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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에게도 주휴수당을 줘야 할까?

2026-02-25

일용직은 하루 단위로 계약을 체결한다는 이유로 주휴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요. 그러나 이는 정확한 판단 기준이 아닙니다.

일용직이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반드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누락할 경우 임금체불로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일용직 주휴수당 지급 기준과 함께 계산 방법, 주휴수당 포함 급여 지급 시 유의사항까지 한번에 살펴보겠습니다.

1. 일용직 주휴수당 지급 기준 : 원칙과 예외 정리

하루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근로가 끝나면 그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형태라면 일반적으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휴일 제도는 계속적인 근로관계를 전제로 하는 유급휴일 제도이기 때문에 근로관계가 매일 단절되는 구조라면 주휴일이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일용직 근로자를 며칠 이상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실상 계속 근무가 예정된 상태에서 1일 단위 계약을 형식적으로 반복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경우에는 계약 형식과 달리 실질적으로 계속적 근로관계로 평가될 수 있으며, 이때는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특히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일용직이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 해당 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개근)
  • 주휴일을 포함하여 근로관계가 유지

또한 2021년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변경(임금근로시간과-1736, 2021. 8. 4.) 이후에는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해당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는데요.

따라서 실무에서는 일용직인지가 아니라 실제 근로시간과 근로관계의 지속성을 기준으로 주휴수당 지급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주휴수당 지급 요건 3가지 자세히 알아보기 >>

2. 일용직 주휴수당 상황별 판단 기준

2-1. 월~금 5일 근무 후 토요일에 계약 종료

이 경우 주휴일(일요일)을 포함하여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았기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주휴일을 전제로 하는 제도이므로, 주휴일 시점에 근로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데요. 실무적으로는 계약 종료 시점이 주휴일 이전인지 이후인지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2-2. 월~금 5일 근무 후 다음 주 월요일에 계약 종료

주휴일(일요일)을 포함하여 근로관계가 유지되었고, 해당 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경우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해당 주 개근 + 주휴일 포함 근로관계 유지가 확인되면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2-3. 일일 계약 반복 갱신·장기 근무 시

형식적으로는 1일 단위 계약이라 하더라도, 동일 현장에서 반복 사용되고 근로관계가 사실상 계속되고 있다면 실질은 계속적 근로관계로 평가됩니다.

예를 들어, 숙소 및 식사 제공, 수십 일 이상 동일 현장 근무를 하는 경우라면 상용근로자에 준하여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 계약 명칭은 큰 의미가 없으며, 실질 근로관계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3. 2026년 일용직 주휴수당 계산 방법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시간 × 시급

2026년 최저시급(10,320원) 기준 주 40시간 미만 근무자(파트타임·일용직)의 경우 실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산정하는데요.

A. 하루 8시간, 주 3일(주 24시간) 근무하는 일용직

= (24 ÷ 40) × 8시간 × 10,320원

= 0.6 × 8 × 10,320원 = 49,536원

B. 하루 6시간, 주 3일(주 18시간) 근무하는 일용직

= (18 ÷ 40) × 8시간 × 10,320원

= 0.45 × 8 × 10,320원 = 37,152원

C. 하루 5시간, 주 3일(주 15시간) — 최저 요건 충족

= (15 ÷ 40) × 8시간 × 10,320원

= 0.375 × 8 × 10,320원 = 30,960원

마지막 C의 경우 주 소정근로시간이 정확히 15시간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최저 기준선에 해당합니다.

14시간 59분이라도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계약 시 근로시간 설정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4. 일당에 주휴수당 포함 지급 가능할까?

1일 단위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일용직 근로자라면 미리 포함할 수 없지만, 일정 기간 사용이 예정된 일용직이라면 일당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근로개선정책과-2617, 2012.5.14)

단, 일당에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지급하더라도 반드시 근로계약서에는 일당과 주휴수당을 분리하여 명시해야 하는데요.

분리 명시 없이 "주휴수당 포함"이라고만 쓰면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5. 일용직 주휴수당 자주 묻는 질문 FAQ

Q. 하루만 근무한 일용직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주휴수당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고, 근로관계가 주휴일까지 유지된 경우에만 발생합니다.

하루만 근무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1주 단위의 계속적 근로관계가 성립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Q. 일용직이 근무 중 하루 결근하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A. 소정근로일에 단 하루라도 무단결근하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의 지급 요건인 개근 조건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지각이나 조퇴는 원칙적으로 결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휴수당 지급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또한 회사가 승인한 연차휴가, 병가, 휴업 등은 결근으로 보지 않으므로 주휴수당이 유지됩니다.

Q. 주휴수당 미지급 시 소급 적용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 임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근로자가 퇴사 후 3년 이내에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경우, 최대 3년치의 미지급 주휴수당을 소급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용직을 다수 고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개별 단가는 크지 않더라도 인원과 기간이 누적되면 총 체불액이 상당한 규모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기적인 임금 체계 점검과 최소 3년 이상의 임금 관련 기록 보존이 필요합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

일용직 고용이 빈번한 건설업, 물류업, 제조업, 서비스업일수록 이러한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근태 및 급여 체계에 반영해야 하는데요.

특히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의 포함 여부와 금액을 명확히 기재하고, 주 단위로 근로시간과 개근 여부를 관리할 수 있는 근태 관리 체계를 갖추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간편하고 손쉬운 근태 관리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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