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갑종 근로소득세(갑근세)는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직원의 급여에서 사용자가 매월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입니다. 현행 세법에서는 '갑종'이라는 분류가 폐지되었지만, 실무에서는 여전히 갑근세라는 표현이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갑근세의 개념, 세율 구조, 계산 방법, 원천징수 절차, 그리고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 방법까지 단계적으로 정리합니다.
급여명세서를 보다 보면 ‘갑근세’라는 항목을 한 번쯤 보셨을 텐데요. 회사에서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 근로소득에서 미리 떼어 납부하는 근로소득세를 흔히 갑근세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현재 법령에는 ‘갑종’이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갑근세와 근로소득세는 어떻게 다른 걸까요?
예전 소득세법에서는 근로소득을 갑종과 을종으로 나눠서 관리했습니다. 국내에서 지급하는 근로소득은 갑종, 국외에서 지급하는 등 별도의 방식으로 과세하던 소득은 을종으로 구분했는데요. 이후 소득세법 개정으로 갑종·을종 구분이 폐지되면서 현재는 모두 ‘근로소득’으로 통합됐습니다.
따라서 지금 기준으로 보면 갑근세와 근로소득세는 사실상 같은 세금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 즉, 급여 담당자가 “이번 달 갑근세를 원천징수했다”고 이야기한다면, 직원의 급여에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했다는 의미로 이해하면 됩니다.
근로소득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할 때는 이 세율을 직접 적용하기보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활용하는데요. 연간 소득에서 각종 공제를 적용해 과세표준을 산출한 뒤, 해당 구간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 과세표준 구간과 세율은 세법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급여 원천징수에는 최신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누진세율이라고 해서 과세표준 전체에 가장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6,000만원이라면 6,000만원 전체에 24%를 곱하는 것이 아니라, 각 구간에 해당하는 금액에 서로 다른 세율을 적용해 세액을 계산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회사가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하는 세금과 실제로 납부해야 할 연간 세금은 계산 방식이 다르다는 점을 알아두면 좋은데요.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는 회사가 직원별 과세표준을 매번 계산하는 대신, 국세청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이후 연말정산에서 실제 소득과 공제 내역을 반영해 세금을 다시 계산하고, 미리 낸 세금과 비교해 환급하거나 추가로 납부하게 됩니다.
즉, HR 담당자는 직원별 급여와 부양가족 등의 정보를 기준으로 간이세액표에 따른 원천징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를 매월 확인해야 합니다.
연간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계산합니다.
1. 총급여 = 연간 급여 합계 − 비과세 소득(식대 월 20만원 이하 등)
2.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3.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 − 연금보험료공제 − 특별소득공제 등
4. 산출세액 = 과세표준 × 누진세율 적용
5.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자녀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등)
다만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는 이 과정을 매번 계산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직원의 월급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이후 연말정산에서 실제로 내야 할 세금과 그동안 납부한 세금을 비교해 차액을 정산합니다.
회사는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급여를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한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8월 급여를 8월 25일에 지급했다면, 원천징수한 소득세는 9월 10일까지 납부하는 식입니다.
다만 상시 고용인원이 20명 이하인 원천징수의무자는 요건을 충족하고 반기별 납부 승인을 받은 경우, 원천징수세액을 6개월마다 납부할 수 있습니다.
급여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는 지방소득세도 함께 원천징수합니다.
지방소득세는 원천징수한 소득세의 10%이며, 소득세와 달리 지방세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두 세금은 성격과 납부처가 다르지만, 급여를 지급할 때 함께 공제해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정리하자면, 매월 급여에서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에서 실제 세액을 최종적으로 맞춥니다. 따라서 HR 담당자는 매월 급여 지급일과 원천징수·납부 일정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크게 회사에서 받는 방법과 홈택스에서 직접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회사의 인사·급여 담당자에게 요청하면 됩니다. 일반 근로자는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중도 퇴직자는 퇴직한 달의 근로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한 후 [My 홈택스] →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근로소득지급명세서 조회]에서 조회하고 출력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 영수증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즉, 한 해 동안 얼마를 벌었고 세금을 얼마나 냈는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서류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두 서류를 비슷하게 생각하기 쉽지만, 발급 시점과 용도가 다릅니다.
특히 연말정산 전이라 아직 연간 원천징수영수증이 나오지 않은 경우에는 원천징수 확인서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원천징수 확인서는 법정 서식이 아니므로, 제출처에서 인정하는 서류인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A. 네,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결과 실제 내야 할 세금보다 미리 낸 갑근세가 많다면 그 차액을 환급받습니다.
반대로 덜 냈다면 추가로 세금을 내야 합니다. 환급이나 추가 납부는 보통 다음 연도 2~3월 급여에 반영됩니다.
A. 급여에서 공제할 때는 함께 처리하지만, 납부하는 곳은 다릅니다.
갑근세(근로소득세)는 국세라 세무서에, 지방소득세는 지방세라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합니다. 일반적으로 각각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A. 매달 공제된 금액은 급여명세서에서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간 원천징수 내역이나 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하다면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급여 시스템이나 원천징수 관련 신고 내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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