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이라면, 매월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신고서만으로 고용·산재보험 취득·상실 신고가 자동 처리되고, 국세청 지급명세서 제출까지 면제받을 수 있어 HR 담당자의 행정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핵심 문서인데요.
이번 글에서는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의 개념과 제출 내용, 그리고 작성 시 꼭 주의해야 할 5가지 실무 포인트까지 자세히 정리해보았습니다.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는 일용근로자의 근무일수·보수 정보를 신고하는 문서로, 이 신고 한 번으로 고용·산재보험 취득 및 상실 신고까지 자동 처리됩니다.
사업장 입장에서는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고, 근로자에게는 보험 수급의 근거가 되는 매우 중요한 자료입니다.
미신고·허위 신고 시에는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118조).
또한, 건설업 사업장은 일반 사업장이나 소규모 건설 공사와 달리 공사 금액을 기준으로 과태료 유예기간이 다르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는 월 자료 정리 → 근로자별 입력 → 제출 전 검토의 순서로 작성하면 가장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① 월 근무 자료 먼저 정리하기
정확한 신고를 위해서는 해당 월의 근무일수·근무시간·급여 데이터가 먼저 확정되어야 합니다. 출퇴근 기록, 유급·무급 여부, 지급액 등을 미리 정리해두면 입력 오류를 막을 수 있습니다.
② 근로자별 정보 입력하기
월 자료가 준비되었다면 근로자별로 기본 정보와 근무·보수 정보를 차례대로 입력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정리된 자료를 그대로 기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③ 제출 전 마지막 검토하기
모든 입력이 끝나면 누락·중복·오타·월 기준 선택 여부를 한 번 더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신고 월에 근무한 모든 일용직이 포함됐는지 체크하면 반려나 수정 신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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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내용 확인신고서 하나로 국세청 신고까지 처리하고 싶다면 아래 항목을 모두 기재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않으면, 지급명세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2023년 6월부터는 이직사유 코드를 필수로 입력해야 합니다.
이때, 기타 개인사정에 의한 이직을 선택할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퇴사한 것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으니 참고해야 합니다.
보수지급기초일수는 근무 여부가 아니라 임금이 지급되는 날인지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만일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빠지거나 잘못 기재하면 면제 특례가 사라져 근로 지급 금액의 2%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81조의 13).
이번 글에서는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의 개념부터 제출 기준, 작성 시 주의해야 할 유의사항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매월 반복되는 신고 업무이지만, 작성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면 실무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정확히 준비해 매월 근로내용 확인신고를 안정적으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