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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직 연차 사용, 누가 관리해야 하나요? (+ 연차 관리 방법)

2024-06-13

파견직은 근로자는 1명이지만 사용자는 2명인 계약 구조를 갖고 있는데요. 근로자를 고용한 자와 실제 업무를 지시하는 자가 다르다면, 파견근로자는 누구에게 연차를 신청해야 할까요?

이번 글에서는 파견직의 계약구조를 통해 파견근로자의 연차 사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자주 묻는 질문(FAQ)을 통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파견직 계약구조

파견근로자의 연차 사용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파견직의 계약구조에 대해 먼저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요.

파견직은 근로자를 고용하는 고용주(파견사업주)와 실질적인 업무를 지시하는 사업주(사용사업주)가 다른 근로 형태입니다. 쉽게 말하여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용사업주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도록 보내는 것인데요.

이때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도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합니다. 이에 따라 사용사업주는 파견사업주에게 인력을 사용하는 대가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파견사업주는 해당 금액의 일부를 파견근로자의 임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즉 파견근로자는 파견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임금 등을 지급받고, 실제 근로는 사용사업주에게 제공하게 되는데요. 이에 따라 파견근로자는 업무상 문제 등이 발생했을 때, 그 내용에 따라 보고 및 청구해야 하는 대상이 달라집니다.

2. 파견직 연차 사용 방법

그렇다면 파견근로자는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중 누구에게 연차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파견법에 따르면 파견근로자는 파견사업주에게 연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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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책임 내용
파견사업주 산업재해보상의무,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해고 제한⋅예고⋅서면통지, 퇴직금⋅금품청산, 임금(명세서) 지급, 시간외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 등
사용사업주 법정근로시간 준수, 시간외근로, 주휴일, 유급휴가 대체, 고용의무(2년), 산업안전보건법 의무, 손해배상청구 등

파견법 제34조에서는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 대해 갖는 책임과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 파견근로자에게 연차를 지급해야 하는 자는 파견사업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파견근로자의 근로계약 기간은 1년인데요.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근로자의 상호 협의가 있다면 최대 2년까지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있으므로, 파견사업주는 근로자의 계약기간에 유의하며 연차를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 지급 방법 자세히 알아보기 >>

3. 자주 묻는 질문(FAQ)

Q. 미사용연차에 대한 수당도 파견사업주가 지급해야 하나요?

A. 네, 그렇습니다.

파견법에 따라 연차 지급 의무는 파견사업주에게 있기 때문에 근로자의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 의무도 파견사업주에게 적용됩니다.

단 사용사업주의 귀책 사유로 근로자가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지 못한 경우, 사용사업주는 파견사업주와 함께 연대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파견법 제34조제2항).

Q. 파견근로자에게도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사용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가 기한 안에 연차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사용자는 미사용 연차에 대한 보상 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연차사용촉진제도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파견법은 연차사용촉진제도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한 행정 해석에서는 연차사용촉진제도 또한 연차 지급 의무가 있는 파견사업주가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임을 인정한 바 있는데요(고용차별개선과 01998, 2017.8.21). 따라서 파견근로자에게도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때의 사용자는 파견사업주로 보아야 합니다.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실제 근로를 관리⋅감독하는 사용사업주의 확인과 협조가 필요한데요. 이에 따라 파견사업주가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용사업주와의 상호 합의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차사용촉진제도 자세히 알아보기 >>

Q. 파견근로자는 근로기준법과 파견법을 모두 적용받는 건가요?

A. 네, 그렇습니다.

파견근로자는 근로기준법과 파견법을 모두 적용받는데요. 두 법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법인 파견법을 우선하여 적용받게 됩니다.

파견직은 계약구조 특성상 근로자에 대한 책임소재를 두 사업주가 나누어 갖게 되는데요. 파견직은 근로기준법과 파견법을 모두 적용받기 때문에 근태관리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이번 글을 통해 파견직의 연차 사용법을 이해하고, 현장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파견근로자의 연차 관리가 어려우시다면, 근태관리 솔루션 샤플을 활용해 보세요!

샤플 APP/PC를 통해 파견근로자의 연차 사용 내역부터 근무 일정까지 한 번에 확인 및 관리할 수 있습니다. 샤플에서 근로자의 연차를 관리하는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글을 참고해 주세요!

연차 신청 및 증빙서류 관리 방법 알아보기 >>

간편한 파견직 관리 방법 알아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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