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자, 사용자가 반드시 관리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특히 3개월, 6개월, 1년과 같이 기간제 계약직 근로자에게는 근속 기간에 따라 발생하는 휴가가 다르기 때문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계약직 연차 발생 기준과 계산 방법을 계약 기간별로 알아보겠습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따라서 계약직 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데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르면 1년간 근무일의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형태와 무관하게 적용되므로,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계약직 근로자 역시 정규직과 동일하게 연차휴가를 보장받습니다.
1년 미만으로 근무한 경우에는 매월 개근 시 다음 달에 1일의 유급휴가(월차)가 발생하며, 최대 11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년 법 개정으로 인해 연차 발생 시점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1년 근무를 마친 뒤 다음 날 연차가 발생했으나, 개정 이후에는 1년 1일(366일차)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될 경우 다음 년도에 15일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되도록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계약기간이 짧은 3개월·6개월 계약직이라 하더라도 근무 형태와 출근율에 따라 법적으로 연차가 발생하며, 1년 이상 근무가 지속될 경우에는 정규직과 같은 연차휴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계약직의 근로기간과 개근 여부를 정확히 확인해 연차를 부여해야 합니다.
연차휴가는 단순히 근무 개월 수에 비례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발생일에 실제로 재직 중이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즉, 개근 요건을 충족했더라도 계약이 종료된 다음 날이라면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점을 놓치면 계산에 오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시: 1월 1일 입사 ~ 3월 31일 계약 종료
• 1월 개근 → 2월 1일에 1일 발생
• 2월 개근 → 3월 1일에 1일 발생
• 3월 개근분은 4월 1일에 발생 예정이지만, 계약이 3월 31일 종료되므로 미발생
3개월 계약직은 계약 기간 중 최대 2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예시: 1월 1일 입사 ~ 6월 30일 계약 종료
• 1월 개근 → 2월 1일 1일 발생
• 2월 개근 → 3월 1일 1일 발생
• 3월 개근 → 4월 1일 1일 발생
• 4월 개근 → 5월 1일 1일 발생
• 5월 개근 → 6월 1일 1일 발생
• 6월 개근분은 7월 1일 발생 예정이나, 계약 종료로 인해 미발생
6개월 계약직은 계약 기간 중 최대 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예시: 1월 1일 입사 ~ 12월 31일 계약 종료
• 1월 개근 → 2월 1일부터 매월 1일씩 11월까지 총 11일 발생
• 만 1년 근속 시 발생하는 15일 연차는 다음해 1월 1일에 재직 중이어야 발생 → 계약이 12월 31일에 끝나면 부여되지 않음
1년 계약직은 계약 기간 중 최대 1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계약직 근로자의 연차휴가 발생은 단순히 근무 개월 수를 채웠는지 여부가 아니라, 발생일 당시 근속이 유지되고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따라서 3개월·6개월·1년 계약직 모두 계약 만료일과 발생일이 맞지 않으면 휴가가 생기지 않으며, 그 기간 내에서만 인정된 일수만 발생하게 됩니다.
연차휴가는 일정한 근속 기간을 채운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권리이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가 있을 경우 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미사용 연차수당이라고 부르며, 계약직 근로자 역시 정규직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계약직의 경우 근로계약 종료 시점에 따라 연차수당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연차는 “개근하면 다음 날 발생한다”는 구조이므로, 계약이 끝난 다음 날까지 근속이 이어지지 않으면 휴가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1년 계약직 근로자가 계약 만료일인 12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서 정한 15일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는 발생일인 다음 해 1월 1일에 재직 중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해당 근로자가 보장받을 수 있는 연차는 매월 개근을 통해 발생한 최대 11일뿐이며, 이 중 쓰지 않은 일수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계약이 연장되어 1년 1일 이상 근무가 이어진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기존에 월 단위로 발생했던 최대 11일에 더해, 1년 만근 기준으로 15일이 새롭게 발생합니다. 따라서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보장되며, 이 중 소진하지 않은 일수는 전부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환산되어 지급됩니다.
결국 계약직의 연차 발생과 미사용 연차수당은 계약이 언제 종료되는가에 따라 범위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사용자 입장에서는 계약 만료일과 연차 발생일을 반드시 함께 고려해야 하며,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연차가 있다면 이를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