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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사업장도 보건관리자를 채용해야 하나요?

2026-02-02

사업장에서 보건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지에 대한 여부는 단순히 근로자 수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업종에 따라 선임 기준이 달라지고 일정 규모를 초과하면 보건관리자 수·전문 자격자 포함 여부·외부 위탁 가능 여부까지 함께 검토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이번 글에서는 보건관리자와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차이부터 보건관리자의 업무, 업종·규모별 보건관리자 선임 기준까지 살펴보겠습니다.

1.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와는 달라요!

보건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장에서 보건에 관한 기술적 사항을 관리하게 하기 위해 사업주가 선임하는 보건관리 업무 전문가입니다.

보건관리자는 사업장 내 근로자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작업환경을 개선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전문 인력으로서, 단순히 응급처치만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작업환경 관리, 건강관리, 보건교육 등 포괄적인 보건 업무를 수행하는데요.

반면 안전보건관리담당자는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에서 사업주를 대신해 기본적인 안전보건 업무를 담당하도록 지정하는 인력으로,

이는 보건관리자나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없는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최소한의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와 달리 안전보건관리담당자는 직접 안전보건 업무를 실행하기보다는 사업주를 보좌하고 현장에 지도·조언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2. 보건관리자의 주요 업무 5가지

보건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 작업환경 관리

작업장 내 유해인자(화학물질, 소음, 분진 등)를 파악하고 측정 계획을 수립합니다.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검토하고 개선 대책을 제안하며, 환기시설 및 보호구 관리 상태를 점검합니다.

▪ 보건교육 및 홍보

근로자를 대상으로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합니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홍보 자료를 제작하고 배포합니다.

▪ 산업재해 조사 및 통계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원인을 조사·분석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합니다. 재해 통계를 작성하고 관리하며, 이를 바탕으로 예방 활동을 전개합니다.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관리

사업장 내 화학물질의 MSDS를 비치하고 관리합니다. 근로자들이 화학물질의 유해성과 취급 방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합니다.

▪ 응급처치 및 건강상담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 발생 시 응급처치를 실시합니다. 근로자의 건강 상담을 제공하고 필요시 의료기관 연계를 지원합니다.

3. 보건관리자 선임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제20조에 따라 사업주는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은 보건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데요.

보건관리자 선임 의무와 방법은 사업장의 업종 및 규모(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을 참고해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선임 기준을 정확히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시행령 제20조 1항 별표5 참고)

업종 보건관리자 선임 기준 참고
광업, 금속·기계·자동차 제조 등 고위험 제조·가공 업종 • 50명 이상 ~ 500명 미만의 사업장 : 1명 이상
• 500명 이상의 사업장 : 2명 이상
2,000명 이상 시 전문의·산업위생관리기사 등 1명 이상 포함 필수
일반 제조업 및 일부 정비·재활용 업종 • 50명 이상 ~ 1,000명 미만 : 1명 이상
• 1,000명 이상 : 2명 이상
3,000명 이상 시 전문의·산업위생관리기사 1명 이상 포함 필수
서비스·유통·공공·교육·보건 업종 • 50명 이상 ~ 5,000명 미만의 사업장 : 1명 이상
• 5,000명 이상의 사업장 : 2명 이상
5,000명 이상 시 전문의·산업위생관리기사 1명 이상 포함 필수
건설업 (공사금액·근로자 수 기준) • 공사금액 800억 이상 : 1명
• 상시근로자 600명 이상 : 1명
토목공사는 1,000억 이상

4. 보건관리자 선임 시 자주 묻는 질문(FAQ)

Q.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보건관리자를 반드시 채용해야 하나요?

A. 필수는 아닙니다.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은 보건관리자 선임 의무가 없습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 보건관리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Q.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한 사람이 겸직할 수 있나요?

A. 겸직 조건을 갖춘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는 역할과 전문 영역이 다르지만 해당 인력이 두 직무 모두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에는 겸직이 허용됩니다.

다만 사업장 규모가 크거나 위험도가 높은 업종일 경우 전담 보건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므로 겸직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별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알아보기 >>

Q. 보건관리자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나요?

A. 네, 3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보건관리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부 위탁을 하더라도 사업주의 관리 책임까지 위탁되는 것은 아니며, 현장 개선 사항 이행 여부, 근로자 건강관리 결과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은 여전히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일부 업종은 50인 미만)

보건관리자 선임은 단순히 법적 의무를 충족하기 위한 절차가 아니라 사업장의 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관리 과정입니다.

담당자는 우리 사업장의 업종과 규모에 맞는 보건관리자 선임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내부 선임·겸직·외부 위탁 등 어떤 운영 방식이 적절한지 사전에 점검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를 통해 근로자의 근무 환경과 컨디션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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