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에서 해외 현지 사업장을 운영 및 관리하거나 시장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 근로자를 해외 파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파견근로자가 해외에서 1년 이상 근로하는 경우, 4대보험 적용이 기존과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히 알고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번 글에서는 파견근로자의 4대보험 처리를 위해 꼭 알아야 할 체크리스트 5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보장협정은 파견국과 우리나라 양국에 대한 보험료 이중납부를 막기 위해 맺는 조약입니다. 만일 근로자의 파견국이 우리나라와 사회보장협정을 맺었다면 국민연금공단에서 ‘사회보장협정에 의한 국민연금 가입증명서’를 발급받아 파견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 ‘사회보장협정에 의한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신청서 링크
소득월액을 계산하는 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고객 외국환 매입률은 외국환 은행이 외환을 매입할 때 적용하는 환율로, 근로자가 급여를 지급받은 날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급여를 지급할 때마다 확인한 은행의 대고객 외국환 매입률을 증빙 자료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근로자가 ‘해외 지점’으로 파견된 경우, 국내에 거주하는 피부양자가 있다면 보험료 전부를, 없다면 절반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근로자가 ‘현지 법인’으로 파견된 경우, 파견 나갈 때와 돌아올 때 모두 사업장이 속한 지역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직장인가입자 근무내역 변동 신고서’와 ‘해외파견근무 확인서’이며, 제출 시 보험료를 감면 받거나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파견 근로자의 파견 기간이 1개월 미만이라면, 파견 근무지와 상관없이 기존대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직장인가입자 근무내역 변동 신고서’ 양식 다운로드 링크
국내 법인에서 파견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고용보험의 가입 상태와 보험료 납부는 그대로 진행됩니다.
그러나 국외 법인에서 파견근로자에게 급여를 전액(100%) 지급하는 경우, 파견 기간 동안 고용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때 기업은 아래 2가지 방법 중 1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① 국내 법인의 월 평균 보수를 0원으로 신고
② 보험료를 계속 납부한 후, 다음 연도 3월에 실제 보수총액 신고
한편, 파견 기간 동안은 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잃지 않도록 고용보험 기준 기간이 연장됩니다. 또한 다음 연도에 실제 보수총액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사후정산을 통해 납부한 보험료를 환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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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파견근로자는 산재보험에 가입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에 ‘해외파견자 산재보험’ 신청 후 승인을 받아야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산재보험법 제122조). 또한 이미 국내 법인에 산재보험이 가입되어 있더라도, 해외 근무를 위해서는 별도로 특례 산재보험을 새롭게 신청해야 합니다.
단, 아래의 경우는 산재보험 특례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A. 근로복지공단에 ‘해외파견자 산재보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신청서에는 아래 항목들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A. 보험 성립일의 다음날부터 적용됩니다.
A. 근로복지공단에 ‘해외파견자 산재보험관계 변경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해당 신고서를 파견 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하면, 특례 적용됐던 산재보험이 자동적으로 국내 산재보험으로 전환됩니다. 그러나 만약 파견 자체를 중단하거나 사업이 종료되어 산재보험이 필요 없다면,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관계 해지신청서’를 제출하여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파견근로자의 보험가입을 신청한 당해 연도에는 계약 해지가 불가능하니 이 부분은 유의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해외 파견근로자의 4대보험 처리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알아보았습니다.
해외 파견 인력의 4대보험은 국내 근로자와 달리 예외가 많아 실무에서 혼선이 생기기 쉽습니다. 이번 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파견근로자 발생 시 보험 자격 변경과 신고 일정을 정확히 관리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