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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3개월 이상 근무 시 상용직으로 전환되나요?

2025-12-10

일용근로자를 자주 고용하는 기업에서는 특정 기간을 넘으면 자동으로 전환된다는 오해와 함께 잘못된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요.

일용직과 상용직의 구분은 계약서 명칭이나 직원 스스로의 판단이 아닌 지속성·반복성·정기성 등 실질적인 근무 형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용직과 상용직 근로자의 차이부터 상용직 전환 시 인사담당자가 챙겨야 할 사항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일용직과 상용직의 차이는?

일용직 근로자는 1일 또는 1개월 미만의 단기 계약으로 고용되어 일급 또는 시간급으로 급여를 받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소득세법에서는 3개월 미만(건설업은 1년 미만) 고용된 자를 일용근로자로 정의하고 있는데요.

반면 상용직 근로자는 1년 이상의 계약기간을 전제로 매월 일정한 급여를 지급받는 근로자로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1년 이상 고용이 예상되면 상용직으로 분류됩니다.

즉, 일용직과 상용직 근로자 구분의 핵심은 고용의 지속성입니다. 일용직은 일시적이고 단발적인 고용이지만 상용직은 계속적인 고용관계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실제 업무 운영 방식에 따라 근로 형태가 상시·지속적이라면 상용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용직과 상용직의 차이 더 자세히 알아보기 >

2. 일용직 3개월 이상 근무 시 상용직으로 전환되나요?

단순히 3개월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법적으로 자동 전환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내 일용직이 3개월 이상 근로하면 상용직으로 전환된다는 규정은 없는데요.

다만 일용직 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계속·반복된 경우 노동부나 법원은 이를 상용근로자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명칭이 일용직이어도 실제 근무 형태가 상시·지속적이면 상용직으로 보게 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 상용직으로 인정되는 케이스

▪️ 3개월 이상 공백 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

하루 단위 계약을 반복했더라도 실질적으로 쉬는 날 없이 동일 현장·동일 업무에 투입되었다면 일용직이 아닌 상용근로자로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월 평균 4~5일 이상 규칙적 근무가 지속된 경우

근무 횟수는 많지 않아도 매주 특정 요일 고정 근무처럼 정기성·반복성이 확인되면 상용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 기간이 3개월 이상으로 명시된 경우

명칭이 일용직이더라도 계약서에 기간을 정해 3개월 이상 근로하도록 설정했다면 이미 단기·임시성이 없는 상용계약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매일 출근하지 않아도 고용관계의 연속성이 인정되는 경우

동일 인력에게 지속적으로 업무를 안내하거나 특정 프로젝트·매장에 장기간 고정 배치했을 경우 실제 운영은 상용근로자와 유사하다고 판단됩니다.

3. 상용직 전환 시 인사담당자가 알아둬야 할 포인트 3가지

(1) 4대보험 자격 변경 처리

일용직에서 상용직으로 전환될 경우 4대보험 자격 변경이 필수인데요.

일용직 기간의 4대보험 신고를 소급하여 상용직으로 변경하려면 일용직 신고 취소가 필요합니다. 실무에서는 전환일 이후부터 상용직으로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신고 지연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변경 절차

  • 국민연금/건강보험 : 자격취득 신고서 제출 (전환일이 속한 달 말일까지)
  • 고용보험 :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 (전환일로부터 14일 이내)
  • 산재보험 : 별도 신고 없이 자동 적용

(2) 근로계약서 재작성 및 근속기간 산정

상용직 전환 시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데요.

별도의 퇴직조치 없이 일용직 기간이 반복적으로 갱신된 경우 일용직 근무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는 퇴직금 산정에 영향을 미치므로 내부 기준 설정 및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 근로계약서 필수 포함 내용

  • 근로계약기간 (1년 이상 또는 기간의 정함이 없음)
  • 월 급여 체계로 변경된 임금 조건
  • 근무시간, 휴게시간, 휴일에 관한 사항
  • 연차휴가 등 복리후생 조건

(3) 반복적 일용직 사용으로 인한 노무 리스크 예방

일용직을 단기·간헐적 업무가 아닌 상시 업무에 지속적으로 투입하면 형식과 관계없이 실제 근로 형태가 상용직에 가깝다고 판단될 수 있는데요.

이 경우 회사는 상용직 전환 요구, 퇴직금 청구 등 다양한 노무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기에 일용직의 반복 사용은 곧바로 법적 리스크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인지해야 합니다.

일용직은 일시·단기 인력이 필요한 경우에만 운영하고 3개월 미만이라도 계속 근무가 예상되면 처음부터 상용직 계약으로 안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일용근로자 활용 시 고용보험 근로내용확인신고서 등 증빙 관리를 철저히 해 근로 형태와 일용성의 근거를 남겨두어야 합니다.

4. 일용근로자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Q. 일용직이 월 8일 이상 근무해서 4대보험에 가입했는데, 이게 상용직 전환을 의미하나요?

A. 상용직 전환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용직도 월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 대상이며 4대보험 가입 여부와 고용 형태는 별개입니다.

Q. 일용직을 상용직으로 전환하면 퇴직금을 소급해서 줘야 하나요?

A. 사내 규정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일용직 기간이 실질적으로 계속 근로로 인정되면 그 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되어 퇴직금 산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건설업 일용직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나요?

A. 건설업 일용직은 소득세법상 1년 미만 고용된 자를 일용근로자로 봅니다.

다만 4대보험 적용 기준은 다른 업종과 동일하며 실질적인 고용관계 판단도 같은 원칙이 적용됩니다.

지금까지 일용직과 상용직 근로자의 차이부터 상용직 전환 시 인사담당자가 알아둬야 할 포인트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일용직과 상용직의 구분은 단순히 명칭의 차이가 아니라 4대보험 신고 기준 등 법적 의무와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이번 글을 계기로 조직의 고용형태 운영 절차를 다시 점검해 불필요한 리스크를 예방하고 안정적인 근로환경을 구축하시길 바랍니다.

일용직 관리도 간편하게 시작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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