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법적으로 남아있는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보상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는데요. 이를 미사용 연차수당 또는 연차수당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연차수당은 사업장의 규모나 근로계약 형태, 내부 규정에 따라 지급 대상과 계산 기준이 달라 인사담당자 입장에서는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해야 하는지 헷갈리기 쉬운데요.
이번 글에서는 직원의 연차가 남았을 때 연차수당을 언제, 얼마나 지급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연차수당 지급 기준 3가지를 정리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차수당 지급 대상은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 중 미사용 연차가 남아 있는 직원 전체입니다.
또한 퇴직자의 경우 퇴직일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도 반드시 정산해줘야 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적으로 연차휴가 부여 의무가 없기 때문에 수당 지급 의무도 없지만, 연차 지급과 마찬가지로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연차 제도 및 연차수당 보상 내용이 명시돼 있다면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수당은 일반적으로 남아있는 연차가 소멸되는 시점 또는 퇴직 정산 시점에 [미사용 연차일수 × 1일 통상임금] 으로 계산해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모든 미사용 연차에 대해 반드시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사용자가 연차사용촉진 절차를 모두 이행했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 의무는 면제됩니다.
해당 절차는 반드시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진행해야 하며 문서 보관을 통해 증빙이 가능한 형태로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사용자가 미사용 연차에 대해 금전보상을 하지 않으려면 다음 두 가지 절차를 모두 이행해야 합니다.
① 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되기 6개월 전, 근로자별 미사용 일수를 안내하고 사용 시기를 서면으로 촉구할 것
②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은 경우, 종료 2개월 전 다시 남은 일수와 사용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할 것
위 절차를 모두 완료한 경우 미사용 휴가에 대한 연차수당 지급 의무는 사라지는데요. 연차촉진 절차는 연차수당 절감뿐만 아니라 노동청 점검 대비 자료 확보 차원에서도 꼭 필요한 부분임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연차촉진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싶다면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
연차수당 지급 여부를 확인했다면 연차수당 계산의 기준을 확인할 차례입니다.
연차수당을 계산할 때 가장 자주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중 어느 금액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인데요, 원칙적으로는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일수] 로 산정합니다.
하지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높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평균임금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계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차수당 정산 시 근로자의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을 비교해 더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정확하고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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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급여명세서에도 ‘연차수당’ 항목을 별도로 표기해야 하며 이 금액은 근로소득세 과세 대상이므로 세무처리 역시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A. 네, 지급해야 합니다.
반차·반반차도 연차유급휴가의 일부이므로 미사용분에 대해 수당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A. 네, 연차가 생긴 후 퇴사를 했다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월 2일에 새 연차가 생기고 1월 10일에 퇴직했다면, 이미 연차가 발생했기 때문에 15일 전부 수당 정산 대상입니다.
반면, 12월 31일에 퇴직했다면 다음 연도 연차(1월 2일)는 아직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연차수당의 지급 대상과 시기, 연차촉진절차 시행 여부에 따른 지급 의무 그리고 계산 기준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연차수당은 근로자의 휴식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실제 지급 방식이나 운영 기준은 사업장 내규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인사담당자는 사내 규정이 법적 기준과 어긋나지 않는지 미리 확인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