 근무시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8시간 근무로 스케줄을 배정했더라도 실제로는 일찍 퇴근하거나, 업무가 길어져 예정된 시간보다 더 근무할 수 있습니다. 공휴일 근무시간을 정확하게 정산하려면 스케줄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출퇴근 기록과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샤플에서는 [스케줄]에서 근무일정과 실제 출퇴근 시간을 하나의 캘린더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페이지를 오가며 스케줄과 출퇴근 기록을 대조하지 않아도, 직원이 예정된 일정에 맞게 근무했는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뿐 아니라 지각이나 출퇴근 시간 변경 이력과 같은 특이사항도 함께 확인할 수 있어, 공휴일 근무 후 실제 근무시간을 확인하는 과정도 간편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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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일·연장·야간 근로시간을 리포트로 확인하고 정산에 활용

공휴일 근무시간을 확인할 때는 휴일근로만 따로 보는 것이 아니라, 8시간 초과 근무나 야간근무가 함께 발생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샤플의 근태 종합 리포트에서는 실제 근무시간을 바탕으로 휴일·연장·야간 근로시간을 자동으로 계산하고, 필요한 항목을 조합해 회사 맞춤형 리포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완성된 리포트는 엑셀 파일로 다운로드할 수 있어, 여러 매장의 출퇴근 기록을 다시 취합해 휴일근로시간을 계산하는 과정을 줄이고 가산수당 정산에 필요한 근태 데이터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휴일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야간근로시간 등 필요한 항목으로 만든 리포트 양식을 저장해 두면 이후에도 같은 형식으로 반복해서 사용할 수 있어서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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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자주 묻는 질문(FAQ)

Q. 5인 미만 사업장도 공휴일 알바에게 가산수당을 줘야 하나요?

A. 원칙적으로 아닙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법정공휴일 유급휴일 의무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노동절(5월 1일)은 예외로,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유급휴일이며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도 적용됩니다.

이 경우에도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가산수당 의무가 없습니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별도로 공휴일 수당 지급을 명시했다면 그 약정대로 이행해야 합니다.

▸ 상시근로자 수에 따른 근로기준법 적용 가이드 바로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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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휴일에 알바가 자발적으로 출근해도 가산수당을 줘야 하나요?

A. 네, 사용자가 근무를 지시하거나 명시적·묵시적으로 승인한 경우라면 지급해야 합니다.

자발적 출근이라는 이유만으로 가산수당을 면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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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휴일 알바 시급은 평소 시급의 몇 배인가요?

A.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알바라면, 근무분 기준으로 8시간 이내는 1.5배, 8시간 초과분은 2.0배입니다.

시급 10,320원 기준으로 공휴일 8시간 이내 근무 시 시간당 15,480원, 8시간 초과분은 시간당 20,640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공휴일이 소정근로일인 알바라면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유급휴일수당(8시간분 82,560원)이 별도로 더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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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체공휴일에도 공휴일 가산수당을 적용하나요?

A. 네,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대체공휴일도 법정 유급휴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주 15시간 이상 요건을 충족하는 알바가 대체공휴일에 근무하면 가산수당 의무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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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휴일에 근무하는 대신 다른 날 쉬게 할 수 있나요?

A. 가능하지만, 반드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은 공휴일을 미리 다른 근로일과 바꾸는 휴일대체와, 가산분까지 포함한 임금 대신 휴가로 보상하는 보상휴가제를 모두 허용합니다.

단, 노동절은 휴일대체가 불가능하고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한 보상휴가만 가능합니다.

서면합의 없이 처리하면 휴일근로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그대로 남게 되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법정공휴일 대체휴무 부여 요건과 주의해야 할 실수 5가지 알아보기 >

공휴일 알바 임금은 사업장 규모와 근로시간, 해당 공휴일의 성격, 예정된 근무 여부, 실제 근무시간에 따라 유급휴일수당과 휴일근로 가산수당의 적용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단순히 시급에 1.5배를 곱하는 것만으론 부족합니다.

특히 여러 매장을 운영하는 사업장이라면 공휴일마다 달라지는 근무 일정과 실제 출퇴근 기록을 정확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샤플은 스케줄부터 출퇴근 기록, 휴일·연장·야간 근로시간까지 한곳에서 관리해 공휴일 근무 후 임금 정산에 필요한 근태 데이터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공휴일마다 근무자를 다시 확인하고 출퇴근 기록을 일일이 취합하는 대신, 근무가 예정된 시점부터 실제 근무가 끝난 이후까지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보세요.

간편해지는 공휴일 근태관리 알아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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