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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벌금 부과되나요?

2026-01-26

일용직 근로자는 단기간 근무하거나 현장 단위로 투입되는 경우가 많아 근로계약서 작성이 형식적인 절차로 여겨지기 쉬운데요.

그러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필수 항목을 누락한 상태로 작성할 경우 사용주는 과태료 부과는 물론 임금 분쟁·산재 처리·노동청 진정 등 다양한 법적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일용직 인력을 반복적으로 활용하는 사업장일수록 근로계약서 작성과 관리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하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일용직 근로계약서 작성 시 필수 항목부터 미작성 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 그리고 효율적인 관리 방법까지 살펴보겠습니다.

1. 일용직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발생하는 리스크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할 때 단기간 근무, 현장 인력이라는 이유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 약속만으로 업무를 시작하는 경우가 여전히 빈번합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근로시간, 휴일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 즉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일용직 근로자라고 해서 예외가 적용되지는 않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일용직 근로계약서 작성 시 필수 작성 항목

임금 관련 항목

시급 또는 일급 금액, 임금 지급일, 지급 방법을 명확히 기재해야 하며, 주휴수당 지급 조건도 함께 명시해야 합니다.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하루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매일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순수 일용직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정 기간 계속 근로가 예정되어 있거나, 실질적으로 상시 근로를 제공하는 형태라면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

예를 들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휴게시간 12시~13시)와 같이 명확히 작성하면 연장근로 여부 판단과 임금 산정 기준을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휴일

주휴일 등 법정 휴일에 대한 내용을 명시해야 하며, 휴일 근무 가능 여부가 있다면 함께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연차유급휴가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1년 이상 계속 근무할 경우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관련 내용을 명시해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계약 기간

일용직의 경우 '2025년 1월 27일 1일간 또는 2025년 1월 27일 ~ 1월 31일(5일간)'과 같이 근무 일자와 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업무 장소 및 업무 범위

업무 내용과 근무 장소를 구체적으로 기재해, 업무 범위나 책임에 대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해야 합니다.

3. 효율적인 일용직 근로계약서 관리는?

일용직 인력을 자주 고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표준화된 근로계약서 양식을 사전에 마련하고, 근무 기간이나 임금 등 변동 사항만 수정해 사용하는 방식이 효율적입니다.

또한 전자계약 시스템을 활용하면 전자서명을 통해 계약 체결과 교부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어, 계약서 분실 위험을 줄이고 관리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와 함께 출퇴근 기록, 임금 지급 내역을 체계적으로 보관해두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노무 분쟁에도 보다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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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용직 근로계약서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Q. 일용직 근로계약서는 매번 새로 작성해야 하나요?

A. 계약 조건이 동일하다면 반드시 매번 새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동일한 근무 조건으로 반복 고용하는 경우라면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을 미리 마련해두고, 근무 일자·임금 등 변동되는 항목만 수정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무 조건이 달라질 경우에는 반드시 계약 내용을 갱신해야 합니다.

Q. 일용직 근로계약서는 언제까지 교부해야 하나요?

A. 근로계약서는 근로 개시 이전 또는 근로 개시 시점까지 교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무가 시작된 이후에 사후 작성·교부하는 경우에는, 실제 근로조건과 다르게 작성됐다고 판단될 위험이 있어 분쟁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Q. 일용직 근로계약서 보관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A. 기업에서는 근로자가 실제 퇴사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계약서 작성 후에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계약서를 각각 1부씩 보관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이후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42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근로자가 실제 퇴사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해야 하며, 보존 기간이 지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반드시 폐기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일용직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사업주가 겪는 불이익과 작성 및 관리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일용직 근로계약서는 임금 분쟁, 노동청 진정, 산업재해 등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기업을 보호하는 가장 기본적인 법적 장치인데요.

특히 일용직 인력을 반복적으로 고용하는 사업장일수록 근로계약서 작성과 관리 체계를 정비하여 장기적인 리스크를 예방하고 기업의 법적 안정성을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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