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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반차, 오후 반차 사용할 때 출근·퇴근 시간은?(+ 휴게시간)

2025-07-23

1. 반차란 무엇일까요?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개인 사정으로 인해 오전 또는 오후만 근무해야 하는 날이 생기곤 합니다.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반차입니다. 반차는 하루치 연차를 절반(0.5일)으로 나누어 사용하는 방식으로, 보통 8시간 근무 기준 4시간만 근무하는 형태입니다.

하지만 반차는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반드시 제공해야 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하루 단위의 연차 사용만을 명시하고 있을 뿐, 이를 나누어 사용하는 방식까지 의무화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부의 행정 해석에 따르면,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한다면 하루 연차를 나누어 쓸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요. 즉,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따라 반차 제도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2. 오전 반차, 오후 반차 사용 시 출근, 퇴근 시간은?

반차는 하루 근무시간(8시간)을 기준으로 4시간만 근무하는 제도입니다. 보통 ‘오전 반차’를 쓰는 경우 오후 출근, ‘오후 반차’를 쓰는 경우 조기 퇴근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죠. 그런데 반차 사용 시 실제 출퇴근 시간은 ‘휴게시간’ 규정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 오후 반차: 점심시간 없이 1시에 퇴근해도 될까?

예를 들어, 9시에 출근해서 점심을 생략하고 오후 1시에 퇴근하는 경우를 생각해보겠습니다. 이처럼 4시간 연속 근무 후 바로 퇴근하면 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은 근로시간이 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가 아니라, 4시간 이상인 경우에도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무 중간에” 부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반차를 쓴다고 해도 4시간 근무를 한다면 중간에 30분 이상 휴식을 부여해야 하며, 근무를 연속으로 마치고 퇴근하는 형태는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 그럼 점심 후 30분 쉬고 퇴근하면 괜찮을까?

많은 분들이 “점심시간은 건너뛰고 근무 후 30분 쉬고 퇴근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휴게시간은 근무 중간에 줘야 한다’는 법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 방식 역시 적절하지 않습니다. 업무 종료 직전의 휴식은 근로시간 도중의 휴게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오전 반차: 몇 시까지 출근해야 할까?

오전 반차의 경우 오후 근무만 하게 되는데요.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근무시간 중간에 30분 이상 휴게시간을 포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오후 2시에 출근하면 4시간 근무를 다 채우더라도 근무 도중 휴게시간이 빠질 수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는 오후 1시 30분 이전 출근이 권장됩니다. 이렇게 해야 오후 근무 중간에 법적 기준에 맞는 휴게시간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면

반차를 쓰더라도 4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반드시 30분 이상 휴게시간을 포함해야 함

• 휴게시간은 근무 중간에 주어야 하며, 퇴근 직전이나 출근 직후로 몰아 쓸 수 없음

• 오전반차는 오후 1시 30분 이전 출근, 오후반차는 점심시간 포함 근무 후 퇴근이 원칙

NOTE
근로기준법 제54조는 강행규정입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더라도, 법적으로는 효력이 없습니다.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정부는 2023년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에서 반차 사용으로 인해 하루 4시간 근무 시 휴게시간을 면제하는 방안을 포함한 개정안을 발표했지만, 현재까지는 법제화되지 않아 실제 적용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3. 자주 묻는 질문

Q. 반차가 아닌 반반차(2시간)는 법적으로 보장되나요?

A. 아니요,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반반차도 반차와 마찬가지로 법에 명시된 제도는 아닙니다. 회사 내부 규정이나 단체협약 등으로 자율 운영될 수 있으며, 운영 시에는 연차 일수를 기준으로 적절히 차감하는 방식으로 관리됩니다.

반반차와 관련해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 콘텐츠를 참고해주세요!

▸ 연차를 2시간 단위로 쓴다, 반반차 제도 알아보기 >

Q. 반차를 사용한 직원이 연장근로를 했을 경우 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A.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넘었을 경우에만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하루 8시간인 회사에서 반차를 쓰면, 해당일의 기준 근로시간은 4시간으로 간주됩니다. 이후 실제 근로시간이 이 4시간을 넘었다고 해도, 총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연장근로수당(50% 가산)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오전 반차 후 6시간 근무했다면 초과한 2시간은 통상임금만 지급되며, 가산 수당은 없습니다. 하지만 오후 반차 후 10시간을 근무했다면, 총 6시간 초과 중 8시간을 넘는 2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해 지급해야 합니다.

단, 실제 수당 지급 기준은 회사 내규나 근로계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 통상임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

▸ 연장근로 개념과 수당 자세히 알아보기 >

반차 제도는 유연한 근무를 돕는 유용한 제도지만, 그만큼 법적 기준과 회사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운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휴게시간 부여나 연장근로수당 지급 기준 등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법적인 의무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실무자는 관련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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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전 반차, 오후 반차 관리를 정확하게 하는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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