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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연차, 주고 계시나요? 알바 연차 발생 기준과 수당 계산법 알아보기

2024-08-30

알바생(단시간근로자)을 고용 중인 사용자라면 통상근로자보다 근무시간이 짧은 알바생에게도 연차를 줘야 하는지 궁금할 수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알바생에게 연차는 언제 얼마나 발생하는지 알아보고, 연차수당 계산방법과 알바 연차 지급 시, 주의점 3가지를 통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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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알바생도 연차 꼭 챙겨주세요!

알바생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기 때문에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알바생에게도 연차를 지급해야 합니다.

단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초단시간근로자)는 연차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

⏵ 연차 발생 기준 자세히 알아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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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알바생 연차 계산 방법은 조금 달라요.

알바생은 통상근로자보다 근무시간이 짧은 단시간근로자인 경우가 많은데요.

단시간근로자의 연차는 시간 단위로 산정하여 통상근로자에 비례하게 지급해야 합니다.

⏵ 단시간근로자 개념 자세히 알아보기 >>

📖 단시간근로자 연차 계산 방법

= 통상 근로자의 연차 일수 X (단시간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 ÷ 통상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 X 8시간

이에 따라 사용자가 단시간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연차 일수 자체는 통상근로자와 같을 수 있는데요. 예시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단시간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 후 1년이 되지 않은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통상근로자는 연간 총 11일의 연차를 지급받게 되는데요.

이를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A의 연차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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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자 A
  • 근로조건: 1일 4시간, 1주 5일 근무
  • 통상근로자 근로조건: 1일 8시간, 1주 5일 근무
  • 근로자 A의 연차: 11일 X (20시간 ÷ 40시간) X 8시간 = 4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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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 A에게 44시간의 연차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일수로 환산하면 단시간근로자 A의 연차는 총 11일(44시간 ÷ 4시간)로, 통상근로자와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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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시간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통상근로자가 80% 이상 출근했다면, 1년에 총 15일의 연차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단시간근로자 B의 연차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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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자 B
  • 근로조건: 1일 4시간, 1주 5일 근무
  • 통상근로자 근로조건: 1일 8시간, 1주 5일 근무
  • 근로자 B의 연차: 15일 X (20시간 ÷ 40시간) X 8시간 = 6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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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 B에게 60시간의 연차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일수로 환산하면 단시간근로자 B의 연차는 총 15일(60시간 ÷ 1일 4시간)로, 통상근로자와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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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알바생이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수당으로 지급해야 해요!

앞서 살펴본 것처럼 알바생도 연차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알바생이 기한 안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가 있다면, 미사용한 연차만큼 수당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이때 알바생이 단시간근로자라면, 연차 수당도 시간급 기준으로 지급해야 합니다(근기 68207-3373).

📖 단시간근로자 미사용 연차수당 = 잔여 연차휴가 시간 X 시급

예를 들어 시급이 10,000원인 단시간근로자가 60시간의 연차 시간 중 4시간을 사용하지 못했다면,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에게 40,000원(4시간 X 10,000원)의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방법 자세히 알아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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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알바 연차 주의점 3가지

✓ 알바생 연차 산정 시,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간주해요!

단시간근로자의 연차는 시간 단위로 계산하기 때문에 1시간 미만으로 계산되는 시간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때 사용자는 1시간 미만으로 계산된 시간을 1시간으로 간주하여 연차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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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수당은 인상된 시급을 기준으로 계산해 주세요!

미사용 연차수당의 기준이 되는 임금은 근로자가 연차를 청구할 수 있는 마지막 달의 임금입니다.

때문에 단시간근로자의 시급이 중간에 인상되었다면, 인상된 임금을 기준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산정 및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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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바생의 근로시간이 변경되면, 연차 사용 시간도 달라져요!

단시간근로자의 연차는 시간 단위로 산정하기 때문에,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중간에 변경되었다면 변경된 시간을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해야 합니다.

즉,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할 때 변경된 소정근로시간 만큼을 연차 시간에서 차감해야 하는데요(임금근로시간과-520). 예시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근로자 C
  • 2023년 근로조건: 1일 6시간, 1주 5일 근무
  • 2024년 근로조건: 1일 8시간, 1주 5일 근무
  • 근로자 C가 2024년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 15일 X (30시간 ÷ 40시간) X 8일 = 90시간

연차는 당해의 전년도 근로조건을 기준으로 산정 및 지급하는데요. 따라서 근로자 C는 2024년에 근로조건이 통상근로자로 변경되더라도 2023년 근로조건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를 지급받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 C는 2024년에 총 90시간을 연차로 사용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근로자 C가 연차를 1회 사용할 때 차감되는 시간은 6시간이 아닌, 8시간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즉, 근로자 C는 2024년에 12일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알바생(단시간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연차와 연차수당의 산정·지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글을 참고하여 알바생의 연차를 적법한 수준으로 보장하시길 바랍니다.

단시간근로자를 사용 중이거나 사용하고자 하는 사용자라면 아래 글을 함께 참고해 보세요!

⏵ 단시간근로자 고용 시, 주의할 점 알아보기 >>

⏵ 단시간근로자의 근무일정을 간편하게 관리하기 >>

간편하고 손쉬운 아르바이트 관리 알아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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