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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연말정산 달라지는 점과 미리 계산하는 방법 알아보기 (feat. 연말정산 미리보기)

2024-12-09

2025년 연말정산은 2024년 소득에 대한 세금을 정산하는 과정입니다. 이때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가 납부해야 하는 세금의 일부를 절감할 수 있는데요.

때문에 자신이 공제받을 수 있는 사항을 미리 확인하고 소비 습관에 맞춰 연말정산을 준비하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연말정산을 대비해 알아야 할 2024년 귀속 연말정산 변경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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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5 연말정산 하는 법

사용자는 급여에서 세금을 미리 공제(원천징수)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근로자의 연말정산도 진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사용자의 안내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제출하면 되는데요.

하지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세부 공제 항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각 공제 항목에 대한 서류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 연말정산 일정과 준비서류 확인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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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5 연말정산 달라지는 점

✔ 부모 근로자라면 확인해야 할 개정사항 4가지

▪ 육아휴직 수당 비과세 적용대상 확대

2024년부터 육아휴직 수당의 비과세 대상 범위가 다음과 같이 확대됩니다.

  •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받는 육아휴직급여
  •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육아휴직수당
  • (추가) 사립학교 직원이 정관 등에 의해 지급받는 월 150만 원 이하의 육아휴직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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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근로자 본인이나 배우자가 출산했거나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다면 출산 및 보육수당 일부에 대해 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부터 비과세 한도가 기존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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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세액공제액 확대 및 공제대상 손자녀 추가

2024년부터 출산⋅보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자녀세액공제액이 확대됩니다.

자녀가 2명일 경우 공제가 30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늘어나며,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경우는 자녀 수에 따라 추가 공제가 적용되는데요.

‍공제대상에서 자녀뿐만 아니라 손자녀도 포함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건 기존 개정
자녀 1명 15만원 공제
자녀 2명 30만 원 공제 35만 원 공제
자녀 3명 이상 자녀 2명까지 연 30만 원 적용,
이후 자녀에 대해 연 30만 원 추가 공제
자녀 2명까지 연 35만 원 적용,
이후 자녀에 대해 연 30만 원 추가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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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비 세제지원 강화

2024년부터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확대되고, 6세 이하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 한도가 폐지됩니다.

  •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 (변동) 근로자 총급여액 조건 없이 산후조리원에 지급하는 비용 (200만원 한도 유지)
    • (추가)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중 실제 지출한 본인부담금
  • 공제 한도 미적용 대상에 ‘6세 이하 부양가족’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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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공제 항목에 대한 개정사항 4가지

▪ 고액기부 공제율 한시 상향

2024년 기부금에 대한 공제율이 한시적으로 상향됩니다. 아래의 기준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며,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의 명칭도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로 변경되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존 개정
• 기부금 1천만원 이하 시, 15% 공제
• 기부금 1천만원 초과 시, 30% 공제
• (추가) 기부금 3천만원 초과 시, 40%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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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청약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 상향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연간 공제 한도가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본 내용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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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기준 및 한도 상향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월세 세액공제 대상의 소득기준과 한도가 다음과 같이 상향됩니다.

구분 기존 개정
대상주택 국민주택규모(85㎡)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소득기준 총급여 7천만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무주택근로자 및 성실사업자
총급여 8천만원(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이하 무주택근로자 및 성실사업자
공제한도 연간 월세액 750만원 연간 월세액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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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한시 상향 및 소득공제 적용대상 조정

2024년도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전년도 대비 105%를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의 10%를 연 100만 원 한도로 추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2024년 2월 29일 이후 지출분부터 아래 항목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고향사랑기부금으로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
  2.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지급한 가상자산 매도·매수·교환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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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5 연말정산 미리보기

연말정산 대상자라면 지금까지의 지출과 급여 내용을 통해 연말정산 결과를 예측하고, 절세 계획을 세워볼 수 있는데요.

이때 국세청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활용하면 지난해 연말정산 결과와 올해 1~9월 지출 내역을 바탕으로 예상 세액과 절세 혜택을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 미리보기 방법

  1. 연말정산 미리보기 접속: 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용) 연말정산 미리보기
  2.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 1~9월 실제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10월 이후 예상 지출금액을 입력하여 공제액 계산하기
  3.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 지난 1월 연말정산 신고 금액을 기준으로, 올해 예상 지출에 따라 금액을 수정하면서 예상 납부 세액 계산하기
  4. 추이와 절세 팁 확인: 최근 3년간 연말정산 추이를 확인하고, 공제 항목별 절세 방법과 유의사항 확인하기

단 실제 연말정산 결과는 11월 이후 지출이나 급여 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개정되지 않은 법령은 반영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은 미리 준비하여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번 글을 참고해 절세 전략을 강화하고, 직원들이 연말정산을 효율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안내 및 지원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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