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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 예정의 금지 위반 사례와 HR 담당자가 놓치기 쉬운 함정(근로기준법 제20조)

2026-05-20

위약 예정의 금지는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계약에서 위약금 조항을 미리 정하는 것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제20조의 핵심 규정입니다. 교육비 반환, 퇴사 시 위약금 등의 조항이 포함된 계약서는 법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어 HR 담당자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제 손해배상과 위약 예정의 차이를 명확히 구분하여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1. 위약 예정의 금지란? 근로기준법 제20조 핵심 내용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가 경제적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자유롭게 퇴직하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많은 HR 담당자가 헷갈리는 부분은 위약금과 실제 손해배상의 차이입니다. 위약 예정은 실제 손해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미리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고, 손해배상은 실제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만 배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 금지되는 위약금 조항의 구체적 유형

위약 예정의 금지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조항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퇴직 시 ○○만원을 회사에 지급한다"는 직접적인 위약금 조항입니다. 이는 가장 명백한 위반 사례로, 퇴직 사유나 손해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둘째, 조건부 위약금 조항도 금지됩니다. "1년 미만 퇴직 시", "교육 후 2년 미만 퇴직 시" 등의 조건을 붙여도 위약 예정에 해당합니다. 실제 손해 발생과 무관하게 특정 조건 충족 시 자동으로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간접적인 형태의 위약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퇴직금에서 차감", "급여에서 공제" 등의 방식으로 표현되어도 본질적으로 위약금이라면 금지 대상입니다.

▪︎ 손해배상 예정 조항과의 차이점

손해배상 예정 조항도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교육비 회수를 위해 향후 손해액을 ○○만원으로 정한다"는 식의 조항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실제 손해배상과 손해배상 예정의 핵심적인 차이는 손해 입증 과정의 유무입니다. 실제 손해배상은 회사가 구체적인 손해를 입증해야 하고, 그 범위 내에서만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 손해배상 예정은 실제 손해액과 관계없이 미리 정해진 금액을 자동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2. 실제 위반 사례로 보는 HR 담당자 실수 패턴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위약 예정 금지 위반 사례들을 통해 실무상 주의할 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 교육비 반환 조건을 잘못 설정한 사례

A회사는 신입사원 교육비 500만원을 투입한 후 "2년 미만 퇴직 시 교육비 전액 반환"이라는 조항을 계약서에 포함시켰습니다. 이 경우 실제 회사가 입은 손해와 관계없이 일정 금액(500만원)을 자동으로 반환하도록 하는 조항이므로 위약 예정의 금지에 해당합니다.

올바른 접근법은 "회사가 입은 실제 손해에 한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으로 작성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회사는 교육비 투입으로 인한 실제 손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며, 근로자의 근속 기간, 교육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만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퇴사 시 위약금 조항으로 문제된 계약서

B회사는 영업직 근로자와의 계약서에 "6개월 미만 퇴직 시 100만원 지급"이라는 조항을 넣었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채용비용과 교육비용 회수 차원"이라고 설명했지만, 이는 전형적인 위약 예정 조항입니다.

문제는 실제 손해 발생 여부나 손해 규모와 관계없이 6개월이라는 기간 조건만 충족되면 자동으로 10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는 점입니다. 채용비용이나 교육비용을 근거로 하더라도, 구체적인 손해 입증 없이 일정 금액을 미리 정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 경업금지 약정에서 위약금을 과도하게 책정한 경우

C회사는 핵심 기술직 직원과 경업금지 약정을 체결하면서 "위반 시 연봉의 2배에 해당하는 위약금 지급"이라는 조항을 포함했습니다. 경업금지 약정 자체는 합리적인 범위에서 유효할 수 있지만, 위약금을 미리 정하는 것은 위약 예정의 금지에 해당합니다.

경업금지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실제 손해가 발생했을 때 그 손해 범위 내에서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영업기밀 유출, 고객 이탈, 매출 손실 등의 구체적인 손해를 입증해야 하며, 연봉의 2배라는 정액을 자동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것은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3. 위약 예정의 금지 관련 주요 판례 분석

법원의 판결을 통해 위약 예정 금지의 구체적인 적용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 대법원 판결로 본 위약금 조항 무효 기준

대법원은 위약 예정 조항의 무효 판단에서 실질을 중시합니다. 조항의 명칭이나 표현 방식과 관계없이, 실제 손해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약정이라면 위약 예정으로 봅니다.

