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년 7월, 고용노동부가 전국 17개 19~34세 사이 청년들을 대상으로 직장생활에 관한 설문을 진행한 결과, 63%가 ‘임금·복지보다 워라밸이 중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근로자들이 근무에 있어 ‘Work & Life Balance’, 즉 일과 생활의 균형을 점점 더 중요시 한다는 뜻인데요.
한국관광공사는 이러한 근로자들의 워라밸을 보장해주기 위해 2018년부터 근로자휴가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글에서는 대상 기업부터 신청 절차, 참여 혜택까지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 담당자들이 알아야 할 유의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은 정부와 기업이 함께 근로자의 휴가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한국관광공사에서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문화 조성 및 국내여행 활성화를 목적으로 2018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이때 정부와 기업이 각각 10만 원, 근로자가 20만 원을 부담해 총 40만 원의 지원금이 전용 온라인몰인 휴가샵(베네피아)에 포인트로 적립됩니다.
이 중 소상공인,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은 아래 별도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자휴가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근로자휴가지원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다음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① 기업 담당자가 참여 신청 → ② 한국관광공사에서 참여 기업 확정 안내 → ③ 기업 담당자가 참여근로자의 정보 입력 후 가상계좌로 분담금 입금 → ④ 한국관광공사 측 정부지원금 10만 원 추가 적립
최종적으로 기업이 가상계좌로 근로자(20만 원)+기업(10만 원)을 합산해 일괄 납부하면, 정부 지원금 10만 원을 포함한 총 휴가비가 휴가샵에 적립됩니다.
기업의 구분별 대표와 임원의 참여 가능 여부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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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담당자가 휴가샵 관리자 시스템에 접속해 이용정지를 신청하면 잔여 적립포인트는 기업 부담 비율만큼 환불됩니다.
단, 2024년부터는 5년 이상 누적 참여한 중기업의 기업부담금을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상향 조정(정부 부담금은 5만 원)했으니 해당 사업에 여러 번 참여해왔다면 기간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은 다음과 같은 3가지 혜택을 받을 수 습니다.
특히 기업인증은 정부에서 기업에 대해 일정 기준이나 수준을 만족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제도로, 여성가족부의 가족친화인증, 문화체육관광부의 여가친화인증, 고용노동부의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신청 시 가점이 부여됩니다.
인증 기업은 중소기업 심사 시 보증한도 우대, 인증기업 홍보, 고용노동부 정기근로감독 3년 면제 등의 행정·재정적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일하기 좋은 기업이라는 공신력을 인정받아 기업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의 개념, 참여 대상과 신청 방법, 제출 서류 조건과 참여 혜택까지 기업 담당자들이 알아야 할 유의사항 FAQ를 살펴보았습니다.
기업 담당자 분들은 꼼꼼한 확인 후 해당 사업 신청을 통해 근로자들의 워라밸을 지원하고, 기업인증 등의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