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와 달리,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회사 인사 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외부인을 대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외부 강사, 이벤트 당첨자, 자문위원 등 일회성으로 협업하는 대상이 많다 보니, 담당자가 직접 챙기지 않으면 지급 사실 자체가 누락되기 쉬운 서류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 기한부터 가산세, 제출 방법까지 인사 담당자가 꼭 알아야 할 핵심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일시적·우발적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 국세청에 제출해야 하는 신고 서류입니다. 외부 강사의 방문 특강료, 일반인의 원고료처럼 지속적인 고용 관계 없이 일회성으로 지급된 소득이 이에 해당합니다.
제출된 간이지급명세서 내역은 외부 협업 인력의 고용보험 및 복지 혜택 결정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지급 금액과 인적 사항을 정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소득이 지급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매월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사업소득에 비해 제출 주기가 짧기 때문에, 월 단위로 지급 내역을 관리하지 않으면 누락 위험이 커집니다.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거나 기재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지급 금액의 0.25%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다만, 기한 후 1개월 이내 제출하면 가산세가 50% 감면되어 0.125%만 적용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다시 원래 가산세율이 적용되므로, 지급 시점과 제출 기한을 함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담당자 실무 Tip: 근무 제공 시점이 아닌 실제 지급월 기준으로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ex. 1월 강연 진행 → 2월 지급 → 3월 31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홈택스 페이지(PC) 또는 손택스(모바일)를 통해 제출할 수 있으며, 지급 건수가 많을 경우 엑셀 파일을 통한 일괄 제출도 가능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 기한과 가산세, 제출 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근로·사업소득에 비해 관리 대상이 흩어져 있고 제출 주기가 짧기 때문에 담당자의 주의가 더욱 필요합니다. 샤플과 함께 근태 기록 관리부터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까지, 반복되는 실무 부담을 줄여보세요.