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간이지급명세서와 달리, 연말정산 결과가 최종 반영되는 확정 신고 자료입니다. 급여 지급 사실만 정리하면 되는 간이지급명세서와 달리, 과세·비과세 구분부터 4대보험료, 소득공제·세액공제 내역까지 모두 맞아야 해 인사 담당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의 제출 기한과 가산세, 수정신고 그리고 실무자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사항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했다면, 사업주는 국세청에 그 지급 내역을 담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매년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이 자료를 바탕으로 근로자의 소득과 세금 계산이 정확했는지 확인하고, 연말정산 결과를 최종 확정합니다.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 포함되는 주요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와 지급명세서의 주요 차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간이지급명세서는 소득 파악을 위한 중간 정산 참고 개념으로 사용되는 반면, 지급명세서는 연말정산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최종 보고 문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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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소득 지급일이 포함된 해의 다음 해 3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만일 기한을 넘기면 다음과 같은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단, 기한 후 3개월까지 지나면 다시 1%가 적용되므로, 연말정산 일정과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을 함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홈택스 페이지(PC) 또는 손택스(모바일)를 통해 제출할 수 있으며, 근로자가 많을 경우 엑셀 파일을 통한 일괄 제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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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아니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간이지급명세서는 지급 사실을 중간에 보고하는 자료이고,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연말정산 결과를 확정하는 자료입니다. 두 자료는 서로 대체되지 않습니다.
A. 네, 제출해야 합니다.
퇴사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연도에 지급한 급여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 포함됩니다. 퇴직금은 퇴직소득 지급명세서로 별도 신고합니다.
A. 네, 포함해야 합니다.
수습 기간 역시 근로관계가 성립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급한 급여는 모두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A. 실제 지급한 연도 기준으로 포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실적에 대한 상여를 2025년 1월에 지급했다면, 이는 2025년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 포함됩니다.
A. 아니요, 수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지급명세서는 세금 신고처럼 경정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홈택스에서 수정 제출 방식으로 정정 가능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의 제출 기한과 가산세, 수정신고 그리고 실무자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사항을 살펴보았습니다.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단순한 신고 서류가 아니라, 연말정산과 원천징수 결과를 국세청에 최종 확정하는 자료인 만큼 작은 오류도 그대로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사 담당자들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기 전, 급여대장과 연말정산 결과, 원천징수 신고 내역이 서로 일치하는지 확인해 불필요한 가산세와 수정 부담을 예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