대법원 2008도5112 판결에서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는 명목으로라도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제재 수단으로 일정한 금전 지급을 약정하는 것"은 모두 금지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는 조항의 형식보다는 그 실질적 내용과 목적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위약금 조항이 포함된 계약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해당 위약금 조항만 무효가 된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다만 HR 담당자는 무효인 조항을 근거로 금전을 징수했다면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 교육비 반환 관련 판례에서 나타난 허용 기준

교육비 관련해서는 서울고법 2019나2022530 판결이 참고할 만합니다. 이 판결에서는 교육비 투입에 따른 실제 손해가 있고, 그 손해 범위가 합리적으로 산정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배상청구가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허용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교육비 투입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실제 지출된 비용, 교육 기간, 교육 내용 등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둘째, 근로자의 근속 기간에 따른 차등적 배상이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1년 근속과 3년 근속에서 동일한 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근속 기간이 길수록 회사가 교육 투자로부터 얻은 이익이 크기 때문입니다.

4. 계약서 작성 시 위약 예정 금지 체크리스트

HR 담당자가 계약서 작성이나 검토 시 확인해야 할 주요 체크포인트들을 정리했습니다.

▪︎ 근로계약서에서 점검해야 할 조항들

첫 번째 체크포인트: 퇴직 관련 조항

  • "퇴직 시 ○○원 지급" 표현이 있는지 확인
  • "○년 미만 퇴직 시" 조건부 위약금 조항 점검
  • 퇴직금이나 급여에서 자동 차감하는 조항 검토

두 번째 체크포인트: 교육 관련 조항

  • "교육비 ○○원 반환" 같은 정액 반환 조항
  • 교육 후 일정 기간 재직 의무와 연결된 위약금
  • "손해배상액을 ○○원으로 정한다"는 예정 조항

세 번째 체크포인트: 영업 관련 조항

  • 경업금지 위반 시 정액 위약금 설정
  • 고객 정보 유출 시 자동 징수 조항
  • 기밀유지 위반에 대한 사전 배상액 책정

▪︎ 교육 관련 약정서 작성 시 주의사항

교육 약정서는 특히 신중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허용되는 표현과 금지되는 표현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금지되는 표현허용되는 표현
2년 미만 퇴직 시 교육비 500만원 반환회사가 입은 실제 손해에 한하여 배상 청구 가능
교육비 관련 손해배상액을 300만원으로 정함교육비 투입으로 인한 손해 발생 시 합리적 범위에서 배상
의무 재직 기간 위반 시 월급의 2배 지급조기 퇴직으로 인한 손해 입증 시 해당 범위에서 배상

교육 약정서 작성 시 포함해야 할 요소들도 중요합니다. 교육의 목적과 내용, 실제 투입 비용, 교육으로 인한 근로자의 이익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근속 기간에 따른 차등 적용 기준을 합리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나중에 분쟁을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5. 위반 시 처벌과 HR 담당자가 취해야 할 대응책

위약 예정 금지 위반 시의 법적 결과와 HR 담당자의 대응 방향을 살펴보겠습니다.

▪︎ 근로기준법 위반 시 벌칙 규정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114조에서 정하고 있는 벌칙입니다. 벌금은 회사뿐만 아니라 실제 계약 체결을 담당한 임직원 개인에게도 부과될 수 있어 HR 담당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민사상 효과입니다. 위약금 조항은 무효가 되며, 이미 징수한 위약금이 있다면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가 위약금에 대한 두려움으로 부당한 근로조건을 감내했다면,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기존 계약서 재검토 및 수정 프로세스

현재 사용 중인 계약서에 위약금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면 즉시 수정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단계별 접근을 권합니다.

1단계는 전체 계약서 일괄 검토입니다. 근로계약서뿐만 아니라 교육 약정서, 기밀유지 약정서, 경업금지 약정서 등 모든 문서를 점검해야 합니다.

