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기본적인 사항이자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와 복지를 보장하는 대표적인 제도인데요.
기업마다 연차 기준일을 회계연도(예: 1월 1일) 또는 입사일로 다르게 정하기도 하고, 최근에는 반차·시간 단위 연차 등 사용 방식과 규정이 다양해지면서 연차휴가 관리가 이전보다 훨씬 까다로워졌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연차휴가의 발생 조건, 발생 일수, 사용 시 주의사항까지 꼭 알아두어야 할 핵심 내용을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연차휴가(=연차유급휴가)란 근로자가 일정 기간을 성실히 근무했을 때 법적으로 보장받는 유급휴가를 말합니다.
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과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발생 및 부여 기준은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한해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법적으로 연차를 보장할 의무가 없습니다. 단, 회사가 자율적으로 유급휴가 제도를 둘 수 있습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만 연차 발생 대상입니다.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초단시간 근로자 또는 일용직 근로자는 연차 발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출근율 계산 방법 = 실제 출근일 ÷ 소정근로일 × 100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출근율이 80%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주 15시간 이상,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을 만근할 때마다 1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되며 입사 후 1년이 되기 전까지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반면, 1년 이상 재직하고 출근율이 80%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입사일 기준으로 매년 15일의 유급휴가가 일괄 발생합니다.
또한 계속근로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휴가가 붙어 최대 25일까지 부여됩니다.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자가 입사하여 퇴직할 때까지 중단 없이 근로계약 관계가 유지된 기간을 의미하며 근속 중 연차휴가, 육아휴직 등의 기간도 포함됩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연차 사용을 신청하면 사용자는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다만, 특정 시기에 인력 공백으로 인해 생산에 차질이 발생하는 등 업무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대해 시기 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일방적인 거부는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거부 사유 및 이후 사용 기록을 꼼꼼하게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시기 변경권이란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을 신청했을 때 사용자가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해당 연차휴가의 사용 시기를 조정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
근로자가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연차는 소멸됩니다.
이때 사용자가 연차 사용촉진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해당 미사용 연차에 대해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인사담당자는 소멸되기 전 직원들에게 정해진 기간 내 잔여 연차와 사용 계획서 작성을 안내해야 법적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연차촉진제도란 근로자들이 연차 휴가 사용 기한 만료 전에 모두 소진할 수 있도록 사전에 안내하는 절차입니다.
근로자의 연차 사용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 2개월 전 총 2회에 걸쳐 연차사용 촉진절차를 지키면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사라집니다.
연차사용 촉진제도에 대해 더 자세하게 알고 싶다면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
▸ 연차촉진제도 자세히 알아보기(+ 방법, 주의사항, 자주묻는 질문) >>
💰 미사용 연차수당 = 1일 연차수당 × 미사용 연차일수
*1일 연차수당 = (통상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 × 1일 소정근로시간
미사용 연차일수는 근로자의 퇴직 시점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며, 계산 시 상여금·식대 등은 제외한 통상임금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월 통상임금이 280만원인 주 40시간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이므로 1일 연차수당 = (2,800,000 ÷ 209) × 8시간 = 107,184원, 따라서 미사용 연차 5일 수당은 107,184원 × 5일 = 총 535,920원 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에게는 정당한 권리이지만 인사담당자에게는 인력 운영 및 법적 리스크 관리의 핵심으로 관리하기 복잡한 업무 중 하나입니다.
직원마다 연차 발생 시점과 잔여 일수가 제각각이기 때문에 매번 수기로 관리하기에는 한계가 있는데요.
샤플(Shopl)을 활용하면 연차의 발생, 사용, 잔여 일수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연차사용촉진 안내까지 자동으로 처리되어 직원별 사용 현황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샤플을 활용해 직원마다 다른 연차를 관리하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
연차 발생 기준에 따라 연차·월차 일수를 관리하는 방법 >
지금까지 연차휴가의 뜻부터 발생 조건, 그리고 미사용 연차 수당 계산 방법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함과 동시에 기업의 인력 운영 안정성과도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발생 조건과 사용 방법을 정확히 이해하고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따라서 인사담당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 기준과 회사 내부 규정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운영 과정에서 불필요한 법적 리스크를 예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