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임시공휴일을 새로 지정하는 경우 인사담당자에게는 단순한 휴무 공지가 아닌 복잡한 실무 판단이 뒤따르는데요.
특히 임시공휴일은 법정 유급휴일에 해당하는 만큼 잘못 처리할 경우 휴일근로수당 누락, 임금 체불, 근로감독 지적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사전 기준 정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임시공휴일이 지정될 때마다 인사담당자가 가장 많이 묻는 질문 6가지를 중심으로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무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합니다.
임시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1호의 정부에서 수시로 정하는 날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법정 유급휴일로 적용되는데요.
따라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취업규칙에 별도 규정이 없더라도 임시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반면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임시공휴일을 의무적으로 부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그 내용은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적용되지만 일부 예외 대상도 있습니다.
임시공휴일은 법정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적용되는데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일용직·단시간(아르바이트) 근로자라도 임시공휴일에 근무하지 않았다면 유급휴일 임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다만, 계약서상 일용직으로 되어 있더라도 근로관계가 반복·지속되는 경우에는 상용직으로 판단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시공휴일 역시 유급휴일로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즉, 임시공휴일 적용 여부는 계약 명칭이 아니라 실제 근무 실태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교대근무제, 주 5일 미만 근무자 등 해당일에 근로 제공이 예정되지 않은 휴무일이 임시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이를 추가로 유급 처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임시공휴일이 주휴일(통상 일요일)과 중복되는 경우에도 주휴일과 임시공휴일을 각각 부여할 필요는 없으며근로자에게 가장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인정하면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병가·무급휴직 중인 직원은 유급 처리 대상이 아닙니다.
해당 기간에 근로자가 이미 병가, 무급휴직, 개인사유 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일시 중단된 상태라면 임시공휴일이라고 하더라도 별도로 유급 처리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병가가 유급 병가로 운영되고 있는 경우에는 사내 규정에 따라 병가 처리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면 됩니다.
즉, 임시공휴일 여부보다는 해당 휴직·휴가의 유급 여부가 우선 판단 기준이 됩니다.
근무 형태와 관계없이 휴일로 적용됩니다.
임시공휴일 적용 여부는 근무 장소나 방식이 아니라 근로 제공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재택근무, 외근, 출장 등으로 근무가 예정돼 있던 직원이라도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날에는 원칙적으로 휴일로 전환해야 합니다.
해당일에 실제로 업무를 수행했다면 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휴일근로수당 지급 또는 휴일대체·보상휴가 절차 적용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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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에 근무한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며 근무시간에 따라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임시공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른 법정 유급휴일이므로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수당 지급 대상이 됩니다.
시급제·아르바이트 근로자의 경우에도 임시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된다면 유급휴일분 임금 + 휴일근로임금 + 가산수당이 모두 지급되므로 실제 지급액이 예상보다 커질 수 있습니다.
급여 정산 시 중복 지급 여부와 계산 구조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임시공휴일은 사업장 규모나 근무 형태, 휴직 여부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매번 즉흥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사전에 명확한 내부 기준을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한데요.
기준이 명확하게 정리된 조직일수록 임시공휴일이 지정되더라도 혼란 없이 대응할 수 있으므로 이번 글을 참고하여 우리 사업장의 임시공휴일 운영 기준과 취업규칙, 급여 산정 방식까지 함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