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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와 노동조합 차이점과 자주 묻는 질문 알아보기

2024-09-13

노사협의회와 노동조합은 근거법령부터 역할까지 근본적으로 다른 단체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노사협의회와 노동조합의 개념과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고, 실무에서 자주 묻는 질문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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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사협의회란?

노사협의회는 노사 위원이 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정기적으로 필요한 안건을 논의하는 회의 기구입니다.

근로자참여법 제4조에 따라 상시 30인 이상의 사업장은 반드시 노사협의회를 설치 및 운영해야 합니다.

▸ 노사협의회 설치 의무 자세히 알아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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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동조합이란?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근로조건을 유지하고 개선하기 위해 조직하는 단체입니다. 흔히 ‘노조'라고 줄여 부르기도 하는데요.

근로자는 노동조합법에 따라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가입할 수 있으며,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 조건을 만족하는 단체는 노동조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사용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지원받는 경우
  • 공제ㆍ수양 기타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 정치운동을 주 목적으로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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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사협의회와 노동조합의 차이점

노사협의회와 노동조합은 노사가 소통하는 방법이라는 점에서 쉽게 헷갈릴 수 있는데요.

하지만 두 단체는 근거 법령부터 설립 목적, 활동 양상까지 다르기 때문에 사용자는 두 개념의 차이를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 차이점 1. 근거 법령과 설치 의무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참여법에 따라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의무로 설치해야 합니다.

반면 노동조합은 노동조합법에 따라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근로자의 자발적인 참여로 설립⋅운영할 수 있습니다.

즉,  한 사업장에 노사협의회와 노동조합이 동시에 있을 수 있으며, 노사협의회만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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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이점 2. 설립 목적

노사협의회는 노사가 공동의 이익과 발전을 증진하기 위해 설립하는 사내 단체입니다.

노사협의회 회의에서 사용자는 기업 경영 상황을 보고하고, 근로자와 기업 단위의 성장을 확보할 수 있는 안건을 협의, 의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협의가 결렬될 경우 쟁의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노동조합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조직하는 근로자 단체입니다.

노동조합은 단체행동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와 협의가 아닌 교섭을 통해 이익을 확보하며, 교섭이 결렬되면 파업과 같은 쟁의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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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이점 3. 대표성

노사협의회의 노사 위원 수는 동일하게 선정해야 하며, 근로자위원은 비조합원 및 다른 조합에 소속된 근로자까지 포함할 수 있기 때문에 사내 모든 근로자를 대표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기업에 설치 의무가 부여된 단체가 아니며, 조합원의 권익을 우선하여 행동하기 때문에 사내 모든 근로자를 대표하는 단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노사협의회와 노동조합의 차이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노사협의회 노동조합
설립 목적 노사공동의 이익 증진 근로자의 근로조건 유지 및 개선
당사자 사용자위원, 근로자위원 2인 이상의 근로자
적용 법률 근로자참여법 노동조합법
대표성 전체 근로자 조합원
역할 • 사용자의 기업경영상황 보고
• 안건에 대한 노사간 협의 및 의결
(쟁의행위 불가능)
• 단체 교섭에 대한 협약 체결
• 교섭 결렬 시, 쟁의행위 가능
운영 과정 회의 주기, 안건, 회의록 작성 등
관련 법에서 규정하는 내용 준수
위법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자율적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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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주 묻는 질문(FAQ)

Q. 노사협의회가 있으면 노동조합 설립을 금지해도 되나요?

A. 아니요, 노사협의회가 노동조합 설립을 방해하거나 개입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합니다.

노사협의회는 노동조합과 별개의 조직으로, 서로의 역할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와 노사협의회는 노동조합의 설립에 관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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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노동조합원이 변동되면 노사협의회를 다시 구성해야 하나요?

A. 아니요, 노동조합 구성원이 변경되어도 노사협의회 구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업장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다면, 사용자는 해당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를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사협의회와 노동조합은 별개의 조직이며, 노사위원회의 임기는 3년으로 보장되기 때문에 노동조합 구성원이 변경되어도 노사협의회를 다시 구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노사협의회와 노동조합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실무에서 쉽게 헷갈릴 수 있는 사항인 만큼, 두 개념의 차이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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