2단계는 위험 조항 분류 및 우선순위 설정입니다. 명백한 위약금 조항, 손해배상 예정 조항, 애매한 경계선상의 조항으로 구분하여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3단계는 기존 계약 효력에 대한 법적 검토입니다. 이미 체결된 계약에서 위약금 조항만 무효가 되는지, 계약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4단계는 신규 계약서 양식 개발입니다. 위약금 조항 대신 실제 손해배상 청구 근거 조항으로 대체하고, 손해 산정 기준을 합리적으로 설정합니다.

6. 허용되는 손해배상 조건과 위약금의 경계선

위약금이 금지되더라도 실제 손해배상까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허용되는 손해배상의 요건과 범위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실제 손해 발생 시 배상청구 가능한 경우

실제 손해배상이 가능한 경우는 구체적인 손해 발생과 인과관계가 명확한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핵심 기술자가 경업금지를 위반하여 경쟁사로 이직한 후 기술 유출로 인한 매출 손실이 발생했다면, 그 손실 범위에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교육비의 경우도 실제 투입된 비용과 근로자가 얻은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상 범위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근속 기간, 교육을 통해 회사가 얻은 이익, 일반적인 직원 이직률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만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회사가 손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교육비를 투입했으니 당연히 손해"라는 추상적인 주장으로는 배상을 받기 어렵습니다.

▪︎ 적정 수준의 손해배상 예정 조항 작성법

앞서 설명했듯이 손해배상 예정 조항 자체가 금지되므로, 실제 손해배상 청구 근거 조항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효과적인 조항 작성을 위한 핵심 요소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손해 발생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회사의 영업기밀 유출로 인한 손해", "교육 투자로 인한 손해" 등 손해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둘째, 손해 산정 기준을 합리적으로 설정합니다. 근속 기간별 차등 적용, 교육 효과의 지속 기간, 일반적인 감가상각 개념 등을 반영한 산정 방식을 포함합니다.

셋째, 입증 책임과 절차를 명확히 규정합니다. 회사가 구체적인 손해를 입증해야 한다는 점과 그 절차를 계약서에 포함시키면, 나중에 분쟁 시 명확한 기준이 됩니다.

7. 위약 예정의 금지 위반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 교육비 반환 조항을 계약서에 넣어도 되나요?

A. 교육비 "반환" 조항을 일정 금액으로 정하는 것은 위약 예정의 금지에 해당하여 무효입니다. 대신 "교육비 투입으로 인한 실제 손해 발생 시 해당 범위에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방식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회사는 구체적인 손해를 입증해야 하며, 근로자의 근속 기간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범위에서만 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Q. 경업금지 위반 시 위약금을 정할 수 있나요?

A. 경업금지 위반에 대한 위약금을 미리 정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경업금지 약정 자체는 합리적인 범위에서 유효하지만, 위반 시 지급할 금액을 사전에 확정하는 것은 위약 예정에 해당합니다. 실제로 경업금지 위반으로 인한 손해(고객 이탈, 매출 손실, 기술 유출 등)가 발생했을 때 그 손해 범위에서만 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Q. 기존 계약서에 위약금 조항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위약금 조항은 자동으로 무효가 되므로 즉시 계약서를 수정해야 합니다. 이미 체결된 계약의 경우 위약금 조항만 무효가 되고 계약 전체는 유효하지만, 향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근로자와 협의하여 계약서를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미 위약금을 징수했다면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Q. 위약 예정 금지 위반 시 회사가 받는 처벌은?

A.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벌금은 회사뿐만 아니라 실제 계약을 체결한 임직원 개인에게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약금 조항은 무효가 되며, 이미 징수한 위약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하고, 근로자가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 손해배상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Q. 퇴직금 차감 형태의 위약금 조항도 금지되나요?

A. 퇴직금에서 차감하는 방식도 위약금의 한 형태로 금지됩니다. 표현 방식이 "지급" 대신 "차감"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제재 수단으로 일정한 금전적 불이익을 주는 것이므로 위약 예정에 해당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의 법정 권리이므로 위약금 명목으로 차감할 수 없습니다.

위약 예정의 금지는 단순히 법적 규제가 아니라 근로자의 직업 선택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핵심 제도입니다. HR 담당자는 위약금 조항 대신 실제 손해배상 체계를 구축하여 회사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면서도 법적 리스크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기존 계약서의 전면적인 검토와 개정을 통해 노무 컴플라이언스를 강화하는 것이 현명한 대응 방향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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