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는 근로자에게 법으로 보장된 정당한 권리지만 모든 근로자가 동일한 기준으로 연차를 보장받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같은 업종이라도 직원이 4명인 소규모 베이커리 매장은 연차휴가를 지급하지 않아도 법 위반이 아니지만 직원이 5명 이상인 매장이라면 연차휴가를 반드시 부여해야 하는데요.
이처럼 연차유급휴가는 사업장의 인원 수에 따라 적용 여부가 결정되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연차유급휴가 지급 대상부터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범위와 자주 묻는 질문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연차유급휴가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법적으로 보장되는 유급휴가를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계약 형태와 관계없이 법적 요건을 충족한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반면, 5인 미만 사업장은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연차휴가를 반드시 부여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사업장 내규나 근로계약서에 연차휴가 부여가 명시된 경우에는 그 조항에 따라 반드시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란 특정 시점에 일하는 인원이 아니라, 한 사업장에서 통상적으로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의 평균 인원을 의미합니다.
3개월이나 6개월 단위의 단기 계약직 근로자라도 지속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면 상시근로자로 볼 수 있는데요.
대표이사 등 등기임원, 파견 근로자, 단기 아르바이트생처럼 상시근로자에 포함되지 않는 근로자 유형도 있습니다.
또한 5인 미만 사업장의 기준이 되는 상시근로자 수는 단순히 특정 시점의 인원으로 판단하지 않고, 최근 3개월에서 6개월간의 평균 인원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는 점도 꼭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므로, 상시근로자가 4명 이하인 사업장은 법적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과태료나 법 위반이 아닙니다.
다만, 법 적용 대상이 아니더라도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내부 인사규정 등에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다면 그 내용에 따라 계약상 연차휴가를 반드시 부여해야 합니다.
또한 연차휴가 부여 의무가 없어도 사업주의 재량으로 복리후생 차원의 약정휴가 제도를 운영할 수도 있는데요.
약정휴가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법정휴가가 아니라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부여하는 유급 또는 무급의 휴가를 의미합니다.
약정휴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
A. 아니요, 상시근로자 5명이 된 시점부터 새로 연차휴가를 계산하면 됩니다.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이었던 이전 기간은 법적으로 연차휴가 의무가 없기 때문에 그 기간의 근무분은 연차 발생 기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이 5인 이상으로 전환된 시점부터 연차유급휴가 관련 조항이 새롭게 적용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임금근로시간과-247)
A. 아니요, 약정휴가는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내규나 계약서에 ‘사용하지 않은 휴가는 수당으로 대체 지급한다’라고 명시돼 있다면 지급 의무가 발생하므로 ‘미사용 시 소멸’ 또는 ‘수당 미지급’ 문구를 함께 넣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금까지 5인 미만 사업장의 연차유급휴가 적용 여부와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정당한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유급휴가를 포함한 일부 근로기준법 조항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인사담당자의 유연한 제도 운영과 명확한 기준 설정이 필요합니다.
사업장 규모가 작더라도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의 조항을 기준으로 인사 관리 체계를 점검하고 안정적으로 사업장을 운영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