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5인 이상 30인 이하 사업장에게 주52시간제에 대한 적응을 위해 주어졌던 계도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이는 이제 5인 미만을 제외한 모든 사업장이 주52시간제를 준수해야 한다는 의미인데요.
이때 인사 담당자들은 주52시간제를 위반할 수 있는 상황을 인지하고, 이를 위해 적절한 제도와 시스템을 활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번 글에서는 주52시간제 준수 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 FAQ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52시간제란 근로자의 1주 최대 근로시간을 기본 40시간과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합한 52시간까지로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이때 연장근로시간에는 휴일 근로도 포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제53조)
주52시간은 총 근무시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위 세 가지 항목을 모두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해당 항목들을 모두 지켜야 주52시간제를 준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유연근무제의 경우에는 특정 기간의 평균을 기준으로 근로시간을 계산하기 때문에 특정 주에 52시간을 초과해 근무하는 것도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2주, 3개월, 6개월 이내 기간의 평균 근로시간을,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1개월 이내 기간의 평균 근로시간을 계산 기준으로 합니다. 이때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기간의 범위에 따라 준수해야 하는 법정 근로시간이 상이하니 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활용하면 특정 주의 근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더라도 다른 주의 근로시간을 조절해 주52시간제 위반을 피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개월 단위로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한 사업장의 근로자는 다음과 같이 근무가 가능합니다.
이때 3주차의 총 근로시간은 52시간을 초과했지만, 총 근로 기간인 1개월 기준 1주 평균 근로시간은 40시간이므로 주52시간제를 위반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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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위와 같은 벌금을 내야 하며, 사업장 규모에 따라 3~4개월의 시정 기간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이때, 인사담당자 또한 연관 실무자로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는 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을 파악하기 어려울 때 미리 정해둔 ‘간주 시간’을 근로로 인정하는 제도로, 기업은 활용 시 고정된 간주 시간을 주 52시간 범위 내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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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사전승인제도는 근로자가 회사에 미리 신청해 승인받았을 경우에만 연장근로를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아래 두 가지 경우, 사전승인 없이 근로했더라도 연장근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서울중앙지법 2013가소5258885).
따라서 인사 담당자들은 연장근로 사전승인제도를 활용할 경우 이러한 예외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는지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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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GPS와 QR 인증을 통해 직원별 출퇴근 시간이 정확히 기록되고, 총 근로시간은 자동으로 계산돼요.
이렇게 수집된 근태 데이터는 한눈에 볼 수 있는 엑셀 형태로도 다운로드 가능해요.

[스케줄] 기능에서는 주52시간제에 따라 주 최대 허용 근무시간을 52시간으로 설정할 수 있어요.
따라서 근무일정 배정 시 52시간을 초과하면 자동으로 경고 팝업이 표시되어, 인사 담당자가 초과 위험 없이 효율적으로 근무시간을 관리할 수 있어요.

[초과근무] 기능을 활용하면 근로자는 신청 후 사전 승인까지 받아야만 초과근무를 인정받을 수 있어요.
이를 통해 인사 담당자는 초과된 연장근로시간이 없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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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에서는 주52시간제 준수 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 FAQ를 살펴보았습니다.
인사 담당자들은 인력 관리에 효율적인 제도와 관리 프로그램을 도입해 주52시간제를 잘 준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