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근무는 병원, 물류센터 등 24시간 운영이 필수적인 사업장에서 활용되는 근무 형태입니다.
하지만 인사담당자의 입장에서는 근무표 관리부터 운영 요건, 법적 의무사항까지 챙겨야 할 항목이 많은 제도이기도 한데요.
이번 글에서는 교대근무의 개념, 근무표 종류과 함께 교대근무 운영 시 주의해야 할 부분까지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교대근무란 근로자들을 2개 이상의 그룹으로 나누어 정해진 시간(또는 기간)에 맞춰 번갈아 가며 근무하는 형태입니다.
24시간 연속 운영이 필요한 산업(병원·공장·콜센터·소방·편의점 등)에서 주로 사용되며, 법적으로 보장된 근무제도는 아니지만 보통 3조 2교대, 4조 3교대와 같은 근무 스케줄을 사업장별로 자유롭게 편성해 관리합니다.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법정 근로시간제도인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달리 교대근무는 사업장이 조를 나눠 근무를 돌려가며 운영하는 일반적인 스케줄 근무 방식입니다.
따라서 교대근무 스케줄이 근로기준법 기준(예 : 연장근로는 주 12시간 한도)을 초과한다면 탄력근로제 등 별도 제도를 함께 적용해야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교대근무는 사업장의 업종과 운영 방식에 따라 근무시간, 교대 주기, 스케줄 패턴을 다양하게 설계할 수 있습니다.
교대근무 스케줄은 일반적으로 ‘A조 B교대’ 형태로 운영되며 A개의 근무조가 하루 24시간을 B개의 교대시간으로 나누어 순환 근무한다는 의미입니다. 3, 4개의 근무조로 운영하는 대표적인 교대근무 스케줄 종류를 예시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3조 2교대는 근로자를 세 개 조로 나누어 하루를 주간(12시간)·야간(12시간)으로 나누어 근무하고, 나머지 한 조는 휴무를 갖는 형태입니다.
주로 자동차 부품, 전자, 기계 등 제조업, 물류센터, 경비·보안 업종에서 활용됩니다.
근무 시간이 하루 12시간으로 길어 근로자의 피로도가 높다는 단점이 있지만, 조 단위 순환을 통해 2일 연속 휴무가 가능하고, 사용자 입장에서는 최소 인원으로 24시간 가동을 유지할 수 있어 인력 효율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3조 3교대는 근로자를 세 개 조로 나누어 하루를 주간(8시간)·오후(8시간)·야간(8시간)으로 구분해 교대로 근무하는 형태입니다.
이 방식은 병원(간호사, 응급실, 병동), 콜센터, 교통·항공 관제센터, 제조업 생산라인 등 24시간 운영이 필요한 업종에서 가장 널리 활용됩니다.
근무 시간이 하루 8시간으로 설계되어 있어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을 줄일 수 있고, 주 52시간제 준수에도 유리합니다. 교대근무 강도와 인력 효율성을 균형 있게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4조 2교대는 근로자를 네 개 조로 편성해 하루를 주간(12시간)·야간(12시간)으로 나누어 근무하고, 그중 한 조는 항상 휴무에 들어가는 형태입니다.
이 방식은 발전소, 제철·제련소, 석유화학 플랜트, 대형 제조업처럼 설비를 24시간 중단 없이 가동해야 하는 업종에서 주로 활용됩니다.
근무 시간이 하루 12시간으로 길어 근로자의 피로도가 발생할 수 있지만, 항상 한 조가 휴무를 갖기 때문에 연속 근무 부담을 줄이고 근로시간을 평균화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4조 3교대는 근로자를 네 개 조로 편성해 하루를 주간(8시간)·오후(8시간)·야간(8시간)으로 나누어 근무하고, 한 조는 항상 휴무에 들어가는 형태입니다.
이 방식은 발전소, 정유·석유화학, 철강·제련소, 지하철·철도 관제, 항공·항만 관제센터와 같이 24시간 무중단 운영이 필수적인 업종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됩니다.
근로자가 하루 8시간씩만 근무하고 순환 주기에 따라 휴무조가 항상 포함되기 때문에, 다른 교대제에 비해 근로자의 피로도가 낮고 생활 리듬 유지에도 유리합니다.
특히 4조 3교대는 주 52시간제 준수에도 적합한 형태로, 근로자 보호와 인력 효율성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가장 안정적인 교대근무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교대근무는 조 편성 방식이나 일정 배치에 따라 주 단위 근로시간이 달라질 수 있어 정확한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주에 실제로 근무한 총 시간을 합산해 판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 10시간씩 5일 근무했다면 총 50시간이 되며, 이 중 40시간은 법정 근로시간, 나머지 10시간은 연장근로로 처리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주 단위 총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근무표를 사전에 조정하고 법적 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해 교대근무 스케줄 프로그램을 활용해 직원의 출퇴근 기록과 휴게시간을 정확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5년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 따라 야간작업자 건강보호 조치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즉, 교대근무 운영은 단순히 교대표 편성으로 끝나지 않고 근로시간 관리와 건강보호 의무를 동시에 충족해야 하는 종합 관리 영역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9조에 따라 일부 업종은 근로시간·휴게·휴일 규정의 특례가 적용됩니다.
이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사 서면합의를 통해 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가능하지만 대신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 보장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교대근무표 설계 시 우리 업종이 특례대상인지, 특례대상에 해당할 경우 추가적으로 적용해야 할 의무사항은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A. 네, 보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교대근무 근로자에게도 1주 평균 1일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무표에 주휴일이 포함되도록 편성해야 합니다.
A. 네, 보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근로 시 30분 이상, 8시간 근로 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A. 네, 지급합니다.
야간 교대근무 시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 계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야간근로시간(22:00~익일 06:00)에 근무를 한 근로자에게는 통상임금의 50% 가산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A. 아닙니다.
법정 근로시간(주 40시간 + 연장 12시간) 한도 안에서 교대근무 스케줄을 편성하면 탄력근로제 없이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 52시간 초과가 불가피한 교대근무 형태(예: 3조 2교대로 1일 12시간 근무)로 운영할 경우에는 탄력근로제 도입이나 근로자 대표와의 별도 합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교대근무의 뜻과 운영 방식, 근무표 형태, 운영 시 주의사항까지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교대근무는 법적으로 규정된 근무형태는 아니지만 소정근로시간 준수, 특례업종 확인 등 운영 요건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근로자의 안전까지 고려해 스케줄을 설계해야 합니다.
정확한 근태 기록과 스케줄 관리가 중요한 교대근무, 출퇴근 기록부터 주 52시간제 대응까지 샤플과 함께 효율적으로 운영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