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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선임·해임 신고 필수인가요? (+사업장별 선임 기준)

2026-01-29

2025년 3분기 산업재해 현황 분석에 따르면 국내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 수는 1,735명으로 집계됐으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68명(10.7%) 증가한 기록인데요.

특히 사고사망재해 업종별 현황을 살펴보면, 건설업에서 276명(전체의 40.9%)이 발생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정책자료실)

이처럼 산업재해 발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사업장 내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과 역할도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인사담당자를 위한 안전관리자의 주요 업무, 선임 대상 그리고 자주 묻는 질문까지 확인해보겠습니다.

1. 안전관리자란?

안전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장의 안전에 관한 기술적 사항을 담당하며,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입니다.

쉽게 말해, 작업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 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예방해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핵심 인력인데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법적으로 안전관리자 선임이 의무이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안전관리자의 주요 업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서는 안전관리자의 주요 업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데요. 현장에서 안전관리자는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합니다.

▪ 위험성 평가 및 개선

작업 공정별 위험 요인을 분석·평가하고, 이에 대한 개선 대책을 수립합니다.

정기적인 현장 점검을 통해 잠재적인 위험 요소를 사전에 발견하고 조치하며,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조언·지도는 법으로 명시된 핵심 업무입니다.

▪ 안전교육 실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안전보건교육을 계획하고 실시합니다.

신규 채용자 교육, 작업 내용 변경 시 교육, 정기 안전교육 등 법정 교육을 누락 없이 진행해야 하며, 사업장 안전교육계획 수립 및 교육 운영에 대한 보좌·조언 역시 안전관리자의 법정 역할에 해당합니다.

▪ 보호구 관리

안전모, 안전화, 안전대 등 개인보호구의 지급 및 착용 상태를 관리·점검합니다. 보호구의 성능과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 시 교체하거나 추가 지급하는 등 현장 안전 수준을 유지합니다.

▪ 산업재해 조사 및 보고

산업재해 발생 시 사고 원인을 조사·분석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합니다.

중대재해 발생 시에는 관할 기관에 즉시 보고하고 후속 조치를 진행하며, 산업재해 원인 조사 및 예방을 위한 기술적 보좌·조언·지도도 담당합니다.

3.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라 사업주는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안전관리자를 반드시 두어야 하는데요.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는 업종과 사업장 규모(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을 참고해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선임 기준을 정확히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시행령 제16조 1항 별표3 참고)

업종 규모별 안전관리자 참고
제조업·광업·운수업 등 위험 업종 • 50명 이상 ~ 500명 미만의 사업장 : 1명 이상
• 500명 이상의 사업장 : 2명 이상
300명 이상 사업장일 경우 외부 위탁 불가
서비스·도소매·숙박·보건·교육 등 일반 업종 • 50명 이상 ~ 1,000명 미만 : 1명 이상
• 1,000명 이상 : 2명 이상
일부 업종은 100명 이상부터 선임 의무
건설업 (공사금액 기준) • 50억 ~ 120억 미만 : 1명
• 120억 ~ 800억 미만 : 1명(전담)
토목공사는 일부 구간 150억 기준

4. 안전관리자 선임·해임 신고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해임(또는 업무를 위탁·변경)한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제6항 및 제20조제3항).

사업주는 사업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선임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선임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건설업의 경우에는 착공 즉시 선임)

안전관리자를 해임하거나 업무 위탁을 해지하는 경우에도 해임하거나 위탁을 해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5. 안전관리자 선임 시 자주 묻는 질문(FAQ)

Q.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선임 의무가 있는 사업장에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에 따르면,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해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Q. 안전관리자 선임·해임 신고는 온라인으로도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안전관리자 선임·해임 신고는 방문, 우편, 인터넷 모두 접수할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 고용포털에 가입한 기업회원(사업주)이라면 수수료 없이 온라인 신고도 가능합니다.

Q. 안전관리자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나요?

A. 네,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 사업장 : 안전·보건관리 전문기관 위탁 가능
  • 건설업 : 공사금액 800억 원 미만 현장은 위탁 가능

다만,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전담 안전관리자를 직접 선임(고용)해야 합니다.

Q. 여러 현장을 운영하는 경우 안전관리자 1명으로 관리할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는 사업장별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다만, 같은 사업주가 경영하는 둘 이상의 사업장이 같은 지역에 소재하고, 사업장 간 거리가 15km 이내, 상시근로자 수 합계가 300명 미만인 경우에는 1명의 안전관리자를 공동 선임할 수 있습니다.

안전관리자는 단순히 법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존재가 아니라, 근로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는 핵심 인력입니다.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과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준수하는 것이 안전한 작업 환경을 만드는 첫걸음인만큼,

우리 사업장이 선임 대상에 해당하는지 사전에 점검하고, 기준에 맞는 인력 운영으로 산업재해는 물론 법적 리스크까지 함께 줄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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