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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을 관리하다 보면 한 번쯤 헷갈리는 개념, 바로 소정근로시간입니다.
인사담당자는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근로자의 기본급을 산정하고 추가 수당 지급을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관련 법적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헷갈리는 소정근로시간과 실근로시간의 차이부터 근로기준법 속 소정근로시간을 통한 임금 산정, 연장근로 판단 기준까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근로시간에 대한 용어를 혼동할 경우 근로시간 오류나 임금체불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각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해 정한 기준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상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급여·연차휴가·주휴수당 등 각종 근로조건을 산정할 때 기본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실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실제로 일한 총 시간을 의미하며 정시 출퇴근뿐만 아니라 회의·교육·대기·출장 등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었던 시간은 모두 실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임금 산정의 기준 : 소정근로시간 × 통상시급
급여 계산은 기본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다시 말해, 기본급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 동안 제공한 근로의 대가라는 뜻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의 지급)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소정근로에 대한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한다.
법은 근로자가 실제 일한 모든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계산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상 합의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그 초과분은 연장근로로 별도 계산해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주휴수당의 지급 요건 : 소정근로시간을 개근했는가?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만 지급됩니다.
즉, 일주일 동안 회사가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모두 근무했는지가 지급 여부의 핵심 기준입니다.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기68207-2853, 2003.9.3.) :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된다.
따라서 주휴수당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니라 소정근로시간 이행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월~금이 소정근로일인 직원이 그 주에 하루라도 결근했다면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차유급휴가 산정의 기준은 소정근로일수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소정근로일을 기준으로 부여합니다.
즉, 1년 동안 정해진 소정근로일에 성실히 근무했는지가 연차 발생일수와 출근율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여기서 말하는 ‘출근율’ 계산의 기준이 되는 출근일은 소정근로일을 의미하며 휴무일이나 휴게시간은 출근율 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연장근로 판단의 기준은 소정근로시간 초과분
연장근로(초과근로)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실근로시간을 말합니다.
즉, 근로계약서상 약속된 시간(소정근로시간)보다 실제로 일한 시간이 많다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로 인정해 가산수당(통상임금의 1.5배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한다.
소정근로시간에 휴게시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으며,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으로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 별도의 시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시간)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시간 4시간에 대하여 30분 이상, 8시간에 대하여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나와있는데요.
예를 들어,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 09:00~18:00(휴게 1시간)’이라고 명시된 경우 소정근로시간은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한 8시간이 됩니다.
단, 휴게시간에 사용자의 지시·감독 아래 있거나 자유 이용이 제한된 경우에는 실근로시간(=연장근로수당 산정 대상)으로 인정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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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소정근로시간은 출근부터 퇴근까지의 총 근무시간에서 휴게시간을 뺀 시간을 의미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므로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도록 구분해야 합니다.
또한 1일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상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1일 8시간, 주 40시간 이내에서 정한 시간이 곧 소정근로시간입니다.
월 소정근로시간(209시간) 계산 방법 자세히 보러가기 >
소정근로시간과 실근로시간을 명확히 구분하는 일은 단순한 개념 이해를 넘어 임금체불이나 근로시간 위반과 같은 법적 리스크를 예방하는 핵심 관리 포인트입니다.
인사담당자는 근로계약서상의 소정근로시간과 실제 근로데이터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며 투명하고 일관된 근로시간 관리 체계를 운영해 나